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재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규정 위반과 영업장 무단점거, ...

번호
2002구합318
일자
2002-10-16

참가인이 속한 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실질 교섭권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교섭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나 확정된 중재재정의 효력 등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점 내 영업장과 계산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이고 매장내 고객들에게 원고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상으로도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 간부들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행위도 수반되어 전체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파업 과정에서의 시위ㆍ농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무단결근, 폭행, 불법 게시물 및 유인물 배포행위, 회사 명예훼손 등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 대표이사 이○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병재, 곽현수, 문흥대, 임소연, 김양락, 김득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김○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변론종결] 2002.6.1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9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1, 2, 갑제3호증, 갑제8호증, 갑제13호증의 3,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0, 11, 12, 갑제19호증의 8, 9,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2.16 설립되어 7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 및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4.2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안산점 유통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2000.7.29부터 2001.3.6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각종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각 영업장 불법 점거 및 업무방해, 회사시설파괴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급 정직 1년의 징계를 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을 무급 정직 1년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1.8.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3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평조합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다른 조합간부들보다 중징계하여 양정이 지나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속한 이랜드 노동조합은 2000.7.3경부터 2001.3.7경까지 참가인 주도하에 전면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동 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이하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 등에 있어서 모두 불법적이었다.

즉 원고는 종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2000.8.31까지 약 2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노동조합과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교섭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랜드 노동조합과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분회장을 대신하여 안산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안산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을 폭행, 협박하고 매장에 있던 고객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으며, 계산대를 점거하고, 매장 전체의 전원을 끄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0.7.3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원고를 비방하는 각종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하였으며, 매장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여 원고는 2000.8월경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 이랜드 각 계열회사의 대표들은 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1.3.7 이랜드 노동조합 대표들과 사이에 2000.8월의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하여 1년 무급 정직 대상자를 5명 이내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불법파업가담정도, 징계전력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무급정직 1년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평조합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총 27명의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 평조합원은 참가인 한명뿐이고 또한 이랜드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다수 조합원들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참가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평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노조 간부들 대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면서도, 유독 평조합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년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일탈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의 2, 갑제14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0, 13, 14, 15, 16, 17, 갑제19호증의 5, 6, 7, 갑제19호증의 10, 11, 12, 을제4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증인 한○진, 강○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이 속한 이랜드 노동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그룹의 전 계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0.4.11부터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계열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시기를 9월에서 3월로 변경하자며 2000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계열사는 1999년도 임금협약의 만료일이 2000.8.31로서 임금인상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2) 이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200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0.7.1. 2000조정91로 “위 조정신청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사간 의견차이가 많아 조정위원회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랜드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2000.7.3부터 2001.3.7까지 집단쟁의행위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전 대의원으로서 파업에 소극적인 홍○경 안산분회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안산점에서의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다음과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였다.

(가) 참가인은 2000.7.7 노조원 약 80여명과 함께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집단적으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구호를 외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00.7.8 13:40경부터 16:40경까지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피켓 시위를 하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2000.7.10 13:50경부터 15:30까지 안산점 매장 내에서 다시 구호를 외치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0.7.10. 14:00 남자 조합원 2명을 대동하여 안산점 4층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4층 층장 강○ 대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불안을 느끼고 사무실을 나와서 매장으로 이동한 강○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있던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여 쇼핑을 중단하게 하였고, 다시 5층 사무실쪽으로 피신한 강○을 사무실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협박을 가하였으며 사무실을 빠져나오려는 강○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으로 저지하여 타박상을 입혔다.

