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연봉인상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재해보...

번호
2002구합31190
일자
2003-06-10

임금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은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했던 점, 위 조정위원회도 그와 같은 배분 방식을 전제로 단지 연봉인상의 재원만을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에서 2002년분 추가용역비의 75%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조정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산정한 연봉인상액이 당초 원고가 책정한 연봉인상액이나 참가인 조합이 요구했던 연봉인상액과 비교하여 원고나 참가인 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안은 ‘추가용역비 3억3,900만원의 75% 전부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연봉인상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 고]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조용호,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전○철

[변론종결] 2003.3.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KHNP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방사선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용역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원고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02년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2002.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는 2002.6.11 “원고가 물가인상에 따라 KHNP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도에 추가로 지급받게 될 용역비(이하 ‘추가용역비’라 한다) 3억 3,900만원의 75%를 원고가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한 연봉액에 추가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되, 배분방법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이를 수락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구체적인 연봉액 산정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에 연봉인상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인건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분배대상 근로자에 비조합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위 조정위원회는 2002.6.24 “3억 3,900만원의 75%는 원고와 참가인 조합이 2002.2.16부터 2003.2.15까지 적용할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근로자에게 전년보다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할 연봉액의 총규모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기타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조정안은 2002년도 추가용역비의 75%를 인건비로 추가 지급하라는 내용인 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2001.12.31자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116호)에 의하면, 추가용역비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는데(제3조, 제4조), 직접인건비에는 기본금ㆍ 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급여충당금ㆍ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포함된다(제14조)고 규정되어 있어,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위 조정안 중 ‘인건비’의 의미를 위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조정안 중 ‘인건비’의 의미를 위 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만약, 추가용역비의 75% 전부를 연봉인상에만 충당한다면 그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충당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이 120,822,330원에 이르게 되어 추가로 지불하여야 할 인건비총액이 추가용역비 3억3,900만원보다 많은 3억7,500만원{(339,000,000원×0.75)+120,822,330원=375,072,330원)}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2002년도 추가용역비에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한다는 취지로 위 조정안을 해석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근로자들과 체결한 2001년도 연봉계약이 2002.2.15 만료되자 2002.3.20경 참가인 조합과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계약기간은 2002.2.16부터 2003.2.15까지로 하고, 연봉금액은 원고가 임의적으로 일정액을 인상하여 책정한 금액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연봉은 평균 119만원(7%) 정도씩 인상되게 된다.

(2) 참가인 조합은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인 연봉책정에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연봉책정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1년도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반면, 원고는 물가인상에 따라 KHNP주식회사로부터 2001년분으로 258,148,671원, 2002년분으로 339,108,000원의 추가용역비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합계액의 58%인 약3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1인당 평균 250만원의 연봉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3) 위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입장을 토대로 2002년도 추가용역비의 75%(약 2억5,400만원)만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4) 그런데, 위 조정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추가용역비 3억3,900만원의 75% 전부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145명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연봉인상액을 산정하면 1인당 평균 175만여원(339,000,000원×0.75÷145명=1,753,448원)이 된다.

【증 거】갑2, 6, 을1의 1 내지 5, 을2, 8, 을6의 2 내지 5, 을9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받은 경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준이 직접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인건비’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참가인 조합은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연봉을 인상해 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했던 점, 위 조정위원회도 그와 같은 배분 방식을 전제로 단지 연봉인상의 재원만을 2년분 추가용역비의 58%에서 2002년분 추가용역비의 75%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위 조정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산정한 연봉인상액이 당초 원고가 책정한 연봉인상액이나 참가인 조합이 요구했던 연봉인상액과 비교하여 원고나 참가인 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정안은 ‘추가용역비 3억3,900만원의 75% 전부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연봉인상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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