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배치 전환과 무급휴가 등을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

번호
2002구합25355
일자
2003-04-30

원고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있기 전에 근로자 중 월 10여명 정도가 자연퇴직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조치 당시 25명의 부대작업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부대 작업인원과 크레인 운전자와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해고하기 전에 참가인들 중 일부를 다른 공장의 부대작업인원으로 배치전환하고, 또한 기존의 3조 3교대의 근무조 편성을 변경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원고가 이런 조치를 시행함이 없이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고] 삼화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양○운외 4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김성진, 박훈, 전형배

[변론종결] 2003.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 사이의 2002부해23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494명을 고용하여 매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광양공장(이하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이라고만 한다)과 광양제철소의 협력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생산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비용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근로자들로서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광양제철소 제1열연 작업장의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12.13 원고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들은 원고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2.28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6.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원고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으로 제1열연 공장의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으로부터 도급계약 전체를 해지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1열연공장에 대한 노무도급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하여 제1열연공장 크레인 운전작업에 대한 노무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동 작업에 종사하던 크레인 운전자 61명의 과잉인력이 발생하였는 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내지 15,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5,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의 1내지 35, 갑제15호증의 1 내지 27,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호증, 을제1호증, 을제17호증, 을제24호증의 1내지 9, 을제26호증, 을제27호증, 을제28호증, 을제29호증, 을제30호증의 1, 3, 을제31호증, 을제3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이○헌, 이○호, 정○식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과 2001.7.1부터 2002.6.30까지 1년간 협력작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작업부분을 총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장 및 작업내용에 따라 22개 작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작업당 도급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하는 일은 광양제철소 내의 협력작업, 운송작업, 용역작업으로 분류되는데, 협력작업으로는 ① 1, 2 열연 및 1, 2냉연 제품의 창고 내 운반작업 ② 1, 2열연 및 1, 2냉연 제품의 구내조작작업을 위한 천장크레인 운전작업 ③ 1, 2 냉연공장에서 제품을 창고로 받아들이는 입고 및 출하작업을위한 검수작업과 크레인 운전작업, ④ 1, 2열연 및 1, 2냉연 공장에 관련된 부대작업 등이 있고, 부대작업의 내용으로는 오작재처리, 창고관리, 스크랩수거, 수처리, 장비운전, 환경관리가 있으며, 운송작업으로는 제품운반 도중 제품의 유격을 막기 위하여 삼각목 등으로 받쳐주는 내수제품 상차작업과 일부 원ㆍ근거리로 운반하는 작업, 용역작업은 Wire rope 임가공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원고 소속근로자들은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크레인 운전기사자격증을 소지한 크레인 운전자와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부대인원으로 나누어지는 바, 2001.9월 당시 각 공장별로 투입된 인원은 제1열연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63명, 부대인원 31명, 제2열연 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39명, 부대인원 23명, 제1냉연 공장에는 크레인운전자 69명, 부대인원 82명, 제2냉연공장에는 크레인 운전자 66명, 부대인원 64명이 있었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제1열연공장의 크레인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3) 원고의 1999년도 매출액은 12,274,404,642원인데 그 중 용역수익이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용역원가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규모에 비해 영업이익이 작고 회사의 매출이 전적으로 포항광양공장과의 용역도급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4) 원고와 노조는 200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1.7.5 상견례를 시작한 이래 2001.8.7까지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노조에서는 원고에게 기본급 14% 인상, 주 40시간 근로, 4조 3교대, 노조 전임자 확대, 주 44시간 상주 근무자에 대하여 월 평균 17.3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의 49개 조항의 신설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철광양공장으로부터 받은 도급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책정되는 도급계약금의 인상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맞서는 바람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5) 노조는 2001.8.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7 양 당사자가 2차례의 교섭과정에서도 입장변화가 전혀 없어 본안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조정회의 석상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차이가 현격하고 확고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이에 노조는 2001.8.17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참석조합원 227명(재적 조합원의 90.8%) 중 212명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2001.8.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하였고,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은 같은 날 원고에 노사간의 현격한 차이로 쟁의가 발생할 경우, 회사조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노사분규로 인한 협력작업 품질저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Penalty를 부과하고 작업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원고와의 협력계약에 대하여 해제, 해지 등 제재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므로 조기에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노사안정화를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6)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4개의 공장에 투입되어 각 조가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 노조의 쟁의행위신고 이후 2001.8.26부터 2001.8.27까지, 2001.9.1, 2001.9.17부터 2001. 9.23까지 1일 조별로 1시간 내지 2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하여 총 156회에 걸쳐 부분 파업을 실시하였다.

