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급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직급의...

번호
2002구합39750
일자
2004-10-06

업무 특성상 여자가 담당하게 된 것이지 여자에게만 낮은 직급 (당시 6직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채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6급 직원이 상용직으로 개편되거나 이후 6직급으로 재개편되는 등을 통해 승진 연수가 지연된 것도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직급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낮은 직급(5, 6급)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직급 정년 제도 역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정○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표자 회장 김○준

【변론종결】 2004.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협회'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1961. 7. 22.생)는 1985. 12. 15. 상기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증진 등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참가인협회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한 후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6으로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2.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2. 5. 9.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42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 10.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우선, 채용시부터 참가인협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학력, 동일직종,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간에 여자직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함에 따라 남성근로자들은 5직급으로, 여성근로자들은 6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2) 또한 승진에 있어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승진기준에 따라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3-4년이 지나면 모두 해당직급에서 정상적으로 직급승진을 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전원 6직급으로 채용된 데다가 1986. 9. 1. 상용직제의 신설로 인하여 1996. 11. 14.까지 10년 이상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5직급으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위반된 것이다.

(3) 그리고 정년에 있어서 남성근로자들의 경우 3-4년이 지나면 직급승진을 하기 때문에 전원이 4직급 이상으로 승진하여 45세 이상의 정년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최소 15년 이상이 되어야 승진하기 때문에 5직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4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근무년수 경과 전에 40세가 도달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만 40세의 조기정년이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5, 6직급의 정년을 40세로 한 직급별 차등정년제도(하위직급에 있어서의 조기정년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4) 따라서 채용 및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로 인해 여성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참가인협회가 직급별 정년차등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2. 1.자 직위해제 및 2001. 12. 31.자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협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증진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4. 1. 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각 지역별로 임의가입한 9,032여 개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회원사로 구성되어 회원사가 매년 공사실적에 의해 납입하는 일정률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중앙회를 비롯하여 19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2) 산업자원부의 비영리단체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참가인협회의 기구개편, 정관, 정원조정 등을 승인받게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과 총정원 수준도 제한을 받는데, 참가인협회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직 등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만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특히 5, 6직급의 경우는 별지 인사관리규정의 각 기재와 같다)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위한 충원형식으로 연고(緣故)채용하여 옴으로써 현재 전직원의 90%를 이 방법으로 채용하였는데, 간혹 부서신설이나 5명 이상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개채용하기도 하지만 2002. 2. 9.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개경쟁고시를 통해 채용한 직원은 없다.

(3) 1982. 2.경 00전문대를 졸업한 원고는 1985. 5. 15. ‘전설동인회(원로 전기공사업 경영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사무실)’에 임시 잡급직으로 연고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5. 12. 5. 남부지회 여직원의 퇴사로 공석이던 참가인협회의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임용되어 참가인협회 남부지회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4) 원고 채용 당시 행정직 6직급의 실제 업무는 사무보조원으로서 특별한 학력제한은 없으나 주로 상업계 고등학교 여자졸업자를 지연이나 지역인사의 추천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특별전형으로 적격심 사 후 채용하여 보수 수준은 5직급 대비하여 초임기준 80-85% 수준이며, 그 해당업무가 타자, 회계장부 정리 및 회계업무(회비 및 수수로 수납), 문서수발, 기타 업무보조(사무용품 구매, 전화통화, 복사, 제증명서 발급, 내방객 서비스) 등 비교적 단순업무 위주였던 반면, 행정직 5직급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30세 전후의 병역을 필한 남자로서 관련학과 졸업자를 서류전형으로 적격심사 후 채용하며 그 해당업무가 정규직원 93명 1인당 업무량이 약 100여개 회원사의 업무처리, 사업계획수립, 집행 및 종결, 각종 발주기관 및 대외기관 교섭·응대, 행사기획, 각종 전기관련 법령입안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처리, 한국전력·시청·산업자원부·조달청·철도청·노동부 등과의 인허가·자격증·계약·발주 등 대관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3-4년 간격으로 보직순환되어 지방의 지사근무를 해왔다.

