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지시로 진행된 파업지원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지원...

번호
2002구합36034
일자
2003-06-18

원고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114조합원들의 부분파업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 고] 김○혁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태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김성희,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창환, 이정한

[변론종결] 2003.3.1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7 원고들과 참가인 케이티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노143호 및 2002부해330호, 2002부노145호 및 2002부해336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는 2002.10.10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는 2002.10.7의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갑2, 갑13의 1~4]

가. 원고들은 별지 담당업무 및 징계내용 기재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14분사저지투쟁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 소속 전화국의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및 재심징계위원회의 재심의결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4.4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10.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인정근거 : 을33의 1~5, 을44]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3.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3의 2, 갑4, 갑6의 1~3, 갑7, 갑8의 1, 2, 갑9, 갑10의 1, 갑11의 1, 2, 갑15의 1~4, 갑16의 1, 2, 갑17의 1, 3, 갑18의 1, 갑19의 1, 3, 갑21, 갑22, 갑24, 을1, 을2, 을3, 을4, 을5의 1~4, 을6의 2, 을7, 을9, 을10의 3~9, 을11의 1~3, 을13의 1~7, 을14, 을16의 1, 2, 을17, 을20의 1, 을21, 을22의 1~5, 을23의 1~5, 을24의 1~3, 을25의 1~6, 을26의 1~6, 을27의 2, 을28의 1, 2, 을35의 1, 2, 을36의 1~4, 을37의 1~5, 을38의 1, 2, 을39의 1, 2, 을40, 을41, 을42의 1, 2, 갑20의 1~4, 을29의 1~12, 증인 우○은, 송○범, 변론의 전취지]

(1) 114 분사저지투쟁의 경과

(가) 참가인 회사는 이동통신과 인터넷매체의 증가로 인한 시장점유율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114번호안내사업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00.11월경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경영방침을 공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반발하여 2000.12.18 이후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나)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14분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하에서 2000.12.22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추가 연장없이 종료하고 회사업무의 분할 및 분사화를 할 경우 사전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다”고 합의하였고 같은 날 노동조합은 파업을 종료하였다.

(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1.3월 중순경부터 2001.5.2까지 4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114번호안내국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와 민주동지회 등의 114분사반대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5.3 공식적으로 114분사방침을 발표하였다.

(라) 그러자 노동조합은 2001.5.3 “구조조정특별위원회 관련 투쟁지침”을 각 산하기관인 지방본부에 시달하여 ‘2001.5.3 20:00까지 서울, 경기, 본사 수도권지부의 집행간부 이상은 본사 집결, 전국 114 안내 및 체납분야에 근무하는 전 조합원은 본사집결, 지방본부는 비상체제유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114 번호안내국 소속 근로자와 민주동지회 회원 등 900여명의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지하 1층에 집결하여 철야농성을 시작하였으며 2001.5.4에는 본사 건물 1층 및 2층을 무단 점거하여 장기농성에 돌입하였다.

(마) 이후 114 번호안내국 소속 근로자와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114 분사저지투쟁이 전개되었는데, 2001.5.5과 2001.5.6에는 분사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 이사들의 집을 순번을 정하여 연달아 항의방문하고, 2001.5.7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114분사를 결의하자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의 지역대표 6명이 강경투쟁을 선동하면서 삭발식을 거행하였으며, 2001.5.8 본사에서 114분사저지를 위한 전국조합간부 결의대회, 2001.5.17부터 2001.5.19까지 본사에서 조합간부 선두투쟁 및 지부장, 분회장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1.5.24 서울, 대전, 충남의 번호안내국에서, 2001.5.25 부산, 대구, 광주의 번호안내국에서 일제히 출근저지투쟁을 벌여 114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등 114분사저지투쟁이 극렬하게 전개되었다.

