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불법파견의 경우 형식을 사내하청 혹은 용역 등의 명칭을 사...

번호
2002구합35406
일자
2003-11-17

대성용역은 거래처 납품순서를 대성산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대성산소의 승인을 거치야 하도록 돼 있는 등 사실상 대성산소의 1개 부서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대성산소와 대성용역 근로자인 원고들 간에는 실질적으로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성산소가 배정한 물량만 처리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용역업체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한 폐업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과 용역업체가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다 원고들이 만든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뤄진 계약해지는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다.

【원 고】 곽○형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김영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지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대성산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릉, 김○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강신하, 김종근

【변론종결】 2003. 10. 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9. 2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239호, 2002부노120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공업용 가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5년 12월 경부터 대성용역을 운영하는 이○광, 시화용역을 운영하는 강○홍, 안산용역을 운영하는 김○철과 각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 소유의 가스운반용 탱크로리 차량(이하 '탱크로리'라고만 한다)을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반월공장에서 생산된 가스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1995. 12. 26. 이○광에 의하여 대성용역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참가인 회사 소유의 탱크로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1. 9. 17. 다른 용역업체들의 운전기사들과 함께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2002. 10. 31. 이○광과 운송위탁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광은 같은 날 대성용역에 대하여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전제 아래 참가인 회사가 이○광과의 운송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3. 5.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9. 24. 그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 을6의 1, 2(을6의 1은 갑8과 같다), 을23,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대성용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기화로 참가인 회사가 이○광과의 운송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가 용역업체들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현황

(가) 참가인 회사는 1995년 12월 경부터 가스운송업무의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선 참가인 회사의 수급부 간부들이나 탱크로리 운전기사들 중 원하는 사람을 소사장으로 독립시켜 참가인 회사의 가스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는데, 이○광은 반월공장 수급부 차장으로, 강○홍은 시화영업소 소장으로, 김○철은 대전영업소 소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고 각기 대성용역, 시화용역, 안산용역(이하 '용역업체들'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참가인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와 용역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운송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참가인 회사와 용역업체들은 매년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비슷한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0. 12. 1. 참가인 회사와 이○광 사이에 체결된 운송위탁계약(을6의 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른 용역업체들도 계약체결 시기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1) 본 계약은 을(이○광, 이하 같다)이 갑(참가인 회사, 이하 같다) 소유의 운송장비를 사용하여 갑이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산소, 질소, 아르곤)을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납품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을은 갑의 운송(배차)지시에 따라 성실히 갑의 거래처에 제품을 안전하게 운송 납품해야 한다.(제2조 제1항)

3) 을은 운송완료 후 차량운행일보, 계급표, 기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2조 제2항)

4) 을은 가스를 거래처에 공급시 거래처의 안전점검 및 가스관련 문제발생시 응급조치 등 고객과 관련하여 갑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2조 제3항)

5) 을은 갑의 영업활동에 침해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4항)

6) 을은 위탁된 차량의 대수와 동수 이상의 기사를 확보하고 인원의 신규채용 등 인원과 관련된 사항은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고용하여 제품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제5항)

7) 계약기간을 2000. 12. 1.부터 2001. 11. 30.까지로 하고(제3조),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제4조)

8) 을은 갑의 운송장비에 대해 차량사고예방 및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예방정비와 일일정비, 정기정비를 성실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9) 갑은 을이 사용하는 갑 소유 운송장비의 자동차보험(책임, 대인, 대물),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타이어지급 및 탱크 펌프 기화기 수리비용을 부담한다.(제5조 제4항 본문)

10) 을은 사무실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되 제반설비 유지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제12조 제1항)

11) 차량의 상호는 갑의 상호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

12) 운송물량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물량을 조정한다.(제15조 제1항)

13) 납품비는 리터당 10원으로 하고, 경유는 사용량을 정산하여 지불한다.(제16조)

(3) 용역업체들의 사업방식 및 자산현황

(가) 용역업체들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각 배정받은 3대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반월공장에서 생산되거나 참가인 회사가 매입한 가스를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 다른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4~5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나) 용역업체들은 참가인 회사 시화영업소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동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1명의 직원도 공동으로 고용하고 있다.

(다) 용역업체들은 탱크로리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집기나 시설도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고, 가스운송업무를 위한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4)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복지후생시설 이용관계

(가) 원고들은 보통 아침 07:00경 참가인 회사 시화영업소에 위치한 용역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참가인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여 이를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까지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차지시서는 참가인 회사 수급부에서 작성하여 용역업체 사무실로 보내진다.

(나) 원고들은 배차지시서에 기재된 납품순서에 따라 거래처에 가스를 운송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용역업체측에서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측에서는 납품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업체 사무실을 통하거나 원고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배차순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다) 원고들은 보통 참가인 회사 반월공장 내의 고압 세차기를 이용하여 탱크로리를 세차하였는데, 참가인 회사측의 요구나 지시로 세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탱크로리의 소모성 부품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지급받아 이를 교체하였고, 탱크로리의 정기검사일이 되면 원고들이 직접 탱크로리를 운전하고 가서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탱크로리가 고장나면 참가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수리의뢰서를 받아 참가인 회사의 전속 정비창에서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탱크로리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는 참가인 뢰사의 유류저장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뒤 나중에 용역업체가 참가인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식당, 샤워시설, 기사휴게실, 대기실, 정비고, 세차장 등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에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하였다.

다. 판단

(1) 참가인 회사를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대성용역이 참가인 회사의 가스운송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가스운반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점,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광이 참가인 회사의 전직 수급부 차장이었던 점, 거래처에 대한 납품순서가 참가인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운송위탁계약서상 이○광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이○광의 경우 배차지시서를 용역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용역기사들 사이의 교대순서를 정하는 일 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점, 대성용역이 운송할 수 있는 물량도 참가인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점, 원고들이 가스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 소유인 탱크로리를 수리·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여 온 점,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후생복지시설을 아무런 차별 없이 이용하고, 참가인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들과 동일한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며,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결성한 동호회에도 자유롭게 가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대성용역의 소사장인 이○광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참가인 회사의 1개 부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이○광을 매개로 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되는 점, 참가인 회사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이○광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운송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독자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참가인 회사가 제공한 물적 시설을 기반으로 참가인 회사가 배정한 물량만을 운송하는 대성용역의 특성상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그 동안 참가인 회사와 이○광 사이의 운송위탁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에 운송위탁계약이 합의해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운송위탁계약의 합의해지는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윽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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