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하게 성립한 노사합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업을 계속 한...
- 번호
- 2002구합31787
- 일자
- 2003-09-08
원고들이 비록 소외 조합의 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성립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파업을 계속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스스로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막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각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김○곤 외 14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 조○래
[변론종결] 2003.6.1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8.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271호, 2002부해28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황○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황○경과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9.18(2002.8.2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271호, 2002부해28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철강재 및 수지제조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안양, 울산, 언양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원고들은 언양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1.9.15부터 2001.10.12까지, ① 원고 황○경에 대해서는 참가인 회사의 협력업체인 S정밀 작업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②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등의 현안 문제가 노사간에 모두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하면서 불법파업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해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1년 10월경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10 원고 김○○, 김○○, 조○○, 박○○, 강○○, 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와 원고 서○○, 황○○, 김○○, 한○○, 박○○, 조○○, 박○○, 장○○, 김○○이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8.28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서○○, 황○○, 김○○, 한○○, 박○○, 조○○, 박○○, 장○○, 김○○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임금협상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노사합의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하‘소외조합’이라 한다) 위원장 박○○으로부터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이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회사측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직권조인함으로써 성립되었는데, 그 후 소외 조합측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파업을 계속한 것이지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2) 실제로 파업을 이끌었던 소외 조합의 핵심 집행부에 대해서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고 소외 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선택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징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나. 인정사실
(1) 파업의 경위 및 현안문제에 대한 노사합의의 내용
(가) 소외 조합은 2001.3.28부터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선언’을 제시하고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측에서‘조합대표자가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1.5.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5.11 노사 양측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그 후 소외 조합은 2001.5.16부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투표를 실시하던 중 2001.5.22 참가인 회사측의 방해로 더 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돌연 투표를 중단하고, 2001.5.25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1.5.25‘소외 조합의 파업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다’는 이유로 소외 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소외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계속하여 2001.6.5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노조원들이 강제 해산되었으며, 그 후 노조원들이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공장진입을 시도하자 같은 법원은 2001.6.11 노조원들에 대하여‘공장 내에 출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소외 조합 위원장 박○○은 2001.5.25 자신이 구속 수감되자 2001.6.20 소외 조합 조사통계부장 한○○에게 위원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는데, 한○○은 2001.8.11 소외 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참가인 회사와“기본급을 5% 인상하되 단체협약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며, 참가인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47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은 재입사나 특별재심절차를 통하여 구제한다”는 내용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타결지으면서 그 밖의 노사간의 현안문제에 관하여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일부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거부 및 그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징계
(가) 위 노사합의에 대하여 일부 노조원들은 그 내용이 너무 굴욕적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고, 위 박○○도 그들의 의견에 따라 2001.8.18 한○○을 위원장 직무대행에서 해촉하고 소외 조합 부위원장 조○○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새로이 위촉하여 파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1.8.14 위 노사합의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그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던 노조원들에 대하여 2001.8.20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2001.8.22과 2001.9.5 다시 경고장을 보내 복귀시한인 2001.8.20 이후 미복귀자는 무단결근 처리되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복귀명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그 후로도 2001.9.4까지 위 노사합의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진격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수차에 걸쳐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과 물품의 입고 및 출고를 방해하는 등 파업투쟁을 계속하다가 소외 조합 언양지부장 심○○의 지시에 따라 2001.9.15 비로소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그 뒤, 참가인 회사는 복귀시한인 2001.8.20이 경과한 후에도 노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계속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은 징계절차에 회부하되,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해고인원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고대상자를 무단결근일수, 불법집회나 진격투쟁에 가담한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다음 원고들을 비롯한 32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정직이나 감급 등의 징계처분(정직 84명, 감급 63명, 출근정지 98, 견책 2명)을 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내용은 아래 (3)항과 같다.
(3)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및 내용
(가) 원고 황○○은 2001.9.1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2001.6.26 정직 2개월, 2001.9.1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던 관계로 참가인 회사는‘위 원고가 2001.9.21 참가인 회사의 협력업체인 S정밀 작업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정○○에게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2001.10.12 위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나) 나머지 원고들은 위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2001.9.14까지 파업에 계속 참가하면서 울산공장이나 언양공장 진격투쟁에도 여러 차례 참가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위 원고들이 다른 노조원들에 비하여 무단결근 일수나 진격투쟁 등에 참가한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2001.9.15 위 원고들 {다만, 원고 서○○에 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따로 살펴본다}을 징계해고 하였다.
(다) 원고 서○○은 2001.7.13 위 노사합의 이전의 파업에 가담하여 무단결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다가 2001.8.12 특별재심절차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되었는데,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울산공장 진격투쟁에 참가하는 등 파업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1.10.5 징계해고 되었다.
【증 거】갑2의 1 내지 4(갑2의 1 내지 3은 을5 내지 7과 같다), 갑4의 1 내지 15, 갑6의 1 내지 3(갑6의 1은 을4와 같다), 갑7, 을2, 3, 9 내지 12, 19 내지 22, 을8의 1 내지 7,을 13, 17, 18의 각 1 내지 15,을 14의 1 내지 13, 을15의 1, 2, 을16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원고의 황○○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회사의 원고 황○○에 대한 징계사유는‘다른 회사의 작업장에서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소란을 피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활동이 지장을 받거나 참가인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먼저, 위 원고들이 노사합의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조합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파업을 시작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이 소외 조합에 대하여 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정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의 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이 소외 조합 위원장 박○○으로부터 위원장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참가인 회사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현안문제에 합의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파업을 계속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면서 울산공장이나 언양공장 진격투쟁에 수차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 및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방해한 행위(다만, 원고 서○○에 대하여는 무단결근의 점 제외)는 취업규칙 제117조 제5호, 제9호, 제16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 원고들이 비록 소외 조합의 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들이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성립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마지막까지 파업을 계속하여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 점,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에게 스스로 업무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복귀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울산공장이나 언양공장 진격투쟁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물품의 입고와 출고를 막는 등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 서○○의 경우 특별 재심절차에서 징계가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한 점, 위 원고들이 징계절차에서도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무단결근일수나 진격투쟁 등에 가담한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계대상자를 분류한 다음 무단결근일수가 많고 진격투쟁 등에 빈번히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이상 징계의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황○○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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