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의 방향과 기준을 설득하는 것도 성실한...

번호
2002구합26563
일자
2003-05-26

노동조합측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워크샵 이전부터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사용자가 당초부터 정리해고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 고] 1.오○권,2.이○빈,3.변○현,4.박○기,5.정○영,6.윤○원,7.정○석,8.김○명,9.신○철,10.이○기,11.박○영,12.최○운,13.이○만,14.김○록,15.황○균,16.원○운,17.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1. KBS아트비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우

2.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박권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변론종결] 2003.2.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7.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2부해35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 2, 갑2-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KBS아트비전 주식회사 (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고 한다)가 1991.9.11경 직접 운영해오던 디자인, 세트, 소품, 효과, 의상, 분장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260여명을 고용하여 방송미술제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방송세트의 제작, 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제작1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1.12.31 정리해고 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공단과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2.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15 참가인 공단에 대한 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청은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7.2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공사가 직접 운영하던 방송미술제작업무를 용역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참가인 공사에서 운영할 때와 조직, 인원 및 업무내용이 동일하며,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의 예산, 운영, 인사, 노무관리 등 경영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참가인 공사도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합리화 등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떼내어 자회사에게 수행시키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상 전혀 별개의 존재이고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회사나 그 사원이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되지는 아니하는 바,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종전과 조직·인원·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1인 주주인 참가인 공사의 의사에 따라 참가인 공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는 점, 참가인 공사에 대한 매출이 수입의 대부분이어서 임금, 운영, 인력 조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관계의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고 참가인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해고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갑4-1, 2, 갑5-1, 2, 갑6, 을1, 을2-1, 2, 3, 을3, 을4, 을5-1, 2, 3, 을7-3, 4, 을8-3, 을11, 을13-1, 2, 을15-1내지 4, 을16-1내지 4, 을17-1, 2, 3, 을18-1, 2, 을19-1, 2, 을20, 을21-1, 3, 을22-1, 2, 3, 을23, 을24-1내지 5, 을25-1, 2, 을3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1992년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미술업무대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다른 업체와의 경쟁없이 독점적으로 참가인 공사의 미술업무를 대행하였고 미술업무대행의 대가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으며, 수입의 대부분이 참가인 공사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었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실적은 미미하였다.

(나) 그러던 중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참가인 공사는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내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었고, 감사원은 1998.10.26부터 1998.11.28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참가인 공사가 자회사와 거래시 실비보상 명목으로 소요비용 전액(이윤포함)을 지급함으로써 자회사의 원가절감 노력부족에 의한 고비용이 그대로 모회사에 전가되어 참가인 공사의 경영부담이 되고 있으므로(참가인 회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유사업무를 하는 MBC 미술센터의 1.6배나 되는 고비용 구조나 소요비용 전액을 참가인 공사에서 부담)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원가계산에 의한 대가산정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정기감사에서도 미술비 운영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 이에 따라 참가인 공사는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미술비 책정방법을 1999.4.1부터 실비정산방식에서 회당단가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IMF 경제위기 후 신규채용억제, 경비절감 등의 경영개선노력을 하여 왔으나, 설립 당시 참가인 공사의 직원들을 승계하면서 임금수준도 참가인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미술비 책정방법의 변화에 따라 계속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1999년 37,884,826원, 2000년 765,638,842원, 2001년 3,318,279,507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종전의 자본금 32억원이 완전 잠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0.10.31‘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합리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00.11.27 노사합의로 일반분장, 미용부문의 외주화를 시행하였다.

(바)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01.8월경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단계적 외주화를 통한 경량화”, “연봉제 실시를 통한 고비용(인건비) 구조의 개선” 등의 구조조정 원칙을 정하고, 그 시행방법으로 1단계 제작1부(세트제작, 조립, 설치분야)의 외주화, 2단계 제작2부(소품, 의상, 분장, 미용, 특수효과)의 외주화, 전직원 대상 성과급 연봉제 실시 및 경영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제작1부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근로자들이 희망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외주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 당시 참가인 회사의 기구조직은 제작1부, 제작2부, 디자인부, 그래픽팀, 사업부, 총무부, 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근로자 총 264명 중 제작1부가 113명으로 가장 많고 연봉 4,000만원 이상인 제작1부 근로자가 91명이어서 총 근로자(151명)의 60.2%, 정규직(113명)의 80.5%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 참가인 회사는 2001.8.10부터 2001.8.11까지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워크샵을 개최하여 위와 같은 구조조정방안을 설명하고 2001.8.27, 2001.9.5, 2001.9.11 세차례의 경영합리화 조치를 위한 노사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고용조정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2001.9.21 4차 노사본회의를 노동조합이 거부함으로써 노사협의가 중지되었다.

