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직서 수리에 따른 퇴직처리가 정당하려면 근로자의 진정한 ...

번호
2002구합25874
일자
2003-05-07

무단결근 등 근로자측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용자측에서 징계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시말서와 함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측에서도 이에 응하여 시말서와 함께 추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사직서 수리에 따른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직서 수리의 요건이 되는 상당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직서 자체가 시말서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시말서에 담겨 있는 귀책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 고] 삼진정공 주식회사 대표이사 어○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명○태

[변론종결] 2002.12.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6.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8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재심판정일자는 위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 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4.3.2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11.30 사직서 수리에 의해 퇴직처리되었다.

나. 참가인은 사직서에 의한 위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8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6.25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를 인정, 원고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01.7월경 5일간 무단결근을 한 후, 이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는 대신 반성과 이후 다시 유사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좋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하는 한편, “시말서에 근거로 이유없이 제출함”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바, 그 후 참가인이 또 다시 4일간이나 적법한 통보나 예고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상당한 귀책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처리를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으로나 기업경영의 실정상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앞선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증인 이○희(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원고회사 생산부 포장과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7.2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을 결근하였다(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이○순의 갑작스런 뇌출혈 발병으로 병간호를 위해 결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실제로 이○순은 2001.7.21 고혈압성 뇌출혈로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01.7.25 일반병실로 옮겨져 2001.9월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참가인은 휴일인 2001.7.21과 22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23일과 24일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같은 달 25일에는 조퇴를 한 바도 있다).

(2) 참가인은 위 결근으로 인해 2001.8.6 원고회사측에 “위 무단결근 사유로 인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오며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있을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에 “상기건으로 인해 차후 결근 및 지각이 1회 발생시 사직할 것을 추가로 서약함”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보충 기재한 시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측의 사직서 양식에 “시말서(2001.8.6)에 근거로 이유없이 제출함”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보충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위 사직서는 참가인이 1999년경 성명과 소속(참가인의 당시 소속인 열간 태핑(T/P)반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자와 서명날인 부분은 백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3) 참가인은 2001.11.24 퇴근하면서 원고회사의 경비직원 이○희에게 월요일인 같은 달 26일자 월차휴가계를 총무과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총무과 직원이 경비실에 와서 참가인이 놓고간 월차휴가계를 가져간 바 있으나(위 이○희 증언), 휴가처리되지 않은 채 결근처리되었다. 그 후 참가인은 2001.11.27과 28일 결근하였다가(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복통으로 인해 결근하면서 같은 달 28일에는 경비원 양○목과 직원 김○열에게 전화로 출근이 곤란한 사정을 알렸으나 총무과 직원 박○원으로부터 이미 결근처리 되었다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9일에는 정상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참가인이 출퇴근카드에는 2001.11.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출퇴근시간이 표시되지 않은 채 모두 결근으로 표시되어 있다.

(4) 그 후 원고는 위 2001.8.6자 시말서와 함께 제출된 사직서의 백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일자란을 2001.11.30자로 보충하고 서명날인 부분에도 참가인의 이름과 날인을 보충한 후 2001.11.30자로 이를 수리, 참가인을 퇴직처리하였다.

다. 판 단

무단결근 등 근로자측의 귀책사유 발생시 사용자 측에서 징계 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시말서와 함께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측에서도 이에 응하여 시말서와 함께 추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재발할 경우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바, 위 사직서 수리에 따른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직서 수리의 요건이 되는 상당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직서 자체가 시말서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시말서에 담겨 있는 귀책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1.7.2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결근한 후, 2001.8.6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면서, “시말서에 근거로 이유없이 제출함”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보충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위 사직서는 참가인이 1999년경 당시의 소속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원고측에 의해 수리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던 것으로서, 일자와 서명날인 부분이 백지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내용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시말서에 근거하여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된 2001.8.6자 시말서를 보더라도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통상적인 인쇄문구 위에 “상기건으로 인해 차후 결근 및 지각이 1회 발생시 사직할 것을 추가로 서약함”이라는 지극히 포괄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인 바, 위 시말서와 사직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무단결근에 대한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별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2001.11.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위 사직서의 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 사직서를 수리하고 참가인을 퇴직처리한 것인 바, 사직서 수리 전에 참가인의 사직 의사에 대한 확인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위 사직서의 백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일자와 서명날인 부분을 임의로 보충한 후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도 결근처리하고, 미리 제출한 월차휴가계도 수리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결근일수나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퇴직처리는 사직서 수리에 의한 퇴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참가인의 진의에 의한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