(바) 한편, 노조위원장인 이○걸 등 중앙본부 노조간부들이 114분사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와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 이○걸에게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할 것과 총파업 투쟁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이○걸은 2001.5.7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다수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극한 투쟁을 회피하고자 114분사발표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삭발한 후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2001.5.21 부산지방본부 노조위원장 김임규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후 자신은 병원에 입원하고 노동조합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 이후 위 김○규는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와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를 구축한 후 114분사저지투쟁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노조원들의 114분사저지투쟁에 대한 참여가 미미하였으며, 114분사저지투쟁이 폭력화되고 번호안내국 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노동조합 지방본부 지부장 및 분회장들이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이○걸 노조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자, 2001.5.30 위 이○걸을 찾아가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 한달간의 파업투쟁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대폭의 징계와 형사고소가 예상되자, 위 이○걸은 2001.5.31 다시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회사측의 사과와 주동자에 대한 징계유보를 요구하며 협상재개를 제의하는 동시에 노조 간부와 114 안내노조원들에게 농성의 해산과 현업복귀를 명하였으며, 협상결과 같은 해 6.9 분사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본사 내 다른 보직으로의 직무전환 등을 조건으로 114 안내업무의 분사에 동의하되 농성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자) 그러나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와 민주동지회 등 본사건물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위 이○걸의 복귀에 반대하고 위 노조위원장의 농성해산 및 현업복귀명령에 불응하면서 ‘공작적 노사관계 분쇄와 분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114분사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고 2001.6.16 노사간에 “114 안내요원에 한하여 초심 징계처분결과를 재심절차를 거쳐 2단계 이상 감경한다. 전적동의자는 불문에 붙인다. 집단적 재배치자는 교육수료와 동시에 환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2001.6.17 총46일간의 파업을 종료하였다.

(차) 이에 따라 114 안내요원 중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500여명은 참가인 회사에서 직무전환교육을 받고 재배치되었고 전적에 동의한 1,000여명은 분사된 회사로 전적하였다.

(카)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1.12.12 “114분사화 관련 노조간부 징계는 재심과정을 통해 최소화한다”고 합의하였다.

(2) 원고들의 비위행위

원고들은 별지 담당업무 및 징계내용 기재와 같이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간부들로서 114분사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에 아래와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가) 원고 김○혁

① 2001.5.8 16:15경 본사 건물에서 열린 114분사저지를 위한 전국조합간부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원고 이○국, 이○구, 이○근 등과 함께 민주동지회 및 계약직 노조원을 상대로 비타협적인 114분사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하고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다음 날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본사 건물에 머물면서 114분사저지를 위한 농성을 계속하였다.

② 2001.5.18 오전에는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114분사화가 되면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요금 인상” 등의 내용이 기재된 114분사반대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 날 14:00부터 16:00까지 기획예산처 앞에서 중앙본부간부, 지부장 100여명, 114 안내요원 200여명 등과 함께 114분사반대 및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③ 2001.5.28 10:30경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서울번호안내국 정문 및 주차장에 강제적으로 난입하여 114분사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15:00까지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함으로써 평소 출근직원 510명 중 273명만이 출근하여 114 안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평소에는 응답률 80% 이상이었으나, 42.9% 밖에 응답하지 못하여 고객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고 또한 보안용 경비카메라에 검정비닐을 씌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방범용 출입셔터를 강제로 점거하여 사용을 막았고, 출입문에 청소도구 및 어린이 놀이 시설물 등을 옮겨 놓고 시설관리자의 승인없이 장기농성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다가 강제로 철거당하였다.

④ 2001.6.12 15:00경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구조조정반대집회에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17:30경까지 가두행진을 한 후 20:00경 본사에 집결하여 1박하고 다음 날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114 직원과 계약직들을 선동하여 파업에 가담시키고,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06:50경 서울번호안내국으로 이동하였으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출입이 불가능하자 10:30경 다시 경기번호안내국이 있는 고양전화국으로 이동하여 정문 및 후문 울타리 요소요소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고양전화국 직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한편 건물진입을 시도하고 건물진입에 실패하자 출입문 앞에 집단적으로 앉아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면서 전화국 직원,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야간에는 침낭 등을 깔고 철야농성을 하는 등으로 전화국의 114 전화번호 안내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2.3.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⑤ 위와 같이 114분사저지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1.5.3부터 2001.6.13까지 무단결근 4일(5.4, 5.9, 5.18, 6.13), 무단조퇴 3회(5.22, 5.31, 6.12), 무단지참 1회(5.8)를 하였고 2회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⑥ 2001.10.30 23:00경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14분사 관련 징계대상자들이 이○걸 노조위원장 면담을 위하여 대강당에서 머무르던 중 강당안에서 흡연하자 이를 제지하던 인재개발원 직원 조○현의 안면을 구타하여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⑦ 1998.11.16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정직 1월로 징계의결 되었다가 1998.12.9 재심에서 감봉 1월과 감경되었고, 2001.3.9 위 2000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감봉3월로 징계의결 되었다가 재심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며, 1998.5.2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⑧ 위 파업 종료 후에도 “부당징계철회 투쟁위원회”에 적극 가담하여 2001.8.23 “성남지청 결의대회” 및 본사 앞 농성에 참여하였고 2001.8.24 “서부본부 한마음대회” 투쟁집회, 2001.9.20 “본사 국정감사장 선전투쟁”, 2001.10.16부터 시작한 “114분사 관련 징계철회농성”, 2001.10.18 “IDC센타 개소식 농성”, 2001.10.25 인재개발원의 “정보통신경진대회장 농성”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나) 원고 이○구