(5) 한편 참가인협회는 담당업무의 성질이나 전문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여자직원인 윤00(1982. 9. 15. 입사, 1985. 5. 15. 퇴사, 대졸)를 행정직 4직급으로 채용하여 부속실, 강00(1983. 3. 16. 입사, 1984. 6. 5. 퇴사, 대졸), 원00(1984. 2. 18. 입사, 1985. 10. 7. 퇴사, 대졸)을 5직급으로 채용하여 회원부 국제과에서 각 근무하게 하였다.

(6) 그 후 참가인협회는 1986. 8. 21. 사무보조원, 타자원, 비서 등 행정직 6직급을 현실의 업무성격·내용 및 수행능력에 맞도록 별지 직제규정 중 1. [구 직제규정]과 같이 상용직으로 직제개편을 하였는데 상용직 내에서는 직급의 구별 없이 호봉승급만 있을 뿐이고 상용직과 행정직 등 직군간의 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직제개편에 따라 원고는 1986. 9. 1.자로 상용직이 되었다.

(7) 그러나 참가인협회는 1996. 11. 14. 사무보조원의 근무의욕 고취 등의 취지에서 상용직을 폐지함에 따라 별지 직제규정 중 2. [구 직제규정]과 같이 종전 상용직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여 사무보조원에게도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행정·기술직군의 각 직군의 호봉을 모두 20호봉으로 증가시켰고, 이후 학력, 근속연한, 근무평점 및 성취도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5직급으로 승진하였는데, 원고는 1996. 11. 15. 6직급 14호봉으로 전환되었다가 2000. 6. 1.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하였고, 최00(1977. 6. 1. 입사, 고졸, 충북지회)은 1996. 11. 15. 5직급으로 승진하였으며, 고00(1997. 1. 7. 행정직 6급 입사, 대졸, 총무부)는 2002. 1. 1. 5직급으로 승진하였고, 최00(1982. 4. 20. 서기보로 입사, 고졸, 중부지회)는 1997. 12. 1. 5직급으로 승진하였다가 2002. 6. 1. 4직급으로 승진하였으며, 김00은 1997. 3. 3. 5직급으로 승진하였다가 2000. 6. 1. 4직급으로 승진하였으며, 2002. 6. 1.자로 김00(1988. 11. 10. 입사, 고졸, 경기지회), 김00(1989. 4. 10. 입사, 고졸)이 5직급으로 승진하였다. 2002. 4. 1. 현재로 참가인협회 근로자 153명 중 여성근로자는 34명인데 그 중 6직급에 24명(남성 없음), 5직급에 1명(남성 19명), 4직급에 1명(남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8) 또한 참가인협회에 1999. 6. 14. 본회 인정부를 신설하여 6명의 여자사원이 계약직으로 추천·입사하였으나 몇 달도 안 되어 대졸학력의 여자사원 4명은 담당업무가 대졸수준에 걸맞지 않는다고 모두 퇴직하였으며, 고졸 및 2년제 대졸사원 2명만이 현재까지 6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9) 참가인협회의 정년제도는 1874. 2. 15.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1. 7. 10. 별지 취업규정 기재와 같이 정년퇴직규정을 1984. 12. 19. 이전과 이후의 입사직원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로 개정하였는데, 결국 원고는 5직급 정년인 40세에 도달하게 되자 참가인협회로부터 2001. 12. 1.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에 이르러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10) 한편 참가인협회는 2001. 7. 10. 제407회 이사회에서 별지 직제규정 중 3. [직제규정]과 같이 직급을 일반직군(행정직 및 기술직)과 특수직군(특수직급 및 기능직급)으로 구분하고 사무보조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직군의 기능직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4~8(각 일부), 9, 10(일부), 11(=을 11-5), 12(=을 11-14), 13(=을 11-28), 14~17(각 일부), 18(=을 1), 19, 20(=을 2-1·2), 21(=을 10-5), 22, 23, 24(=을 6-2), 25(=을 3), 26(=을 4), 27(=을 5), 29-1~3, 30(일부),을 6-1, 7(=을 11-15), 10-1·2·4·6~29, 11-1~4·6~13·16·18~27, 12-1·2, 13~15,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8(각 일부), 10(일부), 14~17(각 일부), 30(일부)

