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번호
2002구합2598
일자
2002-09-30

보험모집인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회사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강○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 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최상천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한명환

[변론종결] 2002.6.20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2.18 원고에게 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1.12.14 보험모집인 5명이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달 17일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1.12.18 원고의 설립주체인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을 적용하여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단서 생략)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의 생략)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2항 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8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39조(권함의 위임 등)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단서 생략).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보완요구 및 반려

[증거] 다름 없는 사실, 갑1-3-6

2. 당사자의 주장

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단결된 등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임금·급료’를 받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보호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면 광범위하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보험모집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보험사업자(이하‘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고, 영업소의 운영 등에 있어 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일일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퇴근시간 등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전속되어 다른 회사를 위하여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실적에 의한 비례성 수당 이외에 고정급에 해당하는 수량을 받을 뿐 아니라 기본급이 보장되는 휴직제도가 있는 점, 회사가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별도의 사규를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3권은 결국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등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또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0누9438 판결 등 참조), 사용종속관계의 존재나 정도의 점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다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특정의 사용자와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특정기업에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의뢰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도 포함된다는 대상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록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나.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보험모집인의 성격

(가) 보험업법에 따르면‘보험모집인’이라 함은‘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데(보험업법 제2조 제3항, 제145조 제1항),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하여는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거나, ② 보험관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보험업법 제1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은 위탁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148조 제1항), 보험모집인은 소속 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같은 조 제2항) 보험모집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이 주업무이지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즉,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보험가입자의 가입청약을 보험모집인이 회사에 전달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그 중개의 대상인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보험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위하여는 보험모집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위(가)에서 본 법률상의 제한이 보험모집인의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징표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은 보험모집인들의 무질서한 보험계약 가입권유를 방지하여 일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에 따른 단속규정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의 사적인 다른 활동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가지고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을 좌우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모집인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보험모집인의 위촉관계, 근무형태, 보수체계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갖추고 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바, 원고 조합의 위원장 강○순과 사무국장 김○옥이 소속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과 보험모집인 사이의 위촉계약서(을제5호증)의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회사는 모집인을 독립사업자 신분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여 회사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그에 수반한 수금업무 및 계약유지를 위한 활동, 대출의 소개 등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인의 자격 및 제수당] 모집인의 자격 및 제수당을 회사의 보험에 의하며,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

제5조[위촉계약의 해지] ① 회사 또는 모집인은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험감독규정 및 회사의 모집인관련 제 지침에 따른다.

(나) 참가인 회사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험모집인 위·해촉지침[을제6호증]을 만들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보험모집인의 자격은 위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전형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며, 다만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게 되고, 위 보험모집인 위·해촉지침에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에 해당하는‘해촉에 관한 규정만이 있다. 위 지침 제10조(해촉)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과 보험감독규정 및 회사의 모집인관련 제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참가인 회사가 해당 보험모집인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조합원인 정○숙이 소속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모집인 규정’[갑제3호증]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직무상 상사의 지식에 순응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제3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한 표준활동(조회참석, 교육이수, 일일활동기록부 작성 등)을 성심껏 이행하여야 하며(제4조), 회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고(제10조), 근무에 종사할 때 항시 회사 휘장을 패용하여야 하며(제11조), 회사가 행하는 업무상 필요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제20조)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팀장 일일 표준활동 모델[갑제8호증]에 의하면, 팀장이 된 보험모집인은 09:00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영업소장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고, 09:30 조회에 참석한 다음, 17:00까지는 활동대상 및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 아래 방문고객을 선정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가능한 한 17:00까지 귀소하여 석회에 참석하여 당일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날 활동준비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퇴근카드를 두고 있는 영업소도 있지만 보험모집인에게 조회나 석회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고(위 모델에 있어서도 팀장은 팀원에게 출근독려 전화를 하고 전일 조회 불참자와 동반출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귀소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전화하도록 지도하라고 되어 있다), 그 불참에 따른 수당산정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조회불참자와의 형평 차원에서 조회참석률이 50%가 넘는 모집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마) 조회의 주요 내용은 친교 이외에는 보험모집인들에 대하여 보험상품과 그 판매기법 등을 소개하고, 관련 법규와 보험가입을 권유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등 보험계약의 체결 중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회사는 다시 별도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보험모집인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보험모집인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조회 등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가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해촉을 당할 뿐이고, 이를 이유로 회사의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전보 등 인사발령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사) 모집인 규정에는 보험모집인이 회사 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보험모집인들은 실제로는 소매업 내지 비디오 및 서적 대여업, 소규모 식품위생영업을 병행하거나,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을 겸업하고 있다.

