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선위반에다 음주로 인해 결행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를 받...

번호
2002구합32995
일자
2003-07-07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다른 이들의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다소 중한 점은 인정된다도 하더라도 같은 노선 위반 운행을 하고서도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상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성희,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노○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변론종결] 2003.3.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28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15, 16, 19,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

1999.5.7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48번 서울 74사3946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12.31 지각, 무정차통과, 노선안내도 훼손행위, 노선위반운행, 음주로 인한 결행을 사유로 해고된 자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21)

2002.3.12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명령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282)

2002.9.5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참가인은 1999.10.13 지각을 하여 원고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1.6.1 앞차와의 배차간격이 벌어지자 서울 마포구 소재 공덕시장 정류장에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냥 통과하였고, 이를 사유로 원고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1.9.5 운전석 앞 유리에 붙어 있는 녹색 행선지 스티커로 인하여 전방 신호등이 보이지 않자 임의로 위 스티커의 밑부분을 오려냈고, 이를 사유로 원고회사에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1.12.22 위 서울 74사3946호 버스 승무 중 22:20경 원래의 노선은 신설동-숭인동-동대문-밀리오레-을지로 6가로 되어 있는데 차량정체가 심하자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신당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바로 을지로 6가 정류장으로 우회진행함에 따라 동대문과 밀리오레 정류장에서 내릴 승객 7명을 을지로 6가 정류장에서 하차시켜 주었고, 23:00경 여의도에서 원래의 노선은 여의나루-63빌딩-은하아파트-KBS별관-지적공사-여의도역-한나라 당사-KBS본관-영등포-양등포시장-전경련회관-증권거래소-MBC-여의나루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나루에서 원효대교 밑으로 노선을 단축하여 바로 KBS별관 정류장으로 운행하였고, KBS본관정류장에서 원고회사 소속 3908호 버스운전기사 윤○창과 3912호 버스운전기사 정○재로부터 승객을 인계받은 다음 영등포쪽으로 운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윤○창과 정○재로 하여금 시내방면으로 운행하게 하였다.

(마) 참가인은 전날의 과음으로 인하여 2002.12.24 05:47에 배차되어 있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바)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2002.11.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복무상 기본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무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종업원의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진력하여야 한다.

제57조(징계)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1. 본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할 때

9.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16. 승무종업원이 고의로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58조(제재의 종류와 구분) 1. 제재는 그 정도와 참상에 따라서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가.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라. 징계해고

예고기간은 두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한다.

제재의결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판 단

참가인은 위(가), (나), (다)항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 취업규칙 제57조 가호 소정의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회사는 다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 (라),(마)항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 제1호, 제1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도

증인 이 ○영의 증언, 증인 이 ○우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48번 시내버스노선은 잦은 시위, 집회, 행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때가 많아 그러한 때에는 원고회사 간부들의 지시 또는 운전자 임의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던 사실, 참가인이 “2. 가. (1)(라)”항과 같이 노선위반을 하여 운행하므로 인하여 당시 승객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위“2. 가. (1)(라)”항과 같이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행위가 참가인과 원고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의 음주로 인하여 배차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는 1회에 불과하고 무단결근행위보다는 그 정도에 있어서 가볍다 할 것인데,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에 “무단결근 5일 이상 되는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갑5), 참가인은 1999.5.7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무단결근을 한번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증인 이○우), 1회에 그친 음주로 인한 결행행위는 해고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평문제

갑1의 3, 4, 7, 15, 17, 18, 20, 21, 갑2의 8, 10, 갑3의 2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48번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김○화와 권○철도 2001.12.22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차량정체가 심하자 기존의 노선을 벗어나 왕십리 방향으로 우회진행하였고, 2001.12.31 참가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한 위 “2. 가. (1)(라)”항 기재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48번 운전기사 윤○창과 정○재도 2001.12.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본관 정류장에서 자기들의 승객을 참가인에게 인계한 후 원래의 노선대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시내방면으로 우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갑1의 7, 갑2의 8) 위 윤○창과 정○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위 윤○창과 정○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2002.4.26 비로소 윤○창과 정○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하여 각 무급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참가인의 경우는 2회에 걸쳐 노선위반을 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결행한 사유가 추가되어 위 김○화, 권○철, 윤○창, 정○재보다 다소 정상이 중한 점이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참가인에 대하여만 해고를 할 만큼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위 김○화, 권○철, 윤○창, 정○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반면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서 신설동에서 노선위반하게 된 것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였고, 윤○창과 정○재의 노선위반을 선동 내지 유인하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1의 16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1.12.31 징계위원회에서 신설동에서 노선위반을 하게 된 것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였고, 열심히 일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윤○창과 정○재의 노선위반을 선동 내지 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위 김○화, 권○철, 윤○창, 정○재의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다소 중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노선 위반 운행을 하고서도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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