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적인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전직원에게 배분해야 할 봉사...

번호
2002구합32476
일자
2003-08-19

사내복지기금이 회사 자체의 공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띤 것으로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카지노 영업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청렴성, 법규준수 등이 특히 요구된다 할 것인데, 카지노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영업실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에 참여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공적인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전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봉사료를 임의로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또한 영업부 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사실 직원들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원 고]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김성희,곽영섭,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오○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장희천,구교실

[변론종결] 2003.5.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9.5 원고와 참가인 K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32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갑2의 1~3, 을1의 2]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035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99.3.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실장 직무대리 및 고객지원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 되었다가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01.12.12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16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9.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6의 1, 2, 증인 박○홍,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2001.2.7 참가인 회사 감사실에서 원고를 포함한 영업부 직원들의 비리여부에 관하여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사실 직원인 김○한, 송○헌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원고는 2001.3.3 게임테이블 팀장인 이○국에게 사내복지기금에서 1,000만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그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임의로 개인 차용금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01.3.6 위 이○국으로부터 위 기금 중 1,00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카지노 고객에게 차용하여 주었으며, 2001.3.9 스몰카지노 객장 2층 브이아이피룸에서 카지노협회 총무인 안○모 등과 게임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자 위 기금을 관리하는 김○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위 안○모 등에게 이를 주어 게임을 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01.3.9 위 게임이 끝난 후 안○모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팁박스에 넣지 아니하고 최○헌에게 300만원, 박○선에게 50만원, 김○곤에게 40만원, 민○채에게 30만원 등 합계 금 420만원을 임의로 영업간부와 딜러에게 지급하였다.

(4) 위 사내복지기금은 폐광지역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딜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 중 일부를 떼어서 기금형태로 적립해둔 것으로서, 위 기금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집행은 직원들이 선출한 각 부서 대표자로 구성된 봉사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왔고, 또한 카지노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각 영업장에 비치된 팁박스에 넣어 매일 영업 종료 후 각 부서별ㆍ직급별 분배율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5) 원고는 위 비위행위들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1.3.11 ‘기금이 아닌 원고의 돈 2,4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2001.3.22 감사실에서의 문답시 ‘원고는 게임을 하지 않았고 안○모에게 빌려준 2,000만원은 원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김○곤에게 개인적으로 보관시킨 것이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6) 원고의 위 비위행위들과 관련하여 2001.3.21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국회의원인 맹○규, 배○문 및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 비리」라는 제하의 기사가 익명으로 게재되었고,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이 2001.5.7 문화관광부로부터 서면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원고 등 비리관련자 4명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구속된 사실이 중앙지와 지역언론지 등에 보도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시에도 거론되었다.

(7) 원고는 위 비위행위들로 인하여 횡령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5.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하여 2001.11.28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포기로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위 재판절차에서, 2001.3.9 원고로부터 기금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은 김○곤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곤에게 인출을 지시한 영업부장 최○헌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위 기금 중 1,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위와 같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인출하여 준 영업부 대리 김○곤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이 각 선고되었고,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1.5.14일경 김○곤에 대하여 면직, 최○헌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9) 그 후 2001.12.12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① 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게임을 하였고, ② 사내복지기금에서 4회에 걸쳐 4,000만원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돈을 제공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며, ③ 봉사료를 팁박스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영업간부 및 딜러에게 임의로 총 420만원을 지급하였고, ④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⑤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 제4호, 제6호,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1.12.12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다.

나. 징계관련규정(을2, 을3, 을4)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1) 사내복지기금은 회사 자체의 공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한 기금일 뿐이고 당시 원고가 위 기금을 일시 사용할 의사로 기금관리자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하여 차용한 후 1일 이내에 반환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동기가 중요한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음주상태에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회식이라도 시켜주라는 말에 아무 생각없이 금품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봉사료를 팁박스에 적립시키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회식비에 사용된 점,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대외적인 문제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언론보도 등의 문제는 원고와 회사를 음해하고자 하는 악성 투서에 기인한 것이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과정을 통하여 카지노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용,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폭행의 경우 사안이 경미한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창립멤버로서 회사 창립시부터 회사일에 헌신적으로 일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유죄가 확정된 때’에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징역 등의 유죄확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유죄를 구성한 원고의 징계사유가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직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으나 1심 재판단계에서 석방되어 이 사건 면직처분시에는 불구속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를 면직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3) 김○곤의 경우 기금관리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금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함은 부당하고, 최○헌의 경우 기금인출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직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4) 징계를 한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사유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의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라.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실 직원 폭행, 사내복지기금 4,000만원 횡령, 이로 인한 벌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 봉사료 420만원 임의지급, 감사실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진술 등의 원고의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10조 제1호, 제4호, 제6호,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 제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증인 박○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태백시에서 거주하다가 위 비위사건 발생 후 서울로 이사가면서 회사에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인사팀장인 박○홍이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인 2001.12.10 원고에게 전화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불참의사를 밝히고 2001.12.11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징계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사내복지기금이 회사 자체의 공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띤 것으로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카지노 영업의 특성상 직원들에게 청렴성, 법규준수 등이 특히 요구된다 할 것인데, 카지노 영업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영업실장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에 참여하고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공적인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전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봉사료를 임의로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또한 영업부 직원들의 비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사실 직원들을 폭행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김○곤과 달리 원고가 위 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실 직원 폭행이나 봉사료 임의지급의 동기나 행위내용,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김○곤보다 비위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고, 최○헌의 경우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공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와는 사안의 경중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니,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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