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유인물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고 부...

번호
2002구합39453
일자
2003-08-14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표현에 다소 왜곡된 점이 있으나 그 배포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점, 참가인들이 입사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 고] 삼광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성희, 곽영섭, 소건영

[피고보조참가인] 김○림, 허○규

[변론종결] 2003.4.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14 원고와 참가인 김○림, 허○규 사이의 2002부해39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19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허○규는 1999.7.20, 김○림은 2001.1.27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3.14 허○규의 승무미복귀와 불법유인물 배포 및 선동을 이유로, 2002.3.19 김○림의 불법유인물 배포, 배차지시 불응 및 승무거부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참가인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2002.3.20 김○림이 부당해고 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허○구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15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참가인들이 부당해고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99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02.10.14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1년 임금교섭을 통해 2001.10.15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가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2002.1.1부터 업적급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기 때문에 재협상하여 2001.12.27 원고의 대표이사, 노조위원장, 교섭위원 전원, 노조대의원 전원 등의 서명ㆍ날인으로 임금교섭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참가인들은 2002.1.25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합의각서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가 노조위원장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김○림에 대하여 택시업계의 관행에 따라 배차과정에서 승무차량을 변경ㆍ배차함으로써 근신하도록 하였으나 김○림은 배차지시를 5일간 거부하고 이후 8일간 무단결근하였기 때문에 2002.2.18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의결되었고, 허○규는 2002.1.15 근무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2.1.24 퇴원하였으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2002.1.31까지 7일간 근무에 복귀하지 않고 이 기간에 사업장 내에서 회사에 대한 유언비어 및 자신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ㆍ날인한 위 합의각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여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2002.2.1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의결됨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인사권의 남용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인정근거: 갑 5]

㉧ 단체협약

제21조(징계의 종류)

2. 징계의 종류는 견책, 시말서, 감봉, 승무정지, 해고 등으로 한다.

제22조(해고) 조합원이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휴직기간 만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

7.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19. 업무상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

23. 상사의 명령 불복종자

다. 판 단

(1)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3의 1, 2, 4, 5, 갑 4의 2, 4, 갑 8의 1~4, 갑 9의 1~4, 갑 10의 1~4, 갑 12의 1, 2, 갑 13의 1, 3, 갑 18, 을 1, 을 2, 을 3, 을 5, 증인 윤○중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2001.9월경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원고의 노사대표는 2001.10.8부터 임금교섭을 벌여 2001.10.15 사납금은 15,000원을, 임금은 약 100,000원을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노사임금교섭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1.12.27 서울시의 ‘기준금있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소위 업적급식 월급제)’ 시행권고에 따라 2002.1.1부터 업적급식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입금액과 추가 입금액, 연료사용량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허○규는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위 합의서에 모두 서명날인하였다.

(나) 그런데, 위 2001.10.15자 합의에 따라 원고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육○용 사이에 체결되고 서울특별시에 보고된 임금협정서(을 13)에는 성과급월급제를 시행하고 추가입금액은 노 60%, 사 40%를 배분 지급하며 2001.10.16부터 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회사에서 실제 시행된 2001.10.15자 임금협정서(갑 8의 4)에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지만 추가입금액은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금협정서에는 없는 LPG가스지급에 관한 부분이 삽입되어 있으며, 한편 위 임금협정 이후에도 원고 회사에서는 종전의 정액도급제를 계속 시행하였다.

(다) 허○규는 2002.1.24 16:00경 40여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육○용과 위 임금협정에 관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수차에 걸친 근무종용에도 불구하고 여러명의 근로자들이 차량을 세워놓은채 제때에 승무에 임하지 않았다.

(라) 허○규는 또한 2002.1.25 03:30경 노조부위원장 흥○표, 대의원 온○, 이○길 등과 함께 회사 차고 및 가스주유소 등에서 근로자들에게 ‘삼광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원고회사가 2001.10.15 체결한 임금협상안을 유지하려고 교섭위원들을 강요하고 회유하였다. 회사의 횡포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위 유인물에는 임금협정에 참여하였던 위 흥○표, 허○규를 포함한 교섭위원 3명, 대의원 9명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었다.

(마) 그 후에도 허○규는 위 흥○표 등과 함께 노사간에 정식으로 체결된 전액관리제의 임금협정서가 서울특별시에 보고만 되고 원고와 노조위원장인 육○용의 담합에 의해 정액도급제를 계속 시행하여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회사에서 배포하였다.

(바) 원고는, 김○림이 위 유인물 배포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물 배포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2.2.5부터 김○림에 대하여 고정승무차량을 변경하여 배차하였고, 김○림은 이에 불응하여 종전 승무차량을 배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02.2.9까지 승무하지 아니하다가 2002.2.9 승무거부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2002.2.1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허○규는 2002.1.15 근무 중 추돌사고로 3주 진단을 받아 2002.1.15 부터 2002.1.2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 2002.1.26 원고회사의 윤○중 상무에게 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정상근무가 어려우므로 2002.1.31까지 집에서 휴양을 취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하였다.

(아) 원고가 2002.2.14 허○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2002.2.18 김○림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허○규가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퇴원 후 근무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2조 제2호, 제7호, 제19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김○림이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하고 그 후 무단결근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2조 제7호, 제23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되었다.

(자) 그 후 원고는 2002.4.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으로부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고, 원고회사 대표이사 양○병은 서울특별시에서 지급된 가스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로 근로자들에 의하여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횡령죄로 고발되었다가 가스보조금 반환조건으로 고발이 취하된 후 근로자들에게 가스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은 김○림의 배차지시 불응과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행위는 단체협약 제22조 제7호, 제2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허○규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퇴원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 제22조 제2호, 제1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김○림이 유인물 배포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림에게 그 책임을 물어 부당한 배차지시를 함으로써 승무거부 및 무단결근행위가 야기된 점, 허○규의 경우 추돌사고 후 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정상근무가 어려우므로 휴양을 위해 결근하겠다고 구두로 회사 상무에게 보고한 점,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표현에 다소 왜곡된 점이 있으나 그 배포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점, 참가인들이 입사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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