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업무지연과 가결산자료 유출이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정한 징계...
- 번호
- 2002구합2949
- 일자
- 2002-11-07
참가인이 이사회에 제출할 결산서류를 제때에 작성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참가인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전산과장과 전무이사 또한 참가인의 독촉을 받고도 그 제출을 지연한 데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고 원고회사의 회계감사 결과 실제로 약 19억원의 장부사용 불일치가 존재하였고, 원고회사는 결국 참가인을 전보시킨 후 위 회계감사결과보다도 더 매출액을 줄여 결산승인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원고회사 경영진은 참가인에게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을 축소한 결산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결산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송○경은 안동지사장인 동시에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결산자료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참가인이 가결산자료를 위 송○경에게 유출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업무지연과 가결산자료 유출이 형식적으로는 원고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원 고] 한국택배물류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라○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치수
[변론종결] 2002.6.20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55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11.2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각각 원고회사의 근로복무규정 제50조 제1, 8, 10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4.30 징계해고 되었다.
【징계사유】
① 원고회사의 2000년 결산을 위한 이사회를 2001.2.19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결산서류 작성 책임자인 참가인의 업무지연으로 이사회를 열지 못하여 결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② 참가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내부자료인 가결산자료를 지사장들에게 유출하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와 전무가 거액을 유용하였다는 소문을 내어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③ 원고회사의 사전 결재 없이 아르바이트 인원을 임의로 2명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고 회사 공금으로 월 1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원고회사의 근로복무규정】
제50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 개전의 정이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8.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유인물 부착 등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10.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종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나.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2001.7.26 원고회사가 징계사유로 든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17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도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 갑5, 갑7-3, 갑9-6, 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성한 가결산자료는 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실제 결산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미확정 내부자료에 불과하여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참가인은 이를 마치 진정한 결산자료인양 지사장들에게 유출하면서 원고회사가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대표이사 등이 그 이익을 지사에 배분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를 믿은 지사장들이 본사에의 입금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고소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가 세무조사를 당하게 하는 등 회사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①의 점 (근무성적 불량)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의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총무과장의 업무인데, 참가인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1.2.19 열릴 예정이었던 원고회사의 결산을 위한 이사회에 상정할 결산서류를 제때에 준비하지 못하여 위 이사회가 연기되었다.
2) 결산서류 작성을 위하여는 전산자료가 필요하므로 참가인은 전산과장 김○남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전산과장은 2001.1.3 자신은 매출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 미수금이나 비용공제 관련 내역은 전무이사 임○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매출자료 산출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회신하였고, 전무이사는 전산과장에게 전년도의 자료는 주지말고 2000년도분의 전산자료만 참가인에게 주라고 명하고는 참가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전산과장과 전무이사는 2001.2.19 오전에야 참가인에게 정리되지 아니한 2000년도의 매출자료만을 제공하였다.
【증거】을1-11~16, 19(일부), 을2-1~4,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1-19(일부)
(나) 판 단
참가인이 자신이 총무과장으로서 작성책임을 지는 결산서류를 이사회 개최일까지 작성하지 못한 점은 원고회사 근로복무규정 제50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사유 ②의 점 (자료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전국 각지에서 각각 별도로 운송서비스택배업을 운영하는 65개의 지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지사에서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모두 원고회사의 신탄진 물류센타에 수집하여 이를 목적지 지사별로 분류하여 배송시키고, 원고회사와 각 지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운임을 나누어 갖는 방법(최초 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지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지분 40%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회사에 입금하면, 원고회사에서는 배송을 한 지사에게 그의 지분 3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원고회사의 수입이 된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직접 영업한 부분에 대한 원고회사의 지분은 70%가 된다)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각 지사장 중 일부는 원고회사의 주주와 이사를 겸하고 있다.
2) 원고회사의 정관에는 결산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매 영업연도마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참가인은 위 ‘(1) (가) 2)’항과 같이 전산과장과 전무이사 임○길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자료를 토대로 2001.3월 초순경 원고회사의 2000년도 택배수입은 약 57억원이고 관리비 등 지출은 약 43억원이어서 당기순이익이 약 14억원이라는 내용의 재무제표(이하‘가결산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임○한은 위 택배수입에서 미수금과 지사에 분배하여야 할 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수입과 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면서 그 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4) 결국 원고회사는 2001.4.1자로 참가인을 서부센터 발송과장으로 전보하고 새로이 홍○달을 총무과장으로 임용하여 같은 달 말경 원고회사의 2000년도 택배수입은 약 32억9,000만원이고, 지출은 약 32억4,000만원인데 영업외 수지를 포함한 당기순이익이 약 3,166만원이라는 내용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5) 참가인이 이사회에 제출할 결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원고회사의 이사 겸 안동지사장인 송○경에게 2001.4월경 자신이 작성한 가결산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6)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 이익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자 2001.6월 초경 미래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김○규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김○규는 같은 달 6.25 2000년도의 원고회사의 장부상 매출액은 약 62억8,992만원이지만 각 지사별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과 미수금 등 약 19억8,746만원을 정산하면 원고회사에 실제 수금되었어야 할 금액은 약 43억7,548만원이고, 이를 원고회사의 통장과 대조한 결과 약 3,6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은 불명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회사의 지사장인 신○우 외 13명(참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위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2001.8.29 대표이사 임○한과 전무이사 임○길이 회사 공금 약 20억원을 횡령하였다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장부상 차액이 위 회계검토보고서에 나타나는 회계정리 미숙으로 인한 차액과 거의 일치하고, 실제 입금액과 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들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1.28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8) 구로세무서는 탈세제보에 따라 원고회사에 대하여 2002.3.5부터 한달간 2000년도 법인세 등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증거】갑9-1, 12, 갑10-1, 3~6, 갑11, 갑12, 을1-8, 11~16, 19(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13-1, 을1-19(일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익분배에 대한 본사와 지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각 지사가 별도의 영업을 하는 원고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이익 과다계상을 이유로 결재를 거부한 회사의 경영관련 내부문서인 가결산자료를 참가인이 지사장 송○경에게 제출한 점은,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고소를 당하고 세무조사를 받기에까지 이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 근로복무규정 제50조 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 송○경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결산자료를 유출하였다거나, 위 자료를 바탕으로 지사장들에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임○한과 전무이사 임○길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유인물을 돌리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배척증거란 기재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사유 ③의 점(아르바이트생 고용으로 인한 경영질서 문란)
을 제1호증의 13, 19(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전무이사 임○길의 사전허락을 받고 연말정산 등 총무과 업무가 많은 2000.12월부터 2001.1월까지 두달 동안 2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원고회사의 경리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원고회사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은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이사회에 제출할 결산서류를 제때에 작성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참가인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산서류는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전산과장과 전무이사 또한 참가인의 독촉을 받고도 그 제출을 지연한 데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을 참가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임○한은 전산자료 등에는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과 미수금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최초 작성한 가결산자료를 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회사의 회계감사결과 실제로 약 19억원의 장부사용 불일치가 존재하였고, 원고회사는 결국 참가인을 전보시킨 후 위 회계감사결과보다도 더 매출액을 줄여 결산승인을 받고 세무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원고회사 경영진은 참가인에게 증빙이 없더라도 매출을 축소한 결산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가결산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송○경은 안동지사장인 동시에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결산자료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여서 참가인이 가결산자료를 위 송○경에게 유출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지사장들이 고소를 한 시기가 참가인이 해고된 후 4개월이나 경과한 다음이어서 참가인에게 원고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를 획책ㆍ조장하였거나 애초부터 분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의 업무지연과 가결산자료 유출이 형식적으로는 원고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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