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법원 청소업무 종사자는 단속적 근로자 아니다...

번호
2002구합29050
일자
2003-07-10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용진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변론종결】 2003.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10. 원고에게 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과 청소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법원청사와 서울고등법원청사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고용된 청소직 근로자들이거나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는 위 법조항에 의하여 1998. 12. 10.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피고에게 청소직 근로자 124명을 포함한 근로자 139명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8. 12. 23. 이를 승인하였다가 2002. 8. 10. ‘원고 회사의 청소직 근로자들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소직 근로자 12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 적용제외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법령 (생략)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2, 7, 을20의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과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장에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과 휴게(제53조), 휴일(제54조) 및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제55조)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5장에서는 여성 및 소년의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이나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그 제3호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단속적 근로자의 인정에 관한 노동부의 기준과 인정사례

(1) 노동부장관은 부령인 근로기준법시행규칙과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용제외승인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단속적 근로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1999. 7. 7. 노동부훈령 제500호) 제49조 제2항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①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②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여야 하며{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적용제외승인을 한 경우로는 회사 임원 등의 승용차 운전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나 설비기사, 고속도로관리공단의 터널유지관리업무담당 근로자 등이 있다.

[증 거]

을2, 을30 내지 38, 40의 각 1, 2, 을39의 1, 주식회사 동방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서광안전시스템 대표이사 및 고속도로관리공단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법원청사와 서울고등법원청사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원경빌딩의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 회사가 작성한 청소시간표에 의하면, 대법원청사의 경우는 06:30까지 출근하여 아침 2시간(06:30∼08:30), 오전 40분(10:00∼10:40), 오후 40분(13:00∼13:40) 합계 3시간 20분 동안 청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15:30부터 10분간 인원점검 및 종례를 하고 15:40경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청사의 경우는 07:00까지 출근하여 아침 2시간(07:00∼09:00), 오전 30분(11:00∼11:30), 오후 1시간(13:30∼14:00, 15:00∼15:30) 합계 3시간 30분 동안 청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15:30부터 10분간 인원점검 및 종례를 하고 15:40경 퇴근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경빌딩의 경우는 06:30부터 15:00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청소시간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3)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기본적인 아침청소를 끝마치기 위해 보통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8:30경까지 먼저 사무실이나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청소한 다음 아침식사를 하고, 뒤이어 재활용품 분리 및 오물운반 등의 작업을 하며,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왕래가 잦은 화장실이나 복도 등의 바닥을 다시 닦고 휴지통을 비우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원고 회사가 정해 놓은 시간표대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따라 청소를 일찍 끝마치기도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한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설령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총무과 등에서 어떤 곳을 추가로 청소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5)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통 휴식시간에 대법원청사나 서울고등법원청사의 경우는 창고나 공조실 등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원경빌딩의 경우는 별도로 마련된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6)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증 거]

갑2의 1 내지 13, 갑3의 1 내지 13, 갑4의 1 내지 4, 을3의 1, 7, 11, 을28의 1 내지 24, 증인 정영호, 허철수, 음한웅,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노동부의 인정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충분한 휴게시간 및 시설의 제공 여부,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휴게시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유급휴일을 따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제공받고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비교적 많이 허용되는 것은 돌발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딩 청소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청소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 원고 회사는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같은 이유를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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