(다) 참가인은 2000.7.11 13:30경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의 상사인 정○성에게 폭언을 하였고, 2000.7.13 13:00경에는 영업 중인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매장 각 층을 돌아다니며 피켓팅과 구호를 외치고 매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라) 참가인은 2000.7.13 13:40에서 14:20간 조합원인 김○례, 강○은 등과 함께 안산점 지하 하이퍼매장 계산대의 직원을 강제로 밀어제치고 계산대의 전원을 꺼버린뒤 계산대를 점거하여 계산대의 업무를 중단시켰고, 고객들에게 “아울렛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악덕기업입니다”고 외치는 바람에 고객들이 매장에서 쇼핑을 포기하고 나가기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0.7.28, 2000.8.16, 2000.8.19, 2000.8.23, 2000.8.29, 2000.9.2, 2000.9.27, 2000.10.2, 2000.10.11, 2000.10.18, 2000.11.3, 2000.11.15 조합원들과 함께 안산점 매장에 집입하여 피켓팅과 구호를 외치고 쇼핑 중인 고객들에게 원고 회사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참가인은 또 2000.8.7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안산점 11층 회사사무실과 문화센터 교육장 외벽과 액자, 소품 사무실출입문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회사를 비방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였고, 2000.8.16과 2000.8.19에는 안산점 하이퍼매장 내 정육코너 벽면, 야채코너 쇼케이스 각종 바닥과 에스컬레이터, 사무실, 창고문, 안내 게시판, 매장바닥, 포스계산대 2대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호와 욕설 등을 기재하여 위 기물들을 훼손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계열사들은 2000.8월경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총 66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해고 : 9명, 정직 3일 : 31명, 감봉 3월 : 24명, 감봉 1일 : 1명, 견책 1명)을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5)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1.5 참가인 등이 행한 행위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6)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그룹 사용자와 이랜드노동조합은 2001.3.7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 벌인 업무방해, 시설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아니하되 단체협약상의 정직기간이 최대 3개월로서 파업기간 동안 벌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징계필요성과 징계해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1년 무급정직을 5명 이내에서 단협규정과 별도로 특별적용하고, 기타 징계는 간부선에서 징계 최소화에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랜드 그룹 계열사는 노조원 중 5명에게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14명에 대하여는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7명에 대하여는 무급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1명에 대하여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이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이○애 판매지부장은 무급정직 3개월을, 이○애 홍보실장과 정○화, 지○진 대의원은 무급정직 2개월을, 홍○경 안산분회장은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수사기관에 참가인과 노조간부들을 위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8)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1997.11월경 보너스 포인트 카드규정위반으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8년경에는 계산대에서 현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8.7월경에는 무단결근과 회사업무 방해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9) 징계관련규정

포상ㆍ징계규정

제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경고, 1. 견책, 3. 감봉, 4. 정직, 5. 해고

제7조(징계의 방법)

④ 정직은 3개월 이하 동안 출근을 정지시키며 통상임금의 9/10만 지급하는 유급정직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급정직으로 구분하며 정직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은 승급 및 승격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발생한 결과 및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서면경고, 견책, 감봉, 정직 처분한다. 양정기준은 표1에 의한다.

2.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단순참가

9. 근무지의 무단이탈, 근무태만

10. 회사의 비품, 소모품, 시설물을 횡령, 훼손, 무단 사용

13. 무단결근을 1개월 내에 2일 또는 3회 이상한 자

제9조(징계해고의 사유)

임직원이 다음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황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다.

1. 무단 결근을 1개월 15일 이상한 자

3.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언, 폭행, 명예훼손의 행위자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8. 불법적인 쟁의행위의 주도 및 적극 참가

제10조(가중)

징계는 정황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3. 정직 3회의 경우 : 해고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속한 노조의 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실질 교섭권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교섭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재기간 중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이나 확정된 중재재정의 효력 등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점 내 영업장과 계산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매장 내에서 큰소리로 시위를 벌이고 매장내 고객들에게 원고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상으로도 위법이 있고, 그 과정에서 회사 간부들에 대한 폭행과 기물파손행위도 수반되어 전체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행한 파업과정에서의 시위ㆍ농성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무단결근, 폭행, 불법게시물 및 유인물 배포행위, 회사 명예훼손 등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장기간(2000.7.3부터 2001.3.7까지)에 걸친 파업 과정에서 행하여진 사업장 점거, 영업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유, 무형의 손해가 상당한 점, 위 파업과정에서 참가인이 노조의 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전 대의원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파업에 소극적이었던 안산분회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안산점에서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파업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하였던 점, 원고가 당초 2000.8월경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 3차례에 걸친 징계경력이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의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무급 정직 1년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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