(아) 참가인 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① 고정성 수당으로, 위촉 7차월 이상자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의 보험모집 실적에 기초하여 부여된 등급별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월 10~65만원)과 위 7차월부터 10차월까지 사이에 한하여 업적 초과시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승격수당(월 3~20만원), ② 비례성 수당으로, 신규 계약체결액과 신규 계약자 수 등 실적에 따른 성과수당과 그 후의 수금률에 따른 계약커미션, 자동이체 수급액에 따른 수금수당, 위촉 13차월 이상자에 한하여 직전 3개월 통산업적과 근속연수에 따른 보너스수당, ③ 조직관련 수당으로, 교육이수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수당(단, 수료 후 성과가 나쁘면 환수), 위촉 6차월까지만 완화된 기준에 따른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육성수당, 신인 보험모집인을 유지한 후 6차월 이내에서 그 신인의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증원수당, 위촉 6차월 이내의 신인을 동행하며 양성하는 모집인에 대하여 그 신인의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트레이너수당, ④ 복리후생 수당으로, 근속기간과 실적 등 기준을 넘는 자 중 수혜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수당(위 13차월 이상자 중 직전 3월간의 신규 및 기존계약을 합한 효율성적 월 550만원 이상이고 수급성적 80% 이상 유지자에게 자녀 2인 한도), 탁아수당(위촉 4차월 이상자 중 6세 이하 아동 1명에 한하여 월 7만원), 복지수당(13차월 이상 자 중 직전 3월간 월평균 신규계약 30만원 또는 효율성적 월 400만원 이상인 자에게 사망시 300~500만원이 지급되는 새단체 정기보험을 회사비용으로 가입), 자기개발수당(13차월 이상자 중 직전 3월간 월평균 신규계약 105만원 또는 효율성적 월 1,400만원 이상자에게 월 5만원), 경조수당(13차월 이상자 중 복지수당과 같은 성적 기준으로 혼인·장의 등 사유발생시 5~10만원), 재무설계사수당(설계사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1~4만원)등을 지급하고 있다.

(자) 참가인 회사는 보험모집인이 병으로 입원하였거나 출산하는 경우, 위촉 7차월 이상자로서 직전 3월간의 월평균 신규계약 30만원 또는 효율성적 월 4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자격수당의 70% 내지 1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입원의 경우 최장 4개월까지, 출산의 경우 2개월 동안 지급하는 휴직제도를 두고 있다.

(차)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은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 전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음에 비하여, 보험모집인은 기본급의 개념없이 매월 위(아)항과 같은 각종 수당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따라서,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 등 수입금액의 72.5%~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를 공제한 잔액만 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같은 법시행령 제201조의 3, 같은 법시행규칙 제94조의2)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또한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보험모집인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그 수당지급명세서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사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보험모집인코드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증거] 갑3, 갑3-1-3, 갑6-1-4, 갑 8, 갑9, 갑12, 을2-1, 2, 을4-1, 2, 을5∼을7, 변론전체의 취지

(3) 판 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인의 업무 내용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가입자 모집에 한정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보험모집인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보험모집인은 회사로부터 지배, 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1990.5.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등 참조).

(가) 위촉관계

보험모집인은 그 자격에 있어서 보험업법의 규정 이외에 회사가 정한 다른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채용시험 등 별도의 전형절차 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 체결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게 되고, 취업규칙 등이 아닌 별도의 보험모집인 규정 및 위·해촉지침이 적용될 뿐인데 보험모집인에게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해지에 해당하는‘해촉’에 관한 규정만 있으며, 보험모집인 스스로도 언제든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위 위촉계약에 의한 회사와 보험모집인 사이의 관계가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근무형태

1) 비록 보험모집인들에게 조회나 석회 등의 참석이 사실상 요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회나 석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무시간 중에 보험가입의 권유, 모집, 수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활동대상 및 구역과 그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 아래 방문고객을 선정하여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도 있고,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게 할 수도 있으며,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그와 친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2) 회사가 영업소의 조회 또는 정기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보험모집인들에게 보험상품의 소재, 관련 법규의 안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중개와 관련된 교육 등을 행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육 및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지시라고 이해될 수 있다.

3) 회사가 보험모집인들로 하여금 퇴근 전 귀소하여 일일활동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그 실적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모든 수당이 결국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회사가 수당 산출을 위하여 각 보험모집인의 실적을 집계, 관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실적이 나쁜 보험모집인에게 수당이 적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촉계약시 합의한 수당지급원칙에 의한 것일 뿐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징계적 조치나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따라서 보험모집인의 근무형태가 회사의 정식직원들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이 통제되고 근무장소와 개인별로 수행하여야할 특정한 업무가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보수체계

1)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비록 고정성 수당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정해진 등급에 의하여 액수가 결정되고 그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다시 등급이 하향조정되거나 아예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를 회사의 정식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2) 보험모집인의 수입의 주요부분이 되는 비례성 수당과 조직관련 수당을 모두 보험모집인 제수당 지급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지급항목과 지급액 기준에 의거하여, 자신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보험모집인에게 인정되는 복리후생수당과 휴직제도는 일정한 근무기간과 실적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모집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적어서, 이는 회사가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은혜적 조치라고 보일 뿐 일반직원 모두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적 복리후생제도와 같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기 타

보험모집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비록 보험모집인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오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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