① 2001.5.4 08:20경부터 12:06경까지 약4시간 동안 일부 114 소속 조합원 및 원고 이○국 등과 합세하여 1층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려는 기획조정실장 최○용 이사를 2층으로 올라가지도 1층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게 감금하였고 최○용 이사의 구출을 시도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헌 등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 2001.5.12 21:04경 본사 농성장에서 “이○걸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눈물로서 호소하여 조직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 114 분사화 저지 싸움은 계약직과 같은 장기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연설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2001.5.18 14:15부터 15:25까지 기획예산처 앞에서 개최된 114 분사철회 항의집회에서 “기획예산처 뒤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뒤에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있다. 노동자 다 죽이는 김대중 정권은 퇴진하라!”고 연설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였으며, 위 행위와 위 ①항의 행위로 2002.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③ 2001.5.28 10:30경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서울번호안내국에 강제적으로 난입하여 위 (가)③항 기재와 같이 114 안내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2001.5.31 17:30부터 17:45까지 사이에 교대근무차 본사로 들어오는 근무복 차림의 청원경찰 10여명과 사복을 입은 청원경찰 5명에게 계란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여 청사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동을 주도하였고 같은 날 17:50경에는 본사로 들어오는 이○걸 노조위원장의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본사 뒤편 가로수 버팀목을 뽑아 민주동지회 회원들이 모여 있는 1층 현관 기둥 뒤에 숨겨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⑤ 2001.6.13 09:00경 114 직원들과 계약직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에 가담시키고 조합원 수십명과 함께 고양전화국에 도착하여 위 (가)④항 기재와 같이 전화국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행위와 관련하여 2002.3.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⑥ 114 분사저지투쟁기간 중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전후를 이용하여 사내전자게시판에 전직원이 볼 수 있도록 “114분사화투쟁 승리가 멀지 않았다”, “조합간부 선도투쟁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등 총 52회에 걸쳐 114분사저지투쟁을 선동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⑦ 위와 같이 114분사저지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1.4.5부터 6.13까지 무단결근 4일(5.4, 5.9, 5.18, 6.13), 무단조퇴 6회(4.25, 5.8, 5.23, 5.28, 5.31, 6.12), 무단지참 2회(4.26, 5.7), 무단외출 1회(5.22)를 하였고 3차례에 걸쳐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⑧ 1999.1.28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파면으로 징계의결 되었다가 1999.3.11 재심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고, 2001.3.9 위 2000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감봉 3월로 징계의결 되었다가 2001.7.4 재심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며, 1999.5.7 불법파업 관련 노조원 및 직장상사 폭행으로 벌금 700만원, 2000.2.3 노조집회 관련 직원폭행으로 벌금 70만원, 2000.5.10 서울본부 무단점거농성 및 직장상사 폭행으로 벌금 50만원, 2000.8.23 파업무산에 따른 동료직원 및 직장상사폭행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⑨ 위 파업종료 후 “부당징계철회 투쟁위원회”에 적극 가담하여 위 (가)⑧항 기재와 같은 농성에 적극 참가하였다.

(다) 원고 이○국

① 2001.5.4 08:20경부터 12:06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나)①항 기재와 같이 최○용 이사를 감금하였을 당시 11:00경 농성현장에 도착하여 본사건물 무단점거 및 파업선동의 행위를 하였다.

② 2001.5.5 11:35경 릴레이 시위단의 일원으로 114 농성 조합원들과 이○호 이사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6:00부터 18:00까지 이○ 이사의 집을 방문하는 등 릴레이 시위를 하였다.

