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역노조협의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등 노조활동 때문에 ...

번호
2002구합27382
일자
2003-04-07

원고회사는 단체교섭기간 중 참가인이 노동조합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원 고] 삼아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박성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최○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변론종결] 2003.1.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7.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2부노122, 부해247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참가인

1996.4.25 원고회사 의왕공장 공무부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노조대표자로 활동하다가 2001.12.20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자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2부노4, 2002부해14)

2002.2.28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회사에게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함.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노122, 부해247)

2002.7.22 원고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참가인이 월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는지 여부

(2)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13조(조합대표자의 조합활동)

① 조합대표자(또는 대표자를 대신한 부위원장, 사무장)에 한해 단체교섭 개시일로부터 체결일까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한다.

② 조합대표자(또는 대표자를 대신한 임원)에 한해 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식활동에 참가할 경우 노조는 근거자료를 회사에 사전 통지하며, 월 2일에 한해 회사는 해당일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제23조(퇴직)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직으로 한다.

④ 무단결근 월 3일 이상에 달할 때는 최후 출근일

제26조(징계) 취업규칙에 의한다.

취업규칙

제27조(결근계 제출)

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결근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근하였을 때는 당일 09:00까지 반드시 유선으로 사유를 통고하고 다음 날 10:00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 2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3)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1의 1, 2, 갑14의 1 내지 4, 갑17, 을4 내지 7, 을10의 1, 2, 을13, 을19, 을21의 6, 을2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은 1999.5.18 설립되었고, 참가인은 설립 당시부터 노조대표자로 활동해 왔으며, 원고회사는 2000년 임금교섭협상을 하면서 2000.3.17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제13조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대표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면제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2.28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한 이후 5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2001.6.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임금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은 2001.9.13 상급단체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였고, 참가인은 단체교섭위원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2001.10.10 참가인을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위원으로 다시 지정하였다.

위 2001년 임금교섭과는 별도로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11.27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하였다.

(라)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장○희가 2001.11.30 원고회사 총무과장에게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가 보낸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협조문을 교부하면서 참가인이 2001.12.3~4 위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이후 참가인은 2001.12.3~4 위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느라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마) 참가인이 2001.7.6일경 출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고회사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의약품지침서) 현장에 승낙없이 들어가 생산직원에게 ‘결혼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하다가 그곳 책임자인 한○규 과장과 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쌍방이 서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01.12.18 오전에 군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후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날 역시 오전에 군포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오후에 전국화학노련 경기중서부지방본부 12월 정기 월례회의 및 송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위 폭행사건으로 참가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한○규 과장은 2001.12.18 오전에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2:30경에 원고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고, 다음 날에도 역시 오전에 조사를 받은 후 14:30경에 원고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다.

(바) 원고회사는 2001.12.21 참가인에게 월 4일간(2001.12.3~4, 2001.12.18~19)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2001.12.20자로 자동퇴직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먼저 2001.12.3~4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시는 2001년 임금교섭협상이 시작된 이후 아직 타결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중이었는 바, 종래 원고회사는 단체교섭기간 중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왔고,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서도 조합대표자에 한해 단체교섭 개시일로부터 체결일까지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1.12.3~4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노동조합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는 것인 바, 참가인이 반드시 노동조합 소속 상급단체의 행사에 참가하여야만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활동을 위하여 각종 노동조합단체들의 회의, 행사, 교육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 역시 단체교섭 제13조 제1항 소정의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의왕시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 위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위 세미나 참석행위는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참가인은 위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인 2001.11.30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장○희를 통하여 원고회사에 위 세미나 참석을 위하여 2001.12.3~4 회사에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인 2001.12.3~4 회사에서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근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2001.12.3~4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제27조 소정의 결근절차를 밟지 않아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그리고 설령 원고회사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오전에 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에 출근하지 아니한 2001.12.18~19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01.12월에 무단결근한 일수가 2일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자동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퇴직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단체교섭기간 중 참가인이 노동조합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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