(7)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은 2001.9.22 원고에게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업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협력작업 일반약관 제19조(쟁의행위의 금지 등), 제28조(계약 해지 등)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경고의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1.9.22 노조에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으로부터 파업으로 인한 정상적인 조업수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해지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지속적인 불법파업으로 단시간 내에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노조측에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8) 노조는 2001.9.23 하루 동안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협력 작업을 하고 있는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의 4개 공장 중 제1열연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는 비조합원들도 비상조업에 참여하여 공장이 가동되었지만 제1열연 크레인 운전작업에는 비조합원들도 비상조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9) 이에 원고는 2001.9.24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에 1열연 크레인 운전작업이 2001.9.23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조업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1.9.23 17:00 이후 인력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다시 1열연 크레인운전작업에 대하여 협력작업을 포기하니 계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은 2001.9.24 원고에 1열연 크레인운전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10) 원고는 2001.9.24 참가인을 포함한 제1열연 크레인운전자 61명에 대하여 협력작업 계약해지에 따른 자택대기명령을 한 뒤, 2001.10.30부터 2001.11.21까지 4회에 걸쳐 노조에 협력작업 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조정과 관련하여 일자를 정하여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노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자고 하여 사실상 노사간에 인원처리문제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1) 원고는 2001.12.13 고용조정을 이유로 협력계약이 해지된 제1열연공장에서 크레인운전작업을 하였던 자택대기자 61명 중 자연 퇴직한 1명을 제외한 60명(이 중 참가인들도 포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다.

(12) 그런데, 원고는 매달 10여명의 자연퇴사자가 발생하여 결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인원을 신규 채용하여 왔는 바, 2001.9.24부터 2001.12.12까지 17명, 2001.12.14부터 2002.2.20까지 14명의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고 위 해고당시 현장부대작업인원이 25명 정도 결원된 상태였으며, 크레인운전기사와 부대작업 근로자와는 월급여에 있어서 자격수당 3만원의 차이가 있고, 원고소속 부대작업 근로자 중 약 40%가 크레인운전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4개 공장에서 수행하는 작업내용은 모두 부대작업, 크레인운전, 지게차운전업무이어서 공장간에 작업내용이 유사하여 각 공장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가능하고, 실제 원고는 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인원조정과 포항종합제철의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이유로 2001.10.15 및 2001.11.1 2회에 걸쳐 열연팀 및 냉연팀에 대하여 102명을 배치전환하였다.

(13) 원고는 정리해고를 실시한 이후 참가인들을 포함한 정리해고 근로자들에게 부대작업인원으로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위 정리해고자 60명 중 비조합원 10명이 부대작업인원으로 재입사하였다.

(14)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약규정

제28조(인원정리)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퇴직을 자원한 자

2. 수습사원

3. 단기근속자 순으로 한다.

다. 판 단

원고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 ②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할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조치가 있기 전에 근로자 중 월 10여명 정도가 자연 퇴직하고, 또한 이 사건 해고조치 당시 25명의 부대작업인원이 부족하였던 점, 부대작업인원과 크레인운전자와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을 해고하기 전에 참가인들 중 일부를 다른 공장의 부대작업인원으로 배치전환하고, 또한 기존의 3조 3교대의 근무조 편성을 변경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도 원고가 이런 조치를 시행함이 없이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대상자를 임의로 선택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생긴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감원 심사에 올라갈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다음으로 그 중 어느 근로자를 해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기업의 수익성 제고 등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당해 근로자의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 선별 대상 근로자들의 개인적 사정 등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시 정리해고대상 근로자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협력계약이 해지된 제1열연공장 크레인운전자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는 바, 비록 포항종합제철 광양공장로부터 제1열연공장의 협력계약을 해지당하게 된 것이 제1열연공장에서의 가동중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가 200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고, 그 쟁의행위로 실시한 파업은 제1열연공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노조원들도 모두 참석하였던 점, 원고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열연 및 냉연 공장의 근무형태가 유사하고 또한 공정의 연계성이 긴밀하며, 각 공장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수시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각 공장들의 인적ㆍ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각 공장들이 독립단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열연공장 근로자 전체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나 사전에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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