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레미콘 ...
- 번호
- 2002구합33851
- 일자
- 2003-04-29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고회사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회사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복귀 여부도 자유로운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 등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들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원 고] CK인프라시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박종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변론종결] 2003.3.1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8.20 원고와 석○희, 박○화, 유○득, 김○구, 송○현 사이의 2002부노83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석○희, 박○화, 유○득, 김○구, 송○현(이하‘소외인들’이라 한다)은 1997.3월부터 2000.11월 사이에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원고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런데, 소외인들과 같거나 비슷한 계약조건을 가진 전국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이 2000.9.17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0.9.19 장○기를 대표자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700-4’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 2000.9.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소외인들을 포함하여 원고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2000.11.6 허○석을 대표자로 하여 위 노동조합 CK인프라시스 분회(이하‘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노동조합으로부터 2001.1.2 본회로서의 인준을 받았다.
다. 소외인들이 소속한 이 사건 분회는 원고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원고회사 2001.3.8경 이 사건 분회장인 허○석 등과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그 단서로 위 노동조합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원고회사는 2001.5.9경 허○석을 통하여 소외인들을 제외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협력증진비 명목으로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소외인들은 2001.1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87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31 원고회사와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라고 전제한 뒤 원고회사가 이 사건 분회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원고회사는 차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8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8.20 소외인들 부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있다.
나. 판 단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생활하는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 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1 내지 1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소외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8731호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2.3.14 소외인들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원고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해야하는 등 그 업무 내용이 원고회사가 제조한 레미콘을 원고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운송해야 하는 등 그 업무 내용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운송차주들이 운반의뢰 불이행, 구내 도박 및 음주 등을 하는 경우에 원고회사의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배차중지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회사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하여 교육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마치 고용관계에 유사한 외간을 형성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원고회사가 건설현장으로부터 직접 레미콘을 주문받기 때문에 운송차주들로 하여금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운반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속하는 사항이고, 레미콘 자체의 특성상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시간에 맞추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점, 운송차주들이 원고회사의 물량을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운반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고회사와 장기간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회사의 신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고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점, 운송차주들의 복귀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그 복귀여부도 자유로운 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레미콘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운송차주 등에게 있고 그 차량의 관리를 운송차주들 스스로 하여 온 점, 근로소득세를 원고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송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운송차주들이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운송차주들의 일원인 소외인들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는 원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인들은 원고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2나20256호로 항소하자, 위 법원 역시 2002.9.13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인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인 등이 대법원 2002다57957호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도 2003.1.10 소외인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소외인들은 원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인들이 원고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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