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운송수입금 미납과 무단결근, 관리자에 대한 폭언·폭행은 해...
- 번호
- 2002구합39842
- 일자
- 2003-09-24
[원 고] 윤○중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방교통공사 대표 최용국 최○국
[변론종결] 2003.6.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0.2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36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우
【인정근거:갑1, 갑2, 갑8】
가. 원고는 참가인이 경영하는 D교통공사에 1999.5.10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1.7.30 해고되었다가 2001.11.6 노사합의로 복직되었으나 다시 2002.2.8자로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2000.4.15‘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66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2.10.2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징계관련규정
【인정근거:갑3, 갑4, 을22,을 33-4】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갑 5-1∼5, 갑 9, 갑 10, 갑 11-1, 갑 14, 갑 16-3, 갑 18-2, 3, 갑 22, 갑 32-1∼4, 을 3, 을 5, 을 7, 을 8, 을 10, 을 11, 을 12, 을 14,을 18, 을 23, 을 31, 을 32, 을 33-1∼4, 을 37, 을 47-4, 을 51, 을 59-1, 2,을 61, 을 62, 을 64, 변론의 전취지】
(1) 2001.3월경부터 위 D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참가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30여건의 고소, 고발과 사무실 점거 농성 등을 하고 참가인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고 및 승무정지처분, 고소, 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 극한대립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전개되어 오던 중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과 부산광역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중재로 근로자 대표 김○호와 참가인은 해고근로자 복직 등 14개항을 합의하고, 2001.11.26, 합의각서와 정상화 방안합의서 및 D교통공사 근무수칙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2)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 노·사는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해고자 및 정직자 이아무개 외 13명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와 동시에 전원 복직시킨다(1항)”, “회사는 인사권(배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분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근무수칙을 제정, 합의각서 체결 후 즉시 회사 정상운영을 개시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시행한다(8항)”고 합의하였다.
(3) 또한 당시 회사의 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 미수분이 128,074,876원에 달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노조분회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직근로자들의 미수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합의각서 체결 이후부터는 운송수입금 3일 이상 미납시 징계절차 없이 승무중지하는데 동의한다. 단, 미수금 납입시는 배차하여야 한다(12항)”고 합의하였다.
(4) 참가인은 위 합의각서에 따라 2001.11.26자로 복직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차량정비 등을 위한 4일간의 정리기간을 거쳐 2001.12.1자로 승무 및 배차명령을 하여 그때부터 회사가 정상영업에 돌입하게 되었고, 2001.12.3자로 복직된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5) 원고도 2001.12.1 부산32바2648호 택시를 배차받아 이○열과 함께 2인 1차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승인없이 2001년 12월 중 1일, 3일, 4일, 6일, 7일, 31일 등 총 6일을 무단결근하였다.
(6) 원고는 복직 후 참가인으로부터 택시내부에 부착하는 택시운전자격증의 재발급 등을 위해 복직에 필요한 취업등록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12.21 경고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2001.12.29 회사의 관리실에 들어가 관리부장 김○출에게 노조 조직부장 김○삼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2001.12.31 경고처분을 받았다.
(8) 원고는 2001년 12월 중 14일, 20일, 23일, 25일, 27일, 30일 등 총 6일분의 운송수입금 429,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2.1.4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후 2002.1.5 이를 회사에 납입하였다.
