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경력기재 사항에서 허위 부분의 내용이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

번호
2002구합38382
일자
2003-08-13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나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원 고] 사회복지법인 혜담원 대표이사 김○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박○수

[변론종결] 2003.3.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0.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54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를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1999.12.1경 진주시 문산읍 안전리 368-3에 N정신병원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해 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무렵 위 정신병원의 책임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6.1부터는 수간호사로 승진하여 근무해 왔다.

나. 원고 법인은 2002.3.11 참가인이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2.4.16 경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3 원고 법인이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시켰다고 인정하여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0.3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단체협약

제33조(징계사유)

① 병원은 직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5. 중요한 경력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때

【증거】다툼없는사실, 을9,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1984년 7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진주K대학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참가인은 1999년 11월 말경 이미 N정신병원의 수간호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있던 곽○아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채용담당자인 위 정신병원 행정과장 정○식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일반간호사로 채용될 경우 3교대 근무를 해야하지만 자신은 밤에는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도 없다는 사실을 정○식에게 고지하였다.

(2) 당시 정○식은 병원의 개원일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경력 있는 간호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몹시 고민하고 있었고, 또 곽○아가 자신은 정신과 근무경력이 많으나 참가인이 책임간호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고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므로 참가인을 일반간호사를 관리하는 책임간호사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정신과 근무경력이 없으면 일반간호사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력서에 정신과 경력을 1년 삽입하라고 하였다.

(3) 이에 따라 참가인은 정신과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뒤 원고 법인 대표자와의 면담을 거쳐 1999.12.1경 위 정신병원의 책임간호사로 채용되었다.

【증거】갑1, 5, 을1, 2, 4, 11, 을6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지만,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나 작성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처음부터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 법인의 채용담당자에게 밝혔던 점, 원고 법인의 채용담당자가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참가인에게 정신과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참가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 점, 참가인에게 책임간호사로서의 업무능력에 하자가 없어 나중에 위 정신병원의 수간호사로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이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이 있은 후인 2003.2.14 위 정신병원을 폐업하고 전직원을 해고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후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당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은 후에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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