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사로서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동료직원을 폭행...
- 번호
- 2002구합31732
- 일자
- 2003-06-26
원고는 ① 위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이○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고, ② 같은 사건으로 김○용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③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인 장○오, 이○엽, 이○식, 정○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것에 비하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가혹하고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의 주장은 이○운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유인물을 철거하고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여 이○운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고, 위 ②의 주장은 김○용의 경우 이○운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 정도만 한 것이어서 비위 정도가 원고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이유없고, 위 ③의 주장은 사안이 전혀 다른 사건에서 조치한 내용을 들어 형평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원 고】 김○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규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대표자 이사장 밧슬라프 클레멘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3.3.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8.30 원고와 참가인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이하 ‘참가인 학교장’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노121, 2001부해244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2, 갑 3의 1, 4, 9-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는 서울특별시가 설립하여 그 운영을 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하 ‘참가인 재단’이라고 한다)에 위탁한 직업학교로서 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4.1.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의상디자인학과 교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학교장은 2001.11.19 수업시간 중 강의실 무단이탈, 동료직원 폭행, 맞고소로 학교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학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2.25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학교장을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2002.8.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신판정을 하였다.
2.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자이어야 하고, 법인의 기관이나 행정청 등은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 참가인 학교장은 참가인 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의 인사규정 8조에 “모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장이 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에 “인사권은 재단에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는 참가인 재단과는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나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 참가인 재단에서 정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위임받아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가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을1, 을2, 을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사규정의 내용은 1994.2.1 제정 당시의 것이고 1995.1.1 개정을 거쳐 2001.10.25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인사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교장이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제8조)”, “교장은 본 규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의 직급과 능력을 고려하여 그 직에 상응하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제11조)”, “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제20조)”, “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학교장은 참가인 재단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학교장을 상대로 한 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인 참가인 재단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3의 1~4, 16~18, 갑 4의 1, 2, 4, 을 22의 1~6, 을 23의 1, 2, 을 25의 2, 4~6, 을 26, 을 27, 을 28, 을 29의 1~4, 을 39, 을 40, 을 41, 을 42, 을 43의 1~5, 을 49, 을 55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1.12 이 사건 학교의 교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시까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반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2) 2001.4.14부터 참가인 재단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교섭이 개시되어, 참가인 재단측이 2001.4.25에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자, 노동조합측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1.4.27 “임단투속보 2호 우리는 분노한다”와“임단투속보 3호 재단은 과거를 직시하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재단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본관 출입문에 게시하였다.
(3) 이 사건 학교의 단체협약 제14조는 “학교게시판을 조합과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시판 이용에 관한 규정’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게시판은 본관 1층 및 신관 1층 현관의 오른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판과 안내실 옆, 식당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판으로 한다. 모든 게시물은 총무과의 이용확인을 받아 게시한다. 게시물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 승인받지 아니한 게시물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 이에 따라 참가인 학교장은 지정게시판 이외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측에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불응하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였다.
(5) 노동조합은 2001.5.3 다시 “임단투속보 4호 사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본관 출입유리문에 무단으로 부착하였고, 학교측의 철거요청에 불응하자, 총무과장의 지시로 직원 이○운이 이를 철거하였다.
(6) 원고는 2001.5.4 오전에 출근하다가 유인물이 철거된 것을 발견하고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사무국장이자 총무과 직원인 김○용과 함께 09:15경 총무과에 들어가 유인물을 복사하면서 “어떤 새끼가 노동조합의 대자보를 뜯었어?”라고 소리쳤고 이○운이 “제가 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운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대자보를 뜯어, 너 같은 놈은 극형에 처해야 돼” 등의 폭언을 하며 유인물을 든 손으로 이○운의 얼굴부위를 계속 내리쳤고 이○운이 “교장님 지시로 뜯었습니다”고 하자 김○용은 “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로보트냐” 등의 폭언을 하면서 두 손으로 이○운의 가슴을 쳤으며,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계속 고함과 욕설을 하다가 원고는 다시 이○운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너 어디서 나왔어, 호로자식”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유인물을 든 손으로 이○운의 코부위를 때려 이○운에게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입혔다.
(7) 그 후에도 원고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유인물을 복사하자 연구기획실장 겸 총무과장인 백○준이 원고에게 “조용히 해라. 여기는 조합사무실이 아니다. 노조 일을 하려면 조합사무실에 가서 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했고, 백○준이 “김○용은 지금 조합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자 원고는 “조합의 사무국장인데 왜 하면 안되냐?”고 하다가 백○준이 “근무변경신청서를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자 원고는 “지금 통보하면 되지 않냐? 지금 통보한다. 그럼 안되냐?”고 했으며, 김○ 과장이 “이제 그만하라. 좀 조용히 해라”고 하자 원고는 “김○ 과장, 힘없고 빽없어 금방 짤릴텐데 이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또 다시 “총무과에서 나가서 조합일은 조합 사무실에 가서 하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지르면서 유인물을 가지고 총무과를 나갔다.