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각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이 있는지 여부

(가) 채용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협회의 직원채용은 주로 공개채용보다는 추천에 의한 특채였고, 이때 참가인협회는 학력, 경력, 자격 또는 업무의 강도 및 능력 여하에 따라 채용하여 왔는데, 사무보조원 업무를 하던 과거의 행정직 6직급(1986. 8. 21. 직제개편 이후 1996. 11. 15. 직제 재개편 전까지는 상용직)은 담당업무의 보조적 성질 및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때문에 주로 여성이, 전문지식과 소양이 필요한 행정직 5직급은 잦은 출장과 순환보직에 따른 지사근무를 하는 관계로 주로 남자가 추천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참가인협회가 처음부터 동일직종의 5, 6직급이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학력의 남녀직원 중 여자직원에게만 낮은 직급인 6직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승진의 경우

또한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986. 8. 21.자 직제개편 이전에 행정직 6직급으로 입사한 사람과 5직급으로 입사한 사람 사이에 승진연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 직제개편 이전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6직급의 경우 그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규정상 ‘상용·기능직군’의 상용직으로 변경되고 직군간의 이동을 허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용·기능직군’에서 ‘행정·기술직군’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인데 그 6직급이나 상용직이 사실상 모두 여성근로자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제개편 및 직군간의 이동제한은 사무보조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참가인협회가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1996. 11. 15.부터 상용직을 ‘행정·기술직군’의 6직급으로 재개편하고 그 6직급에 대한 승진도 실시한 후에는 실제 여성근로자들 중에도 5직급(최00, 원고, 고00), 4직급(최00)으로 승진한 자도 나오게 되었고, 위 직제 재개편 후 4, 5직급 승진자의 소요연수를 따져 보면 김00은 5직급에서 4직급까지 3년 2개월, 원고는 6직급에서 5직급까지 3년 7개월, 최00는 5직급에서 4직급까지 4년 1개월, 고00는 5직급에서 4직급까지 5년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협회에서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년규정이 여성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인지 여부

원래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종신고용제 하에서 연공급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상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걸맞지 아니하는 고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12(=을 11-14),을 6-1·2,을 10-15·16과을 8, 9(=을 11-19), 10-3, 11-17, 1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협회의 현재의 직제규정은 직원을 ‘일반직군’, ‘특수직군’으로 구분한 후 ‘일반직군’을 다시 6직급부터 1직급으로 구분하고 각 직급별로 정년을 규정하였으나 직급에 따라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사실, 2002. 4. 1. 현재로 참가인협회의 6직급 입사시 평균연령이 20.4세이고 평균퇴직연령이 25.1세로써 평균 근속기간이 4년 6월이며 지난 42년간 퇴직한 230여명 중 5직급의 40세 정년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가 원고와 최00 2명(정년퇴직 비율 1% 미만) 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정년에 이르기 전에 조기퇴직한 사실, 참가인협회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직원 전체(2002. 4. 1. 현재 34명)의 평균연령이 25.2세로 30세 이상이 5명, 35세 이상이 2명(1명은 4직급)인 사실, 1989. 1. 17. 결성되어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협회 노동조합에서도 정년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과거의 6직급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5직급 이상으로의 승진가능성이 상당기간 동안 닫혀 있었으나 그것은 6직급 및 상용직이 담당하던 사무보조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고, 상용직 폐지 이후에는 실제로 여성근로자가 6직급에서 5직급 및 4직급으로 승진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참가인협회의 고용비용 증가와 이에 상응한 생산성 저하, 담당인력의 고령화방지와 신진대사 촉진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참가인협회에 있어 취업규정상 5, 6직급의 정년이 4직급과 비교하여 5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근로자의 신진대사 촉진과 젊은 층의 취업기회 보장 및 연령 구성상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인적구성의 조화, 협회의 참가인협회의 직급별 차등정년제가 남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협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정년퇴직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성(재판장), 조성권,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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