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마을버스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

번호
2002구합29722
일자
2003-07-22

원고들이 참가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승객 등 불특정인에게 유포한 점, 운전기사 16명이 8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소규모 마을버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한 점, 지각ㆍ무단외출 등 평소의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던 점, 다른 기사들은 원고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그 일부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귀책정도는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해고한 것이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김○수, 임○구, 김○문, 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손창완, 김정일

소송복대리인 이종서

[변론종결] 2003.2.2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7.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노188호, 2001부해61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원종운수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4.6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었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들에게 공통된 징계사유

㉠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

- 2000.9월 참가인이 최소한의 휴일, 휴식시간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승객들에게 배포

- 2000.8.28, 같은 해 9.18 및 같은 달 26일 참가인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운행을 강요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부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2000.9.22 월차휴가도 없고, 하루종일 휴식시간도 없다는 허위사실을 노동일보에 투고

- 2000.9월 경인방송에 출연하여 하루 19시간 휴식도 없이 운전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고 그 방송내용을 역곡역 광장에서 행인들에게 상영

㉡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발생시킴.

- 원고들은 2001.3.23 20:00부터 같은 달 26일 24:00까지 및 같은 달 3.30 19:00부터 같은 해 4.3 01:00까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체행동개시 1시간 전에야 파업통보를 하고 불법파업을 하여 승객수송의 차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킴.

② 개별적인 추가 징계 사유

㉠ 원고 김○수

- 2001.2.3 ~ 2001.3.6 동료기사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직장 내 화합을 저해

- 2001.3.11 14:06경 퇴근시간이라는 이유로 운행도중 승객 23명을 하차시키고 환불해준 다음 빈차로 차고지에 들어와 퇴근

㉡ 원고 김○호

- 2001.3.4 지각출근(35분)

- 2001.3.17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3시간 40분)

㉢ 원고 김○문

- 주취상태에서의 마을버스 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여 해고당하였다가, 노사합의로 2001.1.26 복직시켜 주었음에도 같은 해 2.2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근무자세 불량

㉣ 원고 임○구

- 2001.1.20 승객 승차 중 출입문을 닫아 부상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킴.

- 2000.10.25 지각출근 (20분)

나. 원고들은, 참가인이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 8.2 참가인의 단체교섭해태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만,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7.26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증거】갑1-2, 갑2-1~8, 을23, 을30

2.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종운수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을제1호증), 취업규칙 등 징계관련 규정에 징계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원고들 입사 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70분이 소요되는 왕복운행 후에는 1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주말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신 근무일에는 19시간 근무를 하게 하고, 예비기사가 없어 기사들에게 월차휴가를 주지 못하는 대신 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00.7월경 다른 운전기사 12인의 참여 없이 자기들 4인만으로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 원종운수 분회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을 통하여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자, 같은 해 9.2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13일부터 원고들 4인만이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파업기간 중에 실제 근로관계에 관한 위(가)항과 같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위 1.가항의 징계사유 ①㉠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다) 위 파업은 2000.10.17 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잠정협의서가 작성되어 종료되었다가, 2000.3.23 20:00부터 같은 달 3.26 24:00까지 및 같은 달 3.30 19:00부터 같은 해 4월 3 01:00까지 두차례 더 진행되었는데, 원고들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개시 직전에야 파업사실을 통보하는 바람에 참가인은 원고들을 대신할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버스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그 밖에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위 1.가의 징계사유 중 ②항에 열거된 행위를 하였다.

(마) 원종운수의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0조(징계기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자

10. 직원간의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15.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자

16.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자

21. 회사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 또는 단체행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자

26. 사실과 다른 진정, 투서, 고발 등의 행위를 한 자

32.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자

【증거】갑4, 갑6, 갑8, 갑10, 갑13 ~ 갑15, 을2 ~ 을10, 을12 ~ 을16, 을18 ~ 을23, 을25, 을26, 을30, 을33 ~ 을35(각 가지번호 포함)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는 위 1.가항에서 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2001.3월과 4월에 이루어진 2, 3차 파업이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위 (1)(나)의 파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협의서가 작성되어 업무에 복귀한 후 약 5개월간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그 후 파업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001.10.7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 그 이전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별도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면책합의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2) 판 단

갑제6호증, 갑제13호증, 갑제15호증의 11, 을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10.17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합의서가 작성될 때 징계에 관한 별도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별도합의서는 그 이전에 해고된 원고 김○문을 복직시킨다는 것과 그 대가로 근로자측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측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위 별도합의서와는 상관없이 원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은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면책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승객 등 불특정인에게 유포한 점, 운전기사 16명이 8명씩 2교대로 근무하는 소규모 마을버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한 점, 지각ㆍ무단외출 등 평소의 근무태도도 불성실하였던 점, 원종운수의 다른 기사들은 원고들의 승무거부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그 일부는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던 점【을36-1~5】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들의 귀책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 그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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