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두로 한 휴가신청도 그 승인이 있은 이상 그 후 연말정산...
- 번호
- 2002구합29081
- 일자
- 2003-06-11
구두로 한 휴가신청에 대하여도 그 승인이 있은 이상 그 후 연말정산 등을 위한 자료 목적으로 징구하는 휴가계 등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무단결근일수는 6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단결근 6일은 상벌규정 제15조 제6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상벌규정 제15조 제2호는 “근무지시 또는 명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진료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3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직장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케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호는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9호는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참가인의 행위가 병원이 해임 사유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위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 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대표자 이사장 백○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이시윤, 박문길, 최찬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변론종결] 2003.3.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12.(2002.8.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26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1.1부터 원고 소속의 서울백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간호부 종합검진센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0.8.1부터는 간호부 진료회송센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1.11.1자로 간호부 신생아실로 배치되었다.
나. 원고는 2001.12.3 병원 간호부장으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 및 그에 따른 병원장으로부터의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같은 달 15일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1.12. 28① 무단결근, 출근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자의적인 행위로 조직의 질서 파괴, ③ 직무상 주의의무 및 준수의무 태만, ④ 상사의 근무지시ㆍ명령ㆍ제규정을 위반하여 진료 및 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 ⑤ 동료간호사 등의 진정, ⑥ 환자챠트 분실로 인한 병원의 경제적 손실초래, ⑦ 사문서위조(출근부 임의변조)의 사유로 상벌규정 제15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1.12.29 참가인에게 파면사실을 통지한 후 같은 달 31일 원고 이사장으로부터 파면을 해임으로 경감하는 승인을 받아 같은 날 참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2.1.12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4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3.14 원고의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4.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26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7.12 원고 징계위원회의 파면의결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2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조, 김○수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4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징계처분을 한다.
1. 병원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업무상 지휘 명령에 위반한 때
5.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6.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7. 병원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8. 병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10. 허가 없이 다른 직장에 고용된 때
11.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
제65조(징계의 종류) 제1항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상벌규정]
제15조 (해임 또는 파면)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경력사항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는 자
2. 근무지시 또는 명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진료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직장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케 한 자
4. 3회 이상의 견책 또는 2회 이상의 감봉 및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5.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7. 직장의 금품을 절취한 자
8. 고의로 직장내 기기물품을 파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
9.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
10. 취업규칙 제64조 각호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처분권자가 인정한 자
11.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 자
제28조(징계의 집행) 제1항 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처분권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제4항 처분권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경감 또는 사면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의 2(일부), 갑 제7호증의 1, 2(일부), 3(일부), 4(일부), 5,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3(일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3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 16호증의 2, 5, 내지 8, 갑 제17호증의 2, 3,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의 1(일부),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각 일부), 갑 제28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30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1, 2, 3(일부),을 제3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조, 유○, 김○수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일부), 갑 제2호증의 2(일부), 갑 제7호증의 2 내지 4(각 일부), 갑 제9호증의 3(일부), 갑 제16호증의 3, 4, 갑 제25호증의 1(일부),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각 일부), 갑 제28호증의 1(일부), 2(일부), 갑 제29호증, 을 제1호증(일부), 을 제2호증의 3(일부), 을 제3호증(일부)의 각 기재 증인 이○조, 유○, 김○수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1979.4.1부터 병원에서 주임간호사로 일하다 1983.6.30 퇴사한 후 1984.11.1부터 1992.3.5까지는 병원이 아닌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실에서 근무하였고, 1999.11.5 병원 보험심사실에 임시직으로 재입사하여 1999.12.1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계속 일하여 오다 2000.1월경부터 2000. 7.31까지는 간호부 종합검진센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0.8.1 이후부터는 2001.2.1부터 2001.3.19까지 출산휴가를 간 장○진을 대신하여 보험심사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2001.10.30까지 간호부 진료회송센타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병원은 안과과목을 예정보다 빨리 2001.10월 중순경 개원하게 되면서 2001.11.1까지 안과에 주임간호사 1명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자 간호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주임간호사 박○정을 간호부 안과로, 간호부 8층에서 근무하던 주임간호사인 김○연을 육아경험이 있음에도 간호부 회송센타로, 진료회송센타에서 근무하면서 일으킨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간호부 신생아실로 각 2001.11.1자로 재배치하면서 2001.10.30 16:00경 참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1983.6월 병원 간호부를 퇴사한 이후로 임상경험을 가진 바 없을 뿐 아니라 병원에 재입사한 이후 교대근무를 한 적도 없어 신생아실 근무에서 필요한 교대근무뿐 아니라 주사 등 임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대한 부담감 등으로 2001.10.31 전화로 진료회송센타 소속 수간호사에게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고 출근하지 않았고, 다시 2001.11.1 전화로 신생아실 소속 수간호사에게 2001.11.1부터 같은 달 3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으며, 2001.11.4은 근무예정표상 비번(OFF)이어서 출근하지 않고 그날 늦게 전화로 신생아실 수간호사에게 2001.11.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연차휴가를 더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달 10일까지 신생아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달 11일 신생아실로 출근하였지만 이미 업무에 필요한 수의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귀가한 다음 2001.11.12부터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1.12.11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2001.12.15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한 후 2001.12.21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과 관련하여 2001. 10.31부터 같은 해 11.4까지에 대해 처음에는 휴가 등으로 처리하였지만 그 후 결근이 계속되자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을 뿐 병원 소속 간호부장의 2001.12.3자 징계위원회 개최요구 및 병원장의 징계의결요구서에도 참가인의 무단결근임을 2001. 11.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6일로 하고 있다.
