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상 규정된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 번호
- 2002구합27078
- 일자
- 2003-07-18
참가인의 절취행위와 원고에게 불리한 문서의 수출상담 중인 상대방에의 송부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원 고] 동아금속주름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옥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김○현
[변론종결] 2003.4.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1.9.20 금속제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에 무역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1.10.22 당시 대표이사이던 고○래와 고문인 최○림 등의 회의를 거쳐 참가인을 같은 달 25일자로 해고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2.1.19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2.3.11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4.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8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7.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래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무역팀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상담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뿐 아니라 직원들 상하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원고 소유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았고 그 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참가인이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가 참가인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22호증의 12, 14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9, 갑 제23호증의 23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징계사유 및 절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9(일부), 10 내지 14, 16, 19 내지 2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22, 23(일부), 24 내지 50,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7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9(일부), 갑 제23호증의 23(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고○래, 서○열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역직 - 남] 채용직급 : 과장이상, 학력 : 대졸 이상, 경력 : 7년 이상, 나이 : 33세~38세’라는 내용으로 채용광고를 하였으며, 참가인은 영어회화는 능통하고, 일본어회화는 현재 일본과 상업적 업무를 수행 중이며, 중국어회화는 중국과 3년간 Corress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업적 Corress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2001.9.13 서류심사를 통과한 참가인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4일 합격을 통지하였다.
③ 참가인은 2001.9.20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같은 해 9.25 미국 TYCO사 Wendy E. Lee와, 같은 해 10.16 일본국 JAL 그룹 KBK사 나까무라 요시히로 소장 등과 각 수출상담을 할 때 통역을 하였으나 그렇게 매끄럽게 하지는 못했으며, 상담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고문인 최○림으로부터 지적을 받고서야 KBK사와의 상담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였을 뿐 미국 TYCO사와의 상담에 관한 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
④ 참가인은 또 2001.10.17경 해외에서 온 서신을 번역하고 있는 자신을 대표이사가 의자 뒤에서 바라본다는 이유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사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휴게실로 나갔다가 그 후 원고 영업이사 서○열의 충고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사과한 적도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도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지는 못하였다.
⑤ 고○래, 최○림 및 서○열은 참가인이 외국어 통역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할 뿐 아니라 직원들 상하간에 융화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2001.10.22 18:00경 모여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최○림이 같은 달 24일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⑥ 참가인은 해고 통보를 받고 2001.10.2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원고 소유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절취하고, 또 미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의 거래처가 원고에게 보내온 원고 제조의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렉시블조인트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를 소화용 스프링클러 플렉시블조인트에 대한 수출상담을 하고 있는 KBK사의 나까무라 요시히로 소장에게 팩스로 송부하기도 하였다.
⑦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의 절취행위와 원고에게 불리한 문서의 수출상담 중인 상대방에의 송부행위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고 난 후의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처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나머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며 낸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