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수기 회사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 번호
- 2002구합31978
- 일자
- 2003-06-12
정수기회사에서 정수기의 배달, 설치 및 A/S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업무처리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회사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용역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원 고】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3. 4. 15.
1. 피고가 200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843,520원, 가산금 1,084,350원, 임금채권부담금 3,233,260원, 가산금 323,320원, 고용보험료 19,51 8,340원, 가산금 1,9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 설립되어 정수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용역기사로 일하던 망 박○○이 2001. 1. 10. 10:45경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는 재해를 당하게 되자 망인의 유족은 2001. 10.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66,237,790원 및 장의비 6,114,25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들이 모두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2001. 11. 26. 원고에게 1998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843,520원, 가산금 1,084,350원, 임금채권부담금 3,233,260원, 가산금 323,320원, 고용보험료 19,518,340원, 가산금 1,951,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3,4,8,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용역기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자신이 취급하는 정수기의 배달, 설치 및 A/S 업무를 위하여 용역기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용역기사에게 위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용역기사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⑵ 원고와 용역기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용역기사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는다.
㈏ 용역기사는 위임업무처리를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과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서면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원고와 용역기사는 용역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고는 용역기사가 원고의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임업무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원고는 용역기사에게 위임업무처리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매월 그 실적에 따라 원고가 시행하는 용역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익월 15.까지 지급한다.
㈓ 용역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원고 또는 제3자의 손해는 모두 용역기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⑶ 용역기사는 07:40경에 출근하여 선임자 또는 자체적으로 선출한 팀장의 주재로 전날 수행한 업무의 점검과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토의한 후 원고로부터 당일 수행할 업무를 배당받아 9:30경 내지 10:00경부터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통상 일몰 전에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게 되는데, 1일 평균 10건 정도의 업무를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처리하고, 당일 배당된 업무의 양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지며, 그 처리방법과 퇴근시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 한편 일부 용역기사는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유치원, 입시학원의 통학이나 중소기업의 출·퇴근을 위한 운송업무를 부업으로 하기도 한다.
⑷ 용역기사는 그의 희망에 따라 업무활동지역을 배정받아 그 소유의 차량과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⑸ 원고는 용역기사에게 그가 처리한 업무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용역수수료 액수는 원고가 업무의 종류와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고 용역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액수만을 지급한다.
⑹ 용역기사에게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인사·복무·급여 등에 관한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⑺ 원고는 용역기사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용역기사에게 계약해지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 1년 미만 근무자 : 계약해지위로금 없음.
㈏ 1년 이상 근무자 : 용역계약 종료 직전 3개월간 평균수수료에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계약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함.
[증거] 갑2(을7과 같다), 갑15 내지 19, 갑20-1,2, 을2,3,5,6,11, 증인 정재중, 조창근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용역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원고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되고,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위로금을 지급받는 점 등 용역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용역기사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기사로 일하게 되는 점, 용역기사에게는 출·퇴근시간, 업무처리계획과 방법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점(다만 업무의 점검과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토의하고 원고로부터 업무를 배당받기 위하여 출근은 사실상 일정한 시간에 하고 있다), 용역기사는 그의 희망에 따라 업무활동지역을 배정받고 그 소유의 차량과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원고로부터 기본급 내지 고정급 없이 업무처리실적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용역기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원고 또는 제3자의 손해를 용역기사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용역기사에게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용역기사와 원고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용역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역기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용역기사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류용호,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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