(자) 참가인 회사는 2001.9.25 이사회를 개최하여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규칙을 제정하여 2001.9.27 1차, 2001.10.9 2차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자 2001.10.9 이사회에서 제작1부의 폐지방침을 의결하고 2001.10.15 제작1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2001.11.15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한편 노동조합은 2001.10.14부터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차) 그 후에도 참가인 회사는 노사협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2001.11.1 노동조합과 사이에 “제작1부 직무폐지 및 해고에 관하여 2001.11.15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되 협의시한을 2001.12.31까지로 한다. 퇴직사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사간 회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합의문을 체결하였고 노동조합은 2001.11.2 파업을 종료하였다.

(카) 참가인 회사는 2001.11.9 3차, 2001.11.15 4차, 2001.12.12 5차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임금교섭회의를 계속하면서 2001.11.15 회사설립 추진위원회를, 2001.11.20부터 2001.12.3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회사설립 추진위원회 실무소위원회를, 2001.11.14과 2001.12.5 제작1부와의 간담회를 각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해당 직원들과 제작1부 외주화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된 바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제작1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한국시스무대, 주식회사 비추얼아트센터, 주식회사 디지털미술센터 등 3개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01.12월경 위 3개사와 사이에 2002.1.1부터 제작1부의 퇴직자를 전원 고용승계하고 향후 3년간 업무공급 및 현행 임금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작1부 근로자 146명 중 118명이 참가인 회사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한 수 외주사로 전직하였고, 3명은 단순 명예퇴직 하였다.

(파) 참가인 회사는 2001.12.31 제작1부의 업무 및 직제를 완전 폐지하고 외주사로의 전직이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 25명(원고들 포함)을 정리해고 하였다.

(2) 판 단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의 구조조정압력 등으로 기존의 경영형태 유지가 어려워지고 경쟁력과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참가인 회사가 1999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참가인 회사의 사업 부문 중 제작1부가 다른 방송미술업체에 비하여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작1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참가인 회사의 자본잠식은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를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미술비 책정방법을 변경하여 제작비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지급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고, ② 2001년도의 손실금이 33억1,000만원에 이른 것은 제작1부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35억원 및 위로금 15억원 합계 50억원을 지급했기 때문이고, ③ 참가인 공사는 참가인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참가인 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 증액해 주었고, ④ IMF 경제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매년 임금현상을 하였고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파견업체에서 공급받는 근로자는 증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술비 책정방법의 변경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참가인 공사가 참가인 회사의 경영부실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증인 이○훈의 증언에 의하면 2001년에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급 합계 5,670,902,520원 중 1,470,236,389원은 퇴직보험금으로 충당하고 32억원 가량은 기왕에 적립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②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가 자본액을 증액시켜준 것을 가지고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③의 주장도 이유 없고, 증인 이○훈, 이○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IMF 경제위기로 1998년에는 임금을 대폭 삭감하였지만 2000년에는 임금을 인상하였고 20명 가량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임금인상은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 공사의 임금수준을 유지함에 따른 것이고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제작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비용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④의 주장도 이유없다.

(나) 해고회피의 노력

참가인 회사가 1998년 이후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 제작1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확연히 구분되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단계적으로 외주화할 계획인 점, 정리해고 대상이 된 제작1부 전직원을 외주업체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계적 외주화, 회사를 설립할 경우의 지원책,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등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준을 해고의 위협을 통해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명예퇴직에 수반하는 50억 상당의 지출을 절약한다면 해고를 회피하거나 해고인원을 축소할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취한 여러 조치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준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 실시로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경영합리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공단이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제작1부 폐지방침과 이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이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외주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전직 알선이나 희망퇴직 등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리해고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하였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영부실에 책임있는 임원이나 인사, 총무 등 일반부서원에 대하여는 고용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상자선정이 부당하고 제작1부의 인건비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제작1부 근로자들의 근속년수가 많고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일 뿐 제작1부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많이 지급받고 있다거나 임금에 비한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으로 제작1부가 가장 먼저 외주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제작1부를 먼저 외주화시키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제작1부 근로자 146명 중 121명이 명예퇴직에 응하고 25명만이 남게 된 시점에서 이들을 모두 정리해고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대상으로까지 정리해고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라 단계적 외주화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높은 제작1부를 우선 폐지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작1부를 폐지하고 해당업무를 완전 외주화하는 것이 이 사건 정리해고의 목적이고 다른 부서와의 업무차별화로 전환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외주화할 계획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노사협상을 가지면서 제작1부 폐지방침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방안을 근로자대표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근로자들도 대부분 이를 수긍하여 외주사로의 전직이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동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노동조합측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워크˜� 이전부터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지 사용자가 당초부터 정리해고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근로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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