(8) 그 후 2001.5.7 이○운은 원고와 김○용을 검찰에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이○운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이○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오히려 이○운이 다가오는 자신을 양손으로 밀쳐서 목과 허리를 삐긋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치 3주의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운을 상해죄로 맞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운은 다시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학교측은 2001.5.7 “수업시간 중 강의실 무단이탈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5.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목적적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학교측은 2001.5.24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수업시간 중 강의실 무단이탈과 동료에 대한 상해가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징계위원회 증거자료인 녹음테이프를 조합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조합원들을 선동, 자극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원고 주장에 맞추어 조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함이 마땅하나,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징계양정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2001.5.28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1) 그 후 검찰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직원 10여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와 김○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고 노동조합원인 직원 몇명이 이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거짓말탐지기검사까지 받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다.
(12) 검찰은 2001.10.29 원고가 이○운을 폭행하여 비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원고의 무고죄 부분과 이○운의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김○용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13) 이○운과 목격자로서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은 2001.11.16 학교측에 그 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원고와 김○용 등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하였다.
(14) 이 사건 학교측은 2001.11.17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수업시간 중 강의실을 무단이탈하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맞고소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27조, 부칙 제1조, 단체협약 제4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원고를 해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교장은 2001.11.19 원고를 해임하였다.
(15)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1.12.1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6) 원고는 1995.1.21 장기결석자를 출석자로 보고하여 수료시킨 사실이 드러나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1996.12.4 실습재료 수불부 허위작성 등의 사실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17) 관련규정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사로서 수업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맞고소하고 거짓변명으로 일관하여 온 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27조, 단체협약 제46조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①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수업이 곤란할 경우 사전승낙 또는 보고절차 없이 동료교사간 협조를 구하여 임의로 수업시간을 변경ㆍ교체하는 것이 관례로 행하여져 왔고, 원고도 위 사건 당일 동료교사 김○령에게 수업시간 전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당일 1, 2, 3교시 수업을 변경하고 대신 같은 해 5월 8일 5, 6, 7교시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단체협약에 의하면 반전임활동은 오전에는 근무하고 오후에 노조활동을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또는 사후인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당일은 소란행위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고 당일 9:30경 백○준 실장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이후에 서면 통보하였으며 학교측에서 이미 이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강의실 무단이탈이 아니다, ② 벌금형의 부과처분 사실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후 6개월이 지나서 벌금형을 추가로 포함시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③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해고 등에 관하여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참가인 학교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④ 위 징계의결을 하면서 최초 징계회부 당시 사유 및 1차 징계위원회 당시의 징계사유가 아닌 “근무지 무단이탈, 맞고소로 인한 학교명예 실추행위, 검찰청으로부터의 벌금형 및 과거의 징계경력”을 추가로 들고 있으므로 징계의결서상의 징계사유 중 동료 폭행을 제외한 항목은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고지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다, 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용근거규정으로서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⑥ 원고가 이전에 징계받은 것은 참가인 재단에 의해 사면되었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⑦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①의 주장은 갑 3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근무명령대체신청서를 내어 학교측의 결재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규정취지상으로도 반전임활동 변경통보는 수업시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학교측에서 근무시간 변경을 사후에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고, 위 ②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므로 검찰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양정을 하기로 한 것이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고, 위 ③의 주장은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유없고, 위 ④의 주장은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맞고소, 벌금형 등의 사유는 1차 징계위원회 당시 이미 논의된 내용이고 과거 징계경력은 징계양정자료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유없고, 위 ⑤의 주장은 이 사건 학교가 서울특별시가 설립하여 민간위탁한 직업학교이여서 직원들의 복무와 보수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사규정 부칙 제1조에서도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규정을 우선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를 준용하였을 뿐이지 원고를 지방공무원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유없고, 위 ⑥의 주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사면하였다 하여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그와 같은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징게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없고, 위 ⑦의 주장은 을 20, 을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학교장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아래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 재단이 참가인 학교장에게 모두 일임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한 노동조합측의 면담요청에 대하여도 참가인 재단측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참가인 재단측의 사전 포괄승인 또는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임을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① 위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이○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인사조치가 없고, ② 같은 사건으로 김○용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③ 다른 사건에서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인 장○오, 이○엽, 이○식, 정○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것에 비하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가혹하고 형평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위 ①의 주장은 이○운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유인물을 철거하고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여 이○운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징계처분을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없고, 위 ②의 주장은 김○용의 경우 이○운을 밀치고 고성과 욕설 정도만 한 것이어서 비위 정도가 원고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이유없고, 위 ③의 주장은 사안이 전혀 다른 사건에서 조치한 내용을 들어 형평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4.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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