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

번호
2002구합38146
일자
2003-08-25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 자체 징계로 그치게 하는 것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뉘우치는 등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불기소로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웅

[변론종결] 2003.5.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44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공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참가인은 1987.9.7 원고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1.7 원고공단으로부터 뇌물수수 등으로 원고 공단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비위사실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원고공단의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6.20 원고 공단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 공단은 2002.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0.29 원고 공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4.6부터 2001.1.31까지 경기북부지부 지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파주동문토탈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주체 시행자인 이○철로부터 공장건물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2000.9.1 금 2,000,000원, 2000.10.30 금 500,000을 수수하여 품위와 공단의 명예를 손상하였으므로 원고 공단이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 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31호증, 갑제32호증, 갑제40호증의 1, 2, 3, 4,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1999.4.6부터 2001.1.31까지 원고 공단 경기북부지부 지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의 건물신축 및 기계설비 설치시 현장에 출장가서 기성검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공단은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등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은 이러한 원고 공단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자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다.

(3) 그런데, 인천지방검찰청은 O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파주동문토탈협동화 사업의 시행자인 이○철이 중소기업 협동화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는데 이○철은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편의제공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5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이에 참가인은 2001.12.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금품수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참가인은 이○철로부터 공사기성검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이○철은 참가인이 2000.9.1 공장건물 기성검사를 나왔는데, 자신이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의 관리상무인 은○선으로부터 사례비로 2,000,000원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고 참가인에게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네주었고, 2000.10.30경에도 공장건물 기성검사를 나온 참가인에게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5) 한편 이○철의 동생인 이○애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는‘2000.9.1 T(중진공, 영업비)사장님 인출 2,000,000원)’,‘2000.10.30 중진공(사장님 통장 入⇒CD인출, 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철은 위 수사 과정에서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가 참가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내역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그리고 위 수사과정에서 이○철은 참가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뒤 협동화단지에서 신청한 기성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저희쪽에서 기성은 많이 해서 검사신청을 하였는데 신청한 것보다 삭감된 내용으로 기성을 확인해 주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7) 인천지방검찰청은 2000.12월 말경 참가인에 대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고 원고 공단에게 참가인이 이○철로부터 공장건물 기성검사와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합계 금 2,500,000원을 수수하는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하니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8) 한편,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태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복이었다.

(9) 징계관련규정

<인사규정>

제3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3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효력을 가진다.

1. 면 직 :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복무규정>

제3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예절과 품위를 쌓아야 한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철로부터 파주동문토탈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철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철의 이러한 진술은 원고가 이○철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금전출납부에는 2000.9.1 금 2,000,000원을 인출한 당사자는 이○철이 아닌 T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2000.10.30에 인출한 금원은 금 1,000,000원으로써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므로 금전출납부의 기재가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할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철은 참가인에게 기성검사와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참가인은 기성을 신청한 것보다 삭감된 내용으로 기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바, 통상 기성검사자가 공사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도 불리하게 기성검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철은 은○선으로부터 금품교부에 관한 언질을 받고나서 참가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은○선을 수사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아서 이○철의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소한 사실이 없다(원고는 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혐의사실을 통보한 것은 조사결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하여 불입건하여 자체 징계에 회부하도록 한 것이지 기소할 자신이 없어 통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 자체 징계로 그치게 하는 것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뉘우치는 등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나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자신이 정당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불기소로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이○철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없이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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