③ 2001.5.22 21:20경 114 분사화저지 보고대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노동자 다 죽이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새로운 직무대행체제가 운영되었으니 새롭게 투쟁하자”라고 선동하였다.

④ 2001.5.24 20:50 보고대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오늘 역사적인 계약직과 연대투쟁이 있었다. 계약직과 연대하여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파업가담을 선동하였다.

⑤ 2001.5.25부터 2001.5.26까지 114 안내 조합원 120여명과 함께 대구번호안내국이 있는 북대구전화국에서 수회에 걸쳐 청사무단진입을 시도하고 114 안내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여 2001.5.25에는 315명 중 258명, 2001.5.26에는 332명 중 250명이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통화완료율을 2001.5.25 6%, 2001.5.26 23%로 저하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었고 2002.1.23 위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⑥ 2001.5.28부터 2001.5.29까지 원고 조○영 등과 함께 관광버스 3대로 114 농성조합원을 인솔하여 경기번호안내국이 있는 고양전화국에 가서 114 농성조합원들과 함께 114 완료율 저하와 파업동참 선동을 목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저지하여 2001.5.28 285명 중 255명, 2001.5.29 계약직 150여명이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14 안내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여 영업손실 초래는 물론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위 행위에 대하여 2002.4.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⑦ 2001.5.30 21:30부터 22:45까지 본사 1층 농성장에서 개최된 투쟁경과 보고대회에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의 조직화를 통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서울, 경기의 완료율 저하를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다. 계약직과 민노총 및 공공연맹과의 연대만이 114 저지투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선동하였으며, “한통에서 새로운 투쟁사를 쓰기 위해 여러분은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요지의 발언과 함께 5.31 투쟁일정 발표 등을 통하여 농성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⑧ 2001.6.13 16:10경 본사 1층 현관 앞에서 계약직과 연대한 114 분사화 철회 공동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⑨ 1997.12.30 주주총회 방해 및 총무실장을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9.1.28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파면으로 징계의결 되었다가 1999.3.11 정직3월로 감경되었으며, 2001.3.12 위 2000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정직 1월로 의결되었다가 2001.7.4 재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고, 1998.12.29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벌금 70만원, 2000.5.19 서울본부 장기근속 순환전보투쟁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2000.7.6 동료직원의 승진과 관련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1.8.16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⑩ 위 파업종료 후에도 “부당징계철회 투쟁위원회”에 적극 가담하여 위 (가)⑧항 기재와 같은 농성에 적극 참가하였다.

(라) 원고 조○영

① 2001.5.3부터 2001.6.17까지 본사, 경기번호안내국, 서울번호안내국에서 있은 114분사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을 적극 주도하였다.

② 2001.5.12 20:59경 본사 농성장에서 투쟁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앞장서서 투쟁하여야 하며 상급단체 등과 연계하여 투쟁하여야만 한다. 조직동원을 최대로 하여야 한다” 등의 투쟁사를 하였고 2001.5.16에는 광화문 전화국앞 농성장에 합류하였고 2001.5.30 18:25경에도 광화문 전화국 농성장에 합류하여 분사화 저지활동을 하는 등 직무대행체제 이후 사실상 농성을 주관 선동하여 농성이 장기화되도록 하였다.

③ 2001.5.28부터 2001.5.29까지 고양전화국에서 위 (다)⑥항 기재와 같이 출근저지투쟁을 벌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2002.4.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④ 위와 같이 114분사저지투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단 결근 8일(4.24, 5.4, 5.9, 5.18, 5.19, 5.28, 6.1, 6.13), 무단조퇴 3일(5.8, 5.29, 6.12), 무단지참 5일(5.7, 5.10, 5.26, 5.30, 6.14), 무단외출 2회(5.31, 6.18)를 하였고 2회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⑤ 2001.3.9 위 2000년 파업과 관련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 김○옥

① 2001.5.9부터 6.16까지 14일간(5.9, 6.1, 6.2, 6.4, 6.5, 6.7~6.9, 6.1~6.16) 무단결근을 하고 본사건물 농성투쟁에 참여하였고 5회에 걸친 업무복귀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② 2001.6.14 08:00경부터 고양전화국에 도착하여 114 농성조합원, 계약직 노조, 114 계약직 등과 같이 출근저지투쟁을 주도하여 8시, 9시, 10시의 출근버스로 통근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12시 근무의 계약직 출근버스 1대 중 절반 가량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으며, 18:10까지 대치상황을 유지하다가 본사로 철수하였다.

