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기법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시정...
- 번호
- 2002구합38245
- 일자
- 2003-09-29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 고] 서○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표자 회장 이○백
[변론종결] 2003.6.13
1. 피고가 2002.10.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522호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발령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의 1, 2, 갑 2의 1, 2]
가. 원고는 1990.12.1부터 참가인 협회 소속 ○○지회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4.4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고 한다)을, 2002.4.25 전보발령을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견책처분과 전보발령이 부당한 징계임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조치임을 인정하여 2002.6.27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전보발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22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10.2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전보발령은 부당한 징계처분임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 중 부당견책부분은 취소하고 부당전보부분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주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문제가 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그 일방인 원고만을 징계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과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견책처분을 정당한 징계로 판단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관련규정(을6)
<인사규정>
제22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견책: 6월
제54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신분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협회의 위신 또는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55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제56조(징계의 효력)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 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협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3, 갑 10, 을 1, 을 7, 을 8, 을 9, 을 10, 을 11, 을 12의 1, 2, 을 13의 1~5, 을 14, 을 15, 을19, 을 20의 2, 증인 봉○석, 임○영,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협회 ○○지회는 2001.11월경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고 2001.12.1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2001.12.12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총무과장인 봉○석은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을 한명씩 총무과로 불러 자신의 책상에서 근로자의견란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명을 받던 날 연가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음 날 출근하여 취업규칙이 제정된 것을 알게 되자, 취업규칙의 근로자의견란에 서명날인한 ○○지회의 다른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과 서명경위에 대하여 물었고 저녁에 퇴근한 후 직원들 집으로 전화하여 서명경위 등을 묻기도 하였으며, 취업규칙 중 직원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발견하고 직원들에게 취업규칙을 철회하기 위한 서명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취업규칙 중 직원들에게 불리한 부분과 그 동의절차에 대하여 총무과장, 사무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 임○영, 남○숙 등 간호조무사 3명은 2001. 10.27 점심시간근로, 출장비,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4) 그러자, 상담실장 김○숙 등 ○○지회 직원들 7명은 2002.1.3 원고 등 간호조무사 3명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불성실, 불친절하며 ○○지회의 근무기강이나 분위기를 나쁘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참가인 협회 본부에 제출하였다.
(5) 참가인 협회는 위 건의문에 따라 2001.1.18부터 2001.2.15까지 사이에 ○○지회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취업규칙 철회를 위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여성 민우회에 전화를 하고 규정집 등을 복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과 퇴근시간 후에도 취업규칙에 대하여 취하서명할 것을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위협하였으며, 간호사 정○옥이 아침 8시 30분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하여 근무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기구역만 남겨두면 규정된 시간 내에 출근하여 청소하겠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계약직 근로자인 방사선사 박○희에게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의욕을 상실시키는 말을 하였으며, 유방암 검사하러 온 내원자를 방사선실로 안내하지 않고 슬립지를 들려보내지도 않아 내원자를 기다리게 하고 방사선사 박○희가 접수대에 와서 슬립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2000.7.10 ○○지회 상담실에서 상담실 자원봉사자가 학부모대상 자모성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20~30명을 자궁암 및 유방암을 단체로 검진하도록 연계해주어 검사하는 중에 원고 등이 짜증투로 불친절하게 대하여 자원봉사자들과 학부모들이 다시는 협회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로는 협회병원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협회내부에서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진정하여 협회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2.2.27 원고에 대하여 견책하라고 ○○지회에 지시하였다.
(6) 그리고 그와 함께 참가인 협회는 임○영, 남○숙에 대하여 ‘위 진정제기와 불친절’을 이유로 경고할 것을, 총무과장 봉○식에 대하여 ‘사무국장을 도와 지회의 현안문제를 원만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보조하지 못하였고 취업규칙 제정 및 제출과정에서 협회 규정과 관계된 내용을 본부에 보고ㆍ협의한 후 지침을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할 것을 ○○지회에 지시하였다.
(7) ○○지회는 2002.3.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임○영, 남○숙에 대하여는 협회 본부에서 징계처리하도록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협회는 2002.4.4 원고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 징계양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징계가 적당할 것이라는 위원들의 판단하에 원고에 대하여 ①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생리, 월차,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제기, ② 취업규칙 철회를 위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야간에 전화 위협, ③ 계약직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④ 수간호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⑤ 시설공사 및 의료직 채용시 사전협의 요구 ⑥ 내원자 안내 및 진료시 불친절로 인한 내원자 감소 및 내원자의 탄원, ⑦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없는 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복사하는 등 소송준비에만 전념 등의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54조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처분을 하고, 임○영, 남○숙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를 협회 본부에서 근무하게 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2002.4.11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고 2002.4.25자로 원고를 서울 ○○구 ○○동에 있는 협회 본부로 전보발령하였다.
라. 판 단
참가인 협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1)을 17의 기재와 증인 임○영, 봉○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의 진정에 따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월차휴가, 생리휴가 미부여 등 ○○지회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지회장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받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감독기관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어느 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제정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의 내용과 동의과정을 물어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만약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들이나 사용자측을 상대로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취업규칙 철회를 위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야간에 전화로 위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7의 기재와 증인 봉○석의 증언은 갑 10, 갑 11의 3, 갑 15의 각 기재와 증인 임○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계약직인 방사선사 박○희에게 “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병가도 낼 수 없다. 그 월급 받아가지고 파스값도 안 나온다. 교통비나 나오냐? 나같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는 등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으로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7, 을 2, 을 17의 기재와 증인 봉○석의 증언은 갑 10의 기재와 증인 임○영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4) 갑 10의 기재와 증인 임○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간호사 정○옥이 2001.10월경 간호조무사들에게 조금 일찍 출근하여 청소를 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구역을 분담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면 서로에게 시간적 부담이 없으므로 직원 모두가 근무규정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제안하여 원고의 제안대로 각자 청소구역을 정하여 청소를 담당하기로 정○옥 간호사와 원고를 비롯한 간호조무사들 사이에 합의하여 별 문제없이 시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 을 2, 을 17의 각 기재, 증인 봉○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위 정○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원고가 위 정○옥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정○옥과 다소 원만하지 못하게 지낸 것이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원고가 시설공사 및 의료직 채용시 사전협의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전혀 얘기된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6) 내원자를 방사선실로 안내하고 슬립지를 보내는 것이 원고만의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도 고의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내원자가 방사선실로 안내받지 못했다거나 방사선과 김○희가 슬립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여 원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갑 4의 1~11, 갑 11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4의 1~3, 을 5, 을17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00.7.10경 자궁암 단체검진시 학부모들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거나 평소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2000.7.10경 학부모에게 불친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을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복사하고 근무시간 중에 노동부와 여성민우회에 전화를 한 것도 한번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7, 을 17의 기재와 증인 봉○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근무시간 중 소송준비에만 전념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징계사유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들은 잘못 인정되거나 왜곡, 과장된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견책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견책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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