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처분의 ...

번호
2002구합37822
일자
2003-07-15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사간에 성실히 의견 교환을 하여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해당 인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사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이○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우리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지연, 권대식

[변론종결] 2003.4.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노151, 2002부해354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73.12.10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산업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1.9.28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당연퇴직된 자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노283, 부해1154)

원고는 참가인 은행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다. 중앙노동위원회(2002부노151, 부해354)

2002.10.1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조합 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조합간부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은행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를 당연퇴직처분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당연퇴직사유가 징계해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는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는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총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파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파업의 주체, 목적, 수단, 절차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파업으로 인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장기간 참가인 은행에서 근무하여 왔고,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힘써왔으며, 이 사건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인정근거:갑2, 3, 5(=을3), 6, 10, 갑12의 1 내지 5, 을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금융산업노조의 위원장으로서 2000.6.7 정부에서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추세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융기관 강제합병 철회, 금융지주회사법제정 유보, 금융정책실패 각료 퇴진, 관치금융철폐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전국 12개 금융기관 금융산업노조의 지부장 등 노조간부들과 함께, 2000.7.11 서울 마포구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전국 12개 금융기관 금융산업노조의 조합원 1만6,000여명을 동원하여 총파업을 벌이며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0.12.12 각 언론에서 정부가 국민ㆍ주택은행을 합병하여 대형 우량은행을 만들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평화ㆍ광주ㆍ경남은행은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켜 대형은행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하자, 원고는 같은 달 13일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노총 회관에서 금융산업노조 국민은행 지부장 및 주택은행 지부장 등과 함께 모여 국민ㆍ주택은행 합병 반대를 위하여 금융산업노조 차원에서 공동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14일 14:00경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지부장, 주택은행지부장 등 산하 23개 지부장과 함께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강제합병 철회, 자산인수방식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통합시도 즉각 중단」등을 요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민ㆍ주택ㆍ조흥ㆍ한빛 등 10개 은행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되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으며, 2000.12.21 13:30경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국민은행지부장, 주택은행지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쟁일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16:30경 파업돌입시 집결장소로 “국민ㆍ주택은행은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 대운동장에,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은 마산 경남대 운동장에 각 집결하라”는 취지로 「총파업 투쟁명령서 1호」를 시달하였으며, 같은 날 속개된 노사정위원회에서 평화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에 편입하되 당분간 독자적 영업을 보장하기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함으로써 위 4개 은행은 파업을 철회하였으나, 국민ㆍ주택은행 합병 문제에 대하여는 노사간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합의한 상태에서 국민ㆍ주택은행장과의 협상 등 별다른 진전이 없자 국민ㆍ주택은행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국민은행연수원에서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은행 노조원 7,995명과 주택은행 노조원 4,095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게 하여 각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나)항 기재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어 구속된 후 2001.4.17 서울지방법원(2000고단10562, 2001고단3693)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001.7.18 서울지방법원(2001노4129)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으며,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1.9.28 대법원(2001도4335)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 은행은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자 2001.10.25 원고에게 인사관리지침 제36조 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었음으로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 은행의 관련규정

[인사관리지침]

제32조(퇴직구분)

퇴직은 의원퇴직, 정년퇴직, 징계면직, 당연퇴직 및 기타퇴직으로 구분한다.

제35조(징계면직)

직원이 징계지침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일에 퇴직한다.

제36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2.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협약]

제37조(조합간부의 인사)

① 사용자는 제24조(조합간부)에서 정한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조합간부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인사소명권)

① 사용자는 조합원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 및 개최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인 또는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3) 판 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에 관해서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근본적인 취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사간에 성실히 의견 교환을 하여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해당 인사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애당초 의견의 합치를 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인사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 은행의 인사관리지침에 의하면 당연퇴직처분은 징계처분 등과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일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이러한 당연퇴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징계처분과 같이 여러 단계의 징계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나 인사관리지침 등에 일정한 인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퇴직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동의 절차에서 노동조합과 인사에 대한 의견을 아무리 성실히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외의 다른 인사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당연퇴직처분의 효력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의 경우에는 위 인사관리지침에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당연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가 2000.6.7 금융산업의 대형화 등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안을 발표하자, 정부를 상대로 ‘금융기관의 강제합병철회,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금융정책실패 각료퇴진, 관치금융철폐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2000.7.11 연세대학교에서 금융산업노조 조합원 약 1만6,000명을 동원하여 파업을 단행하였고, 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문제가 논의되자 그 논의의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2000.12.2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노동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는 것인 바, 위 쟁의행위의 요구사항은 사용자측에 전혀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항이거나 사용자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문제 등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자체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각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원고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점, 원고가 불법파업을 주도 및 감행함으로써 업무방해를 받은 것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는 은행인 점,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에서도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음은 물론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은행은 원고가 금융산업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으로, 이것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참가인 은행이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사유로 삼아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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