(마) 참가인은 신생아실로 배치된 2001.11.1부터 2001.12.11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다른 간호사들로 하여금 참가인 몫까지 근무하게 만들어 힘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2001.12.12부터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면서도 필요한 업무를 익히는데 소극적이고 주사를 다른 간호사에게 미루는가 하면 근무교대를 위한 업무인수인계 시간에 가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등으로 인수인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신생아실 수간호사가 그 상급자에게 몇차례 참가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였고, 동료 간호사들 거의 모두가 참가인의 이러한 태도를 이유로 참가인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고,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정에도 타부서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수간호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집이 세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다.
(바) 참가인은 2001.11.12 이후 병원 업무관계자로부터 휴가계 및 결근계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 2001.12.22 출근부의 2001. 12.1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중 같은 달 16일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병원 업무관계자가 지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지참’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자신이 직접 정상출근한 것으로 서명하였다. 그런데 휴가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계 및 결근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원고는 다만 휴가계를 연말정산 등에 있어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가인에 대한 출근부가 참가인이 직위해제된 이후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 참가인은 또 신생아실로 배치된 후 상급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직위해제된 후에도 원고가 시행한 교육시간 등에 다소 해이해진 태도로 임하기도 하였다.
(아) 한편 참가인은 보험심사실에서 근무할 때부터 간호복이 아니라 주로 의사들이 입는 랩(Lab) 가운을 입고 근무하여 왔으며, 병원 간호부 종합검진센타 및 진료회송센타에서 근무할 때에도 그 이전부터 입어오던 랩 가운을 그대로 입고 근무하여 왔는데, 2001.5.29 병원 간호부장으로부터 간호복을 착용할 것을 지시받고 간호부장 등에게 진료회송센타에서는 랩 가운을 입는 것이 종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2001. 6.5 간호과장으로부터 간호복 착용지시 거부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호복을 자신의 몸에 맞게 고쳐 2001.6.7부터 간호복을 입기 시작하였지만 따로 시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임상병리과나 주로 간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QI(quality improvement)실 근무자 등이 랩 가운을 입고 근무하여 왔다.
(자) 참가인은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진료 소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진료회송센타에서 근무할 때인 2001. 10.12 의사의 소견서 작성 등을 위해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환자 신○애 등의 진료기록을 자신이 책임지고 반납하기로 하고 대출받아 직접 담당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작성받지 않고 병원 간호부 소속 심○숙 주임간호사에게 대신 받아달라며 심○숙이 일하는 부서에 두었으나 그 후 진료기록이 분실되었으며, 병원은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애의 요양급여총비용 중 금 5,232,250원의 청구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2) 판 단
원고의 해고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구두로 한 휴가신청에 대하여도 그 승인이 있은 이상 그 후 연말정산 등을 위한 자료 목적으로 징구하는 휴가계 등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결근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무단결근일수는 6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단결근 6일은 상벌규정 제15조 제6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상벌규정 제15조 제2호는 “근무지시 또는 명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진료 또는 업무를 방해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3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직장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케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5호는“「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제9호는“「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참가인의 행위가 병원이 해임 사유로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위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참가인의 6일의 무단결근은 임상경험이 오랜 기간 없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근무만 하여온 근무여건에서 교대근무제로 일하면서 주사 등의 임상업무까지 필요한 간호부 신생아실로의 배치전환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져 근무환경의 변화에 다소 민감한 편인 참가인이 진료사고 등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출근불량 및 근무지 이탈 역시 참가인의 무단결근에 따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참가인은 2001.12.11 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생아실 동료 간호사들 거의 모두가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을 꺼리고 있고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점 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참가인 스스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 이전 오랜기간 병원 간호부에서 근무하였지만 원고가 재입사시킨 점과 2001.12.12 이후에는 교대근무시간을 어긴 점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랜기간 임상경험이 없었는데다가 갑작스런 배치전환으로 인하여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본의 아니게 업무수행에 열중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사정, 참가인은 병원 업무관계자가 자신의 출근부에 일방적으로 잘못 기재해 넣은 “지참”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정된 일자 무렵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등으로 출근부의 행방이 다소 불분명한 점, 참가인이 간호복 대신 랩 가운을 착용한 것 또한 그 이전부터 입어 오던 것을 계속하여 입다가 간호부장 등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며칠 뒤 간호복으로 바꿔 착용하고 근무하여 왔으며, 병원에서도 일부 간호사들은 업무상 문제가 없는 경우 랩 가운을 입기도 하는 사정, 시말서와 휴가계 및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역시 시말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시정하여 간호복으로 바꿔 착용한 사정과 원고는 휴가계와 결근계에 대하여 어떤 명문의 규정도 없으면서 연말정산 등의 목적을 위하여 휴가계 등을 징구하고 있는 사정과 참가인은 오랜기간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는 결근계 미제출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 이번의 결근계 미제출은 배치전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일종의 항의성 태도라고 보여지는 점, 병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분실되긴 하였지만 참가인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그 전에 참가인이 직접 담당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소견서를 받는 식으로 해온 업무성향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진료기록을 건네받은 사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며, 분실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병원 간호부 종합검진센타에서 근무하던 시절 환자예약 등의 업무를 다루면서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로부터 2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참가인에 대한 사정만으로는 상벌규정 제15조 제10호의 “취업규칙 제64조 각호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처분권자가 인정한 자”나 제11호의“「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 자”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최종승인권자인 원고 대표자 이사장의 승인에 의하여 해임으로 경감됨으로써 사후에 치유되었거나 원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임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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