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
- 번호
- 2002구합26303
- 일자
- 2003-03-05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ㆍ집단적 사건에 대하여 노사는 단체교섭 합의일 이후 고소ㆍ고발을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의 취지는 그 합의일 이후 더 이상 새로운 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묻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할 뿐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 위 노사합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이○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한밭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2.10.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253호, 2002부노12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6.4.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참기인 회사는 원고가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의 지부장으로 불법쟁의행위를 선동ㆍ주도한 것을 포함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2001.9.19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징계사유의 요지〕
1. 입사 후 1999.11.15까지 10여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150만원의 피해를 준 사실
2. 1989.3.2 운전근무 중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회사에 과징금 5만원이 부과된 사실
3. 1998.7.4 운행시간 준수 불이행으로 3일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4. 1998.8.2 전일근무 배차를 명하였음에도 오후근무를 거부하고 버스를 입고시킨 사실
5. 운행종료시 사내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입한 후 입고하여야 함에도 1990.9.2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6. 노사단체교섭 진행 중 2000.5.18부터 참가인 회사 내 노조사무실 철야농성을 하면서 외벽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여 매일 10여시간씩 투쟁가, 장송곡 등을 소음측정기준치 이상으로 크게 틀어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7. 2000.10.19부터 차고에 위 승합차량을 세워 두고 장송곡 등을 크게 틀면서 대전시내를 운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회사명예를 실추시킨 사실
8. 2000.10.19부터 차고에 위 승합차량을 세워 두고 장송곡 등을 틀어놓고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층 관리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ㆍ농성하면서,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호루라기를 불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간부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얼굴에 소금을 뿌리는 등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저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9. 2000.10.20부터 같은 해 11.16일까지 28일간 참가인 회사 차고지 중앙에 천막 4개를 설치하고 24시간 통나무로 불을 피워 지하 연료탱크의 화재 위험을 초래하고 버스의 입고를 방해한 사실
10.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 전무 등 간부들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출근을 못하게 한 사실
11. 2000.10.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내에 설치한 스피커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12. 단체협약에 의하면 전임자인 노동조합 지부장도 신차 수령이나 차량정기점검 입출고를 위한 운행은 하여야 함에도 2000.12.28, 2001.5.7 및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참가인 회사의 차량운행 지시를 노동조합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
13. 허가를 받지 않고 2001.5.24 참가인 회사의 담장 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 현수막과 파업 당시 사용한 폐타이어 등의 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14.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구약식 및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1.10.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2.2.27 원고가 위 불법쟁의행위의 선동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7.8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1, 2, 을 16-2, 3, 을17-23, 24, 26
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인 해고사유는 결국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인데, 참가인 회사가 위 징계사유 6 내지 14로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행한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참가인 회사는 2000.12.2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단체교섭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ㆍ집단적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 면책합의에 위배된다.
(3)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50조(징계)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단서 생략)
2. 승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과실 또는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9. 불법쟁의 농성을 선동하거나 주도한 자
10. 법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또는 공권을 상실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4.4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 200여명 중 당시 59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의 지부장으로 피선된 후 2000.5.15부터 참가인 회사와 2000년 임금협정 갱신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7.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자 쟁의행위 신고를 한 다음 2000.8.17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2) 원고는 양○용, 박○용 등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5.18부터 같은 해 6.30일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 건물 1층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창문에 스피커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매일 10여 시간에 걸쳐 투쟁가, 노동가 등을 그곳 2층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거나 서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틀어놓았다.
(3) 그 후에도 원고는 위 스피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음ㆍ진동규제법상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큰 소리로 노래 등을 틀어, 참가인 회사는 2000.10.11 원고와 박○용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스피커의 철거를 명하는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파업 중이던 2000.10.1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대형스피커 2대를 지붕에 설치한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큰 소리로 장송곡을 틀어 놓는 한편,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층 관리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북과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사무실의 근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욕을 하고 소금을 얼굴에 뿌리는 등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였다.
(5) 원고를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은 위 점거기간 중 2층 관리사무실의 벽, 문, 계단, 바닥 곳곳에 스프레이로 심한 욕설을 적어 놓고, 사무실 문패도 분향소, 화장터, 시체실험실 등으로 바꾸어 적어 놓았으며, 참가인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에 인분을 칠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파업 종료 후 참가인 회사는 사무실 벽의 도색을 다시 하고 손괴된 문 등을 수리하는 데 1,529,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6) 원고는 2000.10.20부터 같은 해 11.16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차고 한 가운데에 대형 천막 4개를 설치한 다음 통나무를 가득 쌓아 두고 24시간 불을 피워, 참가인 회사의 버스 70대 중 10대는 차고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7)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12.27 임금인상 등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노사합의서에는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 발생한 개별적ㆍ집단적 사건에 대하여 노사는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합의일 이후 고소ㆍ고발을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2)의 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2001.3.30 벌금 100만원의 형을, 위 (4)의 사실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같은 해 8.2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받은 결과, 2002.7.5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증거】갑6-1,2, 갑7-1,2, 갑16-1~3, 갑21(일부), 을9, 을11-1~7, 을14-1~52, 을15-1,2, 을19, 증인 임○규, 이○광(일부)
라.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과 쟁의발생 신고를 하기 이전의 위 ‘다. (2), (3)’항의 쟁의행위는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회사시설을 손괴하고 쟁의에 가담하지 아니한 다른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한 위 ‘다. (4) 내지 (6)’항의 쟁의행위는 그 방법에 있어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 ‘다. (7)’항의 노사합의의 취지는 그 합의일 이후 더 이상 새로운 고소ㆍ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만을 묻지 아니한다는 데에 불과할 뿐 징계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에까지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이 위 노사합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노사협의를 시작한 지 사흘째부터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노동가를 틀어 놓는 등 불법쟁의행위를 시작하여, 쟁의행위 신고를 한 이후에도 석달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과격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와 다른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담은 낙서를 하여 회사시설을 손괴하기까지 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마저 깨뜨린 것으로서, 다른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 제9호에 정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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