③ 2001.6.15 09:10경 고양전화국에서 114 농성 조합원, 계약직 노조 등과 같이 출근저지 투쟁을 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④ 1996.4.18 노조간부 30명과 함께 이사회장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이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고 체신부장관 부속실을 점거하여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행위로 인하여 1995.10.10 해임되었다가 1998.10.26자로 복직되었고 2001.3.12 위 2000년 총파업과 관련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3) 참가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결과

(가) 위 2001.12.12일자 징계최소화 합의에 따라 노조위원장 이○걸은 초심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었다가 재심에서 정직 3월로, 위원장 직무대행 김○규는 초심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다가 재심에서 정직 1월로, 노조 여성국장 겸 114협의회 전국회장 신○희는 초심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었다가 재심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되었다.

(나)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던 114안내 소속 조합원 및 그 지부장들은 위 2001.6.16일자 합의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으로 감경되었다.

(다) 그 밖에 2001.5.7 참가인 회사 강원본부 총무부장을 심야에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각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주동지회 현직 회장 강○구와 김○성,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민주동지회 전직 회장 김○환은 당연면직처리되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들은 각각 취업규칙 제15조 제1항, 인사규정 제38조, 복무관리지침 제5조, 취업규칙 제16조 제2항, 복무관리지침 제7조 제2항, 취업규칙 제21조 제1항, 제3항, 복무관리지침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규칙 제19조, 복무관리지침 제9조,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2항, 복무관리지침 제6조 제1항, 제2항, 취업규칙 제32조, 복무관리지침 제20조, 단체협약 제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고 있으므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2) 원고들은, 파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114조합원들의 부분파업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단순히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월차휴가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월차휴가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전혀 없고 연차휴가의 경우 원고들이 원고 이○국을 제외하고는 비전임자들이지만 평소 참가인 회사의 인정하에 노조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자유로이 해온 관행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각 소속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연차휴가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부적법하게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무단결근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2의 1, 을23의 1, 을24의 1, 을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차휴가는 모두 승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전임자들인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승인하에 근무시간에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해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26의 1의 기재와 증인 유○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단체협약 제62조에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전화국 업무의 특수성 및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들이 연가일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연가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불법파업활동을 벌이려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저해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에는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이 노조간부들로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114안내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하여 지원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파면 또는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지원활동이 아니라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파업을 한 114안내 소속 조합원 및 이를 주도한 114안내 소속 지부장, 파업투쟁지침을 내리고 투쟁을 주도적으로 전개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행, 중앙간부들에 대하여는 경징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부분파업을 후원한 원고들을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14 안내 소속 조합원들 및 그 지부장들의 경우 114분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때문에 부득이 위 2001.6.16일자 합의에 따라 경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 원고들보다 더 주도적 위치에서 114분사저지투쟁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처분을 받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모두 소극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종국에는 극단적 대립을 막고 노사합의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구제를 받았다. 즉 노조위원장인 이○걸은 위 114 분사관련 파업 중 이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농성해산 및 현업복귀명령을 내리고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공헌하였으며, 부산지방본부 노조위원장인 김○규는 114 분사저지투쟁이 폭력화되고 번호안내국 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위 이○걸을 찾아가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사퇴함으로써 위 파업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였다. 그리고 중앙간부들은 소극적으로 분사반대투쟁에 참가하였다가 2001년 5월 말이후 노조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쟁을 중지하였다.

반면 원고들은 민주동지회의 회원들로서 114 분사저지투쟁에 적극 가담하고, 2001.5.31일자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복귀명령이나 2001.6.9일자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2001.6.17일까지 불법점검와 업무방해를 주도하였고 재심 징계의원회에서도 비위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노조활동임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징계대상자와 차등을 두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위 2001.12.12일자 합의 당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1단계 이상 경감한다”고 구두합의 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114분사와 관련한 징계자들에 대하여 재심과정에서 적어도 1단계 이상 경감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김○혁의 경우 초심의 파면처분을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파면처분을 하고 원고 김○옥의 경우 초심의 해임처분을 재심시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의 3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조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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