판례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 번호
- 2002구합25348
- 일자
- 2003-07-31
원고가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퇴근시간 전에 일찍 퇴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감봉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원고가 평소 관리사무소의 다른 업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상급자들에게도 불손한 언사를 하여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기강을 심히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 고] 박○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신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정
[변론종결] 2003.3.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215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29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2001.6.18부터 경기 양주군 덕정면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주임으로 근무해 왔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1.10.30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명령을 거부하여 관리사무소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다시 2002.1.18 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② 아파트 주민 36명으로부터 인사조치를 요구받았으며, ③ 아파트단지 내에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관리사무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2.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감봉 및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3.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2.7.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별지와 같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감봉처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추석 연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하도록 명한 것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직근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판 단
취업규칙 제33조 제1호는 “관리요원은 관리소장의 명에 의하여 일직, 숙직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숙ㆍ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반드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당직근무를 명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나 취업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직명령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78조 제4호, 제1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평소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전에 미리 퇴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점, 추석연휴가 끝난 후 관리소장이 당직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달력에 빨간 글씨인 날은 놀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4, 6, 증인 이○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특성상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정전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당직근무가 필요하고, 이를 게을리할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나 위탁관리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해고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 제41조 제6호에 의하여 단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사조치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고, 원고가 아파트단지 내에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관리비 중 난방비의 부과방식에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조퇴하거나 결근하였을 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8.22 관리소장에게 보고도 없이 퇴근시간 전에 임의로 퇴근하는 등 퇴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는데, 관리과장이 왜 퇴근시간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으면 오히려 “퇴근시간을 자율로 하면 안되느냐”고 반문하고, 또 관리소장이 사전보고 후 퇴근하라고 지시하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면서 이를 고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오전에 참석한 뒤에는 서울 출장으로 하루 근무를 마쳤고, 또 관리사무소로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관리사무소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퇴근해 버렸으며, 그 후에도 관리소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우거나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나) 원고는 관리사무소 전직원이 참여하여 지하주차장이나 계단 등을 청소할 때에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불참하는 등 평소 다른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자주 마찰을 빚었고, 관리소장이 원고에게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고 관리사무소 일에도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달라고 충고하면 오히려 “난 아파트에 충성할 생각 없다. 당신은 청소반장이나 하면 딱 맞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급자들에게도 불손한 언행을 하여 다른 직원들이 원고와 함께 일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고 있다.
(다) 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미입주 세대가 많아 그로 인한 열손실분이 입주 세대의 난방비에 전가되어 부과된다는 이유로, 2001.1.3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전체 세대 중 90%가 입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난방비의 50%는 기본요금으로 평형별로 부과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요금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난방비는 입주세대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 바 있는데, 원고는 관리소장의 징계요구로 위와 같이 감봉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01.11.24 참가인 회사에 ‘관리소장이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으니 중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01.12.23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하여 “10월분 난방비 부과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난방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단지 내에 배포하는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관리소장을 계량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다(2002.1.28 고소장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위 아파트 주민 36명은 2001.12.8 원고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
【증 거】갑8 내지 11, 을3 내지 7, 10 내지 16, 23 내지 29, 증인 이○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아파트 주민들의 인사조치요구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을17의 2(징계사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징계의 근거조항으로 취업규칙 제41조 제6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징계사유란에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징계사유가 기대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사조치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퇴근시간 전에 일찍 퇴근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 제9호, 제1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감봉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점, 원고가 평소 관리사무소의 다른 업무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상급자들에게도 불손한 언사를 하여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무기강을 심히 어지럽힌 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를 지속하기 힘든 특성이 있는데, 원고가 아파트단지 내에 마치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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