(9) 원고에게 경고장이 3회 발부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징계위원장인 최○길 상무가 2002.1.4경 원고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징계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 대표인 김○호와 원고가 불참하여 최○길 상무, 김○문 관리부장 등 회사측 징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2002.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납금 미수(6일), 업무방해, 업무명령 불복종,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2.1.8 해고예고를 한 후 2002.2.2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10) 이에 앞서 참가인은 2001.12.1 최○길 상무와 김○출 관리부장 및 근로자대표 김○호 등 3인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2002.1.2 김○출 관리부장이 사임함에 따라 2002.1.3 김○문 관리부장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11) 한편, 원고는 복직 이후 노조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2.1.4 노조위원장 선거에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2002.1.13 임시총회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이 사건 해고시까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행한 원고의 행위들은 각각 단체협약 제62조 제3호, 근무규칙 제4조, 제5조, 징계규정 제33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① 노조위원장 김○호가 회사 상무인 최○길에게 원고가 2001.12.1부터 같은 달 5일까지는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얻었으므로 위 기간동안 승무하지 못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원고가 2001.12.5 오후에 같은 달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결근하겠다는 결근계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회사 상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회사가 결근계를 수리한 것으로 보고 같은 달 6일과 같은 달7일 차량에 승무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를 하였는데 같은 달 6일 오후에 상무가 결근계를 반려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2001.12월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은 26일인데 원고가 2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2001.12월의 원고의 결근일은 4일에 불과하지 6일이 될 수 없고, ④2001.12.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8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1일의 주휴를 주어야 함은 당연한데 별도의 주휴일을 주지 않았으므로 2001.12.31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①2001년도 임금협정서(갑 4)는“결근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업무시작 24시간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9조), 회사의 승인이 없거나 결근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제11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업무시작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결근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상무인 최○길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33-1의 기재는 을 9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3-1∼5, 갑 29-1∼4, 갑 33-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1.12.1, 2001.12.3, 2001.12.4 택시에 승무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갑 14, 을 3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2001.12.6 회사에 조합업무를 이유로 2001.12.6부터 2001.12.15까지 결근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이 2001.12.1, 2001.12.3, 2001.12.4 무단결근하였고 2001.11.26부터 2001.11.30까지 노조의 업무정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1.12.6과 2001.12.7에 승무하지 않은 것 또한 위 임금협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③ 위 임금협정서 제5조, 제12조, 제20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월 근로일수를 26일 만근으로 한 것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을 삼기 위함이지 근로일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④ 위 임금협정서 제13조에 의하면 주휴일 지정은 운전자 개개인별로 회사가 사전에 별도 지정한 날로 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근무일지(을5)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001.12월의 주휴일은 2일, 12일, 22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원고에게 주휴일을 따로 인정해주어야 할 근로기준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원고는, 회사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은 모두 신규입사시 제출하는 서류로서 원고의 경우 신규입사가 아니라 해고되었다가 합의에 의해 복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전의 해고로 취업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취업등록을 마치기 위하여는 일정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해고 후 합의에 의하여 복직한 경우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하여 전산기록만 정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갑 15-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요구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원고는,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2001.12.29 회사가 조합원 김○삼을 해고한 것에 대해 관리부장 김○출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을 뿐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5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김○출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원고는, 임금협정서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미납금액이 당월 임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금액을 당월 수령할 임금에서 공제할 뿐 달리 문제삼지 않는데, 원고가 2001.12월 임금으로 526,61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납운송수입금이 당월임금을 초과하지 않았고 징계 이전인 2002.1.5 위 미납운송수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협정서 제20조는 “월 정기급여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은 월 만근(26일) 승무시 1,859,000원으로 하고(제1항) 조합원이 만근하였음에도 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을 미달한 경우에는 정기급여에서 부족분에 대해 정산 지급한다. 단, 근로자 본인의 급여를 초과하여 수입금을 미달한 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이 정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 있어야 하는데, 만근하였음에도 운송수입금이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달리 책임을 묻지 않지만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만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급여보다 적을 경우나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징계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①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노사협의로 하여야 함에도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회사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②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단체협약(갑3) 제60조 제2항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노사협의로 별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2001.11.26자 합의각서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하여 근무수칙(을 33-4)이 제정되었고 근무수칙 제6조는“징계위원회의 진행절차 등은 표준규정을 준용하고, 징계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수칙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징계규정(을 22) 제5조는“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근로자대표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여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회사측 징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을 11, 을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1.4경 노조사무실에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자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원고의 비위정도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가장 중한 징계를 선택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조 사무국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2001.3월 이후 극한대립상황에서 노사가 어렵게 합의를 하고 정상을 회복한 첫날부터 무단결근을 하는 등 6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회사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운송수입금 회수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6일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복직에 따른 회사의 서류 제출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리자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와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해고하지 아니한 사례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용관, 왕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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