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와 합의 없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하에 연봉제를 시행했다...

번호
2002구합32001
일자
2003-04-10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설명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연봉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 조합으로서도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알았으므로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 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경향여객지부장 박○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호

[피고보조참가인] 경향여객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범

[변론종결] 2002.12.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9.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경향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노12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참가인 회사는 1975.9.20 설립되어 현재 시내버스 71대(대형 47대, 중형 24대)를 보유하고 자동차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과의 협의 없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하나인 임금형태를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연봉제로 변경하여 원고 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변경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사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18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 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2002부노128)는 2002.9.4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과의 협의 없이 임금형태를 연봉제로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는지 및 강요하였다면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을4 내지 13, 을14의 1, 2, 3, 을16, 을17, 18의 각 1, 2, 3, 을19의 1 내지 10, 을20, 을21의 1 내지 4, 을22,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회사는 인천시내버스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1998년도 2억1,400여만원, 1999년도 1억4,700여만원, 2000년도 4억8,500여만원, 2001년도 2억4,000여만원 등 총 10억8,600여만원의 경영손실을 입었고, 그 외의 부채가 56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2)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98년도에 인천 서구 가좌동 314 소재 차고지를 157,335,000원에, 2000년도에 인천 계양구 박촌 147-1, 148-1 토지와 인천 서구 가좌동 289-173, 298-44 소재 제2차고정비장 부지를 568,468,980원에, 2001년도에 인천 중구 항동 58-62 토지를 214,754,956원에 각 매각하여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재정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2001년 5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교양교육을 실시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하여는 일부 노선의 매각, 상여금 삭감, 연봉제 도입 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행정청인 인천광역시에 2001. 8월경 1차로 34번 노선(삼선동↔동춘동) 차량 25대를 감차신청하였고, 2001.11월경 2차로 35번 노선(효성동↔동춘동) 차량 28대를 감차신청하여 모두 인가를 받은 후 위 차량들을 모두 매각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은 2002.1.24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01.12.31까지 미지급된 상여금 400% 중 150%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조합원) 개인별로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2002.1.1부터 임금형태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위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과 다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 총 90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운전기사 90명 중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 72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은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6)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운전기사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되었다.

(7) 단체협약 제1조(단체교섭권)에 의하면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각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버스지부(산하 각 분회)는 노동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 시내버스 종업원(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유일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조합원의 범위)에 의하면 ‘회사는 종업원(운전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급여제도)에 의하면 ‘조합원(운전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합산, 익월 14일 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 단

(1) 노조와의 협의 없이 급여제도를 변경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1998년부터 계속된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각종 부채로 인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자,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설명하면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연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개입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조합과의 별도의 협의 없이 연봉제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원고 조합을 지배하거나 원고 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 조합으로서도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할 것을 알았으므로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사직서 제출 강요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인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현재에도 연봉제 대상 운전기사 중 18명은 연봉제 실시에 반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새로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원고 조합을 지배ㆍ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한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 조합을 지배ㆍ개입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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