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장기간 산재요양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3개월만의 유급휴직기...
- 번호
- 2002구합29197
- 일자
- 2003-04-02
원고가 유급휴직의 연장을 신청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인 점들을 두루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장기간 산재요양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3개월만의 유급휴직기간을 허가한 뒤 더 이상의 유급휴직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복직을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유○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대원강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홍세렬, 전용희
[변론종결] 2003.1.1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14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는 자동차 등 수송기용 각종 스프링, 체인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2.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1.11.10 참가인 회사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 퇴직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당연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2.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4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002.7.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2.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프레스가공반에서 갈이칼 열처리공정을 담당하면서 무거운 갈이칼을 하루에 2,000개 정도를 뜨임로에 올렸다가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바람에 1990.6월 요추경직 요부염좌를 앓게 되었고, 그 후 1991.2.1부터 S/T조립반에서 4kg 무게의 자동차부품을 1m높이의 조립대에 올려서 조립하는 공정을 담당하던 중 1992.2.12 요추간판탈출증을 앓게 되어 1992.2.12부터 1993.5.9까지 산재요양을 받았다가 다시 위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1997.12월 말경부터 2001.7.31까지 산재요양을 받아 장해등급 8급 2호의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산재요양을 마친 이후에도 허리통증이 여전하여 참가인 회사에 2001.8.1부터 2001.10.31까지 유급휴직신청을 하여 그 기간 동안 휴직하다가 위 휴직기간이 끝날 무렵인 2001.10.29 참가인 회사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연장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병원에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MRI를 촬영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는 바, 원고로서는 2001.10.29까지도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의 사유‘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경우로 보고 휴직기간 연장신청을 한 것인데 그대로 복직을 할 경우에는 요추간판탈출증세가 악화되어 또 다시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은‘업무상 질병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2001.11.1부터 2001.11.9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01.11.10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주장
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마친 2001.7.31 이후에 다시 2001.8.1부터 2001.10.31까지의 유급휴직을 하였는데, 위 휴직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01.10.29 참가인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유급휴직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로서는 위 진단서에는 발행일만 2001.10.29로 기재되었을 뿐 진단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조○정에게 원고의 상태를 문의한 결과 원고의 근무가능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를 시켜보고자 유급휴직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2001.11.1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미리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가하여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용, 김○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4.2.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년경까지 체인과에서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가공반으로 옮겨 경운기 부품인 갈이칼의 열처리 공정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작업은 약 400g 무게의 갈이칼을 1.4m정도 높이의 작업대에 400∼500개가 될 때까지 한번에 7∼8개씩 들어서 옮긴 다음 뜨임로에 1개씩 올려주는 반복작업으로 원고가 담당하는 1일 생산량이 약 2,000개였다.
(2) 원고는 입사 이후 매년 실시하는 신체일반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다가 1990.6월 일반검진에서는 퇴행성 변화 요추경직으로 판정받아 물리치료를 받았고, 다시 1991.6월경 일반검진에서도 요추부염좌 퇴행성관절증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1992.1월경부터 S/T조립반으로 옮겨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개당 4kg의 자동차부품(S/T NB-1) 60∼70개를 1미터 높이의 조립대에서 옮긴 다음에 하나씩 조립하는 것으로서 1일 생산량은 약 1,000개 정도였는데, 1992.2.12 위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을 조립대에 옮겨 놓는 순간 허리를 굽힐 수 없어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밝혀졌고, 1992.9.28 산재보상심사위원회에서 위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992.2.12부터 1993.5.9까지 산재요양을 하였고, 1993.6.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았다.
(4) 원고는 1997.9.5 종교상의 이유로 노동조합원이면서도 임금교섭투쟁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제명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로부터 배척당하게 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1997.10.6 원고를 관리팀에서 성형기 녹제거 및 기름때 제거 및 페인트도색작업을 전담시켰다.
(5) 원고는 새로 바뀐 작업을 하던 중 1997.12월 말경 위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1997.12월 말경부터 2001.7.31까지 산재요양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 1998.2월 및 1999.9.28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 유합수술을 받았고 장해등급 8급 2호의 판정을 받은 뒤 2001.7.30 장해보상금으로 금24,674,78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1.9.20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 장해보상금과는 별도로 장해보상금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6) 원고는 2001.7.31 참가인 회사에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몸이 아파 근무할 수 없다면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3개월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함께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유급휴직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1.8.1부터 2001.10.31까지 신체허약을 이유로 한 3개월의 유급휴직을 허가하였다.
(7) 원고는 위 유급휴직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01.10.29 참가인 회사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유급휴직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가 발행일만 2001.10.29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진단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힘든 일은 무리가 갈 수 있음. 향후 약 3개월 후 추가 진찰할 예정임’이라는 것이어서 위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인 소외 조○정에게 전화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 바, 조○정은 원고가 근무가능한지 여부는 원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8)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유급휴직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1.11.1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다만 원고가 도저히 근무할 수 없으면 위 진단서 외에 다른 병원에서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9)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1.11.9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7일 연속 무단결근하였고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2001.11.10자로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10) 당연퇴직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2조 휴직 중 임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의 원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로 6개월까지 무급의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휴직 중 임금은 평균임금의 60/100을 지급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2주 이상 결근을 필요로 할 때
2. 신체허약으로 직책을 감당하기 곤란할 때
제46조 휴직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요양을 요할시(진단서 첨부)
3) 1항 1호 및 3호 해당자의 경우 휴직만료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원을 휴직만료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휴직기간이 만료하면 휴직자는 2일 이내에 복직원을 체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복직원을 제출하면 회사는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이하 생략
제48조 징계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자
취업규칙
제34조 휴직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이내의 단위로 1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하거나 또는 사원의 원에 의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2주 이상의 결근을 필요로 할 때
나. 신체허약으로 직책을 감당하기 곤란할 때
제35조 휴직 중 임금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직으로 명하며 유급휴직기간에는 평균임금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2주 이상의 결근을 필요로 할 때
나. 신체허약으로 직책을 감당하기 곤란할 때
(2) 유급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의 단위로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으며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사원의 원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단위로 6개월까지 무급의 휴직을 명할 수있다.
제36조 복직
(2)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휴직 전의 직무에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직무에 복귀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복직명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없다.
제37조 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직의 사유가 되며, 회사는 이를 행한다.
(6) 당연퇴직: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의 퇴직, 단 퇴직시 행전에 본인에게 복직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제38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다.
(5)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7일 이상 무·출로 결근한 자
다. 판 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8750 판결,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급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1.10.29 참가인 회사에게 유급휴직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유급휴직연장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유급휴직기간이 2001.10.31로 만료되었음에도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으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직만료 후 미복직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유급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업무상 부상인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요통과 방사통이 남아있어서 안정 가료가 필요하였던 것이었고, 원고가 유급휴직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요추간판탈출증이 완치되지 않아 3개월의 유급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힘든 일은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던 점, 비록 의사 조○정이 원고가 유급휴직 연장신청을 할 무렵에 원고가 근무가능한 지 여부는 원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미 두차례의 수술을 경험한 원고로서는 수술부위의 완치여부 및 재발가능성에 대하여 예민한 상태여서 현장근무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을 앓는 경우에 유급휴직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고, 6개월의 유급휴직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다시 6개월의 무급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유급휴직의 연장을 신청한 것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병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인 점들을 두루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장기간 산재요양을 마친 원고에 대하여 3개월만의 유급휴직기간을 허가한 뒤 더 이상의 유급휴직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복직을 명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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