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징계해고처분은 정당...
- 번호
- 2002구합26433
- 일자
- 2003-06-04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안전관리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들을 감독하는 안전관리팀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였고 그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쳤던 점, 원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여직원이 다수인 점, 참가인 회사에는 하위직에 종사하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 성희롱의 재발 가능성이 크고, 직장내에서의 성희롱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설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송○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표재진, 김도형, 김석연, 강기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오○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구교실
[변론종결] 2003.3.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2부해21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카지노 등 오락관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10.16 참가인 회사에 4급 4호 사원으로 입사하여 안전관리부 안전관리팀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01.11.2 참가인 회사로부터 안전관리부 모니터실 소속 부하 여직원들을 수회에 걸쳐 성희롱하는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부하여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2.2.2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결정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위 구제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7.12 원고가 부하여직원들을 수회에 걸쳐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중간 관리자의 위치에서 성희롱의 목적이나 의도 없이 순조로운 회식 진행 차원에서 단순한 성적 언동 내지 농담을 한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으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13호증의 3, 7, 11 내지 16, 갑제18호증, 을제1 내지 22호증, 을제24 내지 31호증, 을제33 내지 38호증, 을제40호증, 을제43 내지 54호증, 을제61호증, 을제62호증, 을제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19,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갑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3 내지 7, 갑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근무하는 참가인 회사의 안전관리부는 안전관리부사무실을 비롯하여 모니터실과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과 보안담당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부장이 안전관리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관리팀장은 안전관리부장의 지시하에 안전관리부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각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안전관리팀장이 실시한 1차 평정과 안전관리부장이 실시한 2차 평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 모니터실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여직원들로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2) 참가인 회사의 모니터실 여직원인 유○연은 2001.2월경 원고와 최○숙, 이○연, 백○용, 서○일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원고는 남자직원인 서○일에게 “서○일씨는 참 잘생겼어 여자 딜러들이 서○일씨만 보면 아랫도리가 젖는다는데 나는 모니터실의 한 사람만 보면 아랫도리가 젖어요”고 말하면서 유○연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 후에도 모니터실, 상황실에서 번번히 “유조장같은 여자와 연애한번하면 좋겠다”, “유조장 입술만 보면 키스하고 싶다”, “유조장 입술은 섹시해서 남자들이 보면 키스하고 싶어진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3) 원고는 2001.3월 일자불상경 모니터실에서 미혼여직원인 장○순, 문○라, 전○희에게 칠판 앞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 여자가 눕는 방향에 따라 아들 딸의 성별이 결정된다고 하면서 왼쪽으로 누우면 아들, 오른쪽으로 누우면 딸을 낳게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2001.7월경에는 상황실에 들른 김○정, 유○연에게 시를 낭송하겠다면서 “아~아 나는 자궁이 좋아라.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라...”라는 내용의 자궁의 안락함, 자유 등을 운운하는 시를 센解�, 이에 놀란 김○정이 밖으로 나가버리고, 유○연은 원고에게 그만 할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계속 시를 셈� 상황실을 빠져나갔다.
(4) 원고는 2001.7.19 안전관리부장인 남○영이 전임 양○모 안전관리팀장의 송별연을 겸하여 낙원식당에서 개최한 직원회식에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는 원고 외에 모니터실 직원인 이○하(여, 28세), 장○옥(여, 41세), 유○연(여, 37세), 김○정(여, 27세), 박○희(여, 26세), 전○희(여, 26세), 박○주(여, 27세), 최○숙(여, 25세), 정○미(여, 26세), 정○영(여, 22세), 권○배(남, 44세)와 안전관리부 사무실 직원인 이○재(남, 32세), 백○용(남, 29세), 양○권(남, 30세), 김○균(남, 33세), 최○윤(여, 25세)과 상황실 직원인 유○(남, 44세), 이○주(남, 36세) 등 총 20명이 참석하였는데 원고는 여직원인 박○주에게 남○영 곁에 와서 술을 따라주라고 하였고, 이에 박○주는 마지못해 남○영에게 술을 따라주었다.
(5) 남○영은 2001.7.20 23:00경 전날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상대로 다시 회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원고와 권○배, 장○순(여, 32세), 박○정(여, 23세), 문○라(여, 23세), 이○연(여, 25세), 김○경(여, 27세), 조○정(여, 22세)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권○배 대리를 통하여 회식에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회식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치는 모니터실 여직원인 이○연에게 적치휴가를 사용하고서라도 회식에 참가하라고 지시하여, 이○연은 참가인 회사에 적치휴가를 내고 회식에 참가하게 되었다. 원고는 회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남○영 옆자리가 비어 있자 김○주에게 남○영 옆에 앉도록 지시를 하여 김○주가 잠시 남○영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렸고, 원고는 다시 박○정과 김○경에게 부장인 남○영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를 하였다. 한편 남○영은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들과 러브샷을 한다면서 상의 소매부분을 걷고 자신의 팔로 상대방 여자의 팔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남○영은 같은 날 01:00경 1차 회식을 끝내고 참석한 직원들에게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갈 것을 제의하여 다음 날 아침 근무가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한국관나이트에 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연에게 수차례에 걸쳐 남○영 부장과 블루스를 함께 출 것을 지시하였고, 이○연이 거절하자 이○연의 등을 떠밀어 무대에 가게 한 다음 박○정의 허리, 어깨, 팔 등을 쓸어내리면서 남○영과 껴안은 자세를 만들어 블루스를 추게 하였다.
(6) 원고는 2001.8.26 대구에서 열린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이○제, 김○주의 결혼식에 참가인 회사의 남○영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참석한 후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박○주, 이○하에게 자신의 승용차에는 남자들만 타고가니까 양기가 너무 강해서 음기가 필요하니 자신의 승용차로 바꾸어 타라고 말하였으나, 박○주, 이○하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후 원고와 직원들은 태백시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뒤 집에서 쉬고 싶다는 직원들을 이끌고 단란주점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하에게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하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이번이 다섯번째인데 또 싫다고 하면 화내겠다”고 말을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이○하의 허벅지와 허리를 감싸 안고 번쩍 들어올려 벽에 기대어 서게 한 다음 몸을 밀착시켜 강제로 블루스를 추도록 하였다.
(7) 원고는 2001.10.7 부서체육대회를 마친 뒤 열린 회식에서 김○정으로부터 “팀장님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라는 말을 듣고 김○정에게 “김○정씨 나하고 한번 자볼래”라고 말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8) 이에 모니터실 여직원인 김○경, 문○원, 정○미, 김○정, 유○연, 최○숙, 박○주, 박○정, 이○연, 이○하, 정○영, 조○정, 문○라는 2001.10.15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당하였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9) 참가인 회사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10조(준수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항상 신의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지며, 직원간 어떠한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상벌)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사규정
제41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9.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제4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46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3. 징계처분이 면직으로 결정된 때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인 동기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언동을 하였고, 이러한 성적 언동은 행위의 동기나 행위당시의 상황, 행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친근감의 표현의 정도를 넘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참조)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성희롱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안전관리부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들을 감독하는 안전관리팀장 직무대행의 지위에 있으면서 부하 여직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였고 그 성희롱의 정도가 지나쳤던 점, 원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여직원이 다수인 점, 참가인 회사에는 하위직에 종사하는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 성희롱의 재발 가능성이 크고,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설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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