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직권고 거부다른 징계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
- 번호
- 2002구합39880
- 일자
- 2003-07-16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센터장을 팀장으로, 팀장에서 다시 팀원으로 2단계나 강등시킨 후 업무도 통상의 10% 정도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가 이에 항의하며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징계기간중 면직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피고보조참가인】 박○○
【변론종결】 2003. 5.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43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2. 자동차보험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6.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하였다가, 1998. 12. 청주보상센터 센터장에서 대전보상센터 청주보상팀장으로 강등되었고, 2000. 7.에는 강남보상센터 이천보상팀장으로 좌천되었으며, 2001. 12. 1.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어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팀원으로 강등된 데 불만을 품고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2. 4. 참가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12.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다가 응하지 아니하자 센터장에서 팀원으로까지 강등하여 모욕을 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다가 감봉 3월의 징계기간이 진행 중인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면직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갑24, 갑25, 갑27, 갑36, 갑41, 갑46-1~4
2. 원고의 주장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나쁜 참가인을 센터장에서 팀장 및 팀원으로 순차 강등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업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참가인에게 한 감봉의 징계처분과, 그러한 징계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거부한 데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모두 징계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 적법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을 센터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킨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결국 원고 회사가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센터장이던 참가인을 팀원으로 강등시킨 데에 참가인이 불응하면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먼저 참가인에 대한 위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영업조직과 별도로 자동차보험본부 아래 약 15개소의 지역별 보상센터(각 보상센터마다 몇 개씩의 보상팀이 있다)를 두어 전국규모의 보상조직을 갖추고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 보상센터장은 부장 또는 차장급으로, 보상팀장은 과장급으로, 보상실무자인 보상팀원은 대리급 및 평사원으로 각 보직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6. 7. 차장으로 승진하여 센터장을 하다가, 청주보상팀장을 거쳐 전국 44개 보상팀 중 가장 작은 규모로서 팀원이 3명 뿐인 강남보상센터(당시 센터장은 참가인의 후배인 양○○차장이었다) 이천보상팀 팀장으로, 다시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순차 강등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그동안 센터장을 팀장으로 강등발령한 경우가 몇 차례 있고, 팀장을 보상실무자인 팀원으로 강등발령한 경우도 3차례 있었지만, 센터장을 팀원으로까지 강등한 사례는 참가인이 유일하다.
(다) 원고 회사는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2000. 3.까지는 상(7%), 중상(18%), 중(50%), 중하(18%), 하(7%)의 5등급으로, 그 후로는 S(5%), A(15%), B(60%), C(15%), D(5%)의 5등급으로 각 상대평가하여 왔는데, 참가인은 1997. 하반기부터 2000. 상반기까지 계속 “중”(청주보상팀장에서 이천보상팀장으로 발령되기 직전인 2000. 상반기의 인사평가는 전국 44개 팀장 중 33위였다)으로 인사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2.년 입사 후 단 1회 “하”의 평가를 받았을 뿐, 줄곧 “상”(2회), “중상”(6회), “중”(18회), “중하”(5회)로 중간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천보상팀장 발령 후인 2000. 하반기부터는 계속 최하등급인 “D”의 인사평가를 받았다.
(라) 참가인이 이천보상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①보상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보상관리부장 김수련이 2001. 5. 하순 이천을 방문하여, ②보상관련 업무 전체의 최고책임자인 자동차보험본부장 이○○이 2001. 6. 초순 원고를 본사로 호출하여, ③인사총무담당 이△△이 2001. 6. 중순 이천을 방문하여, 각 위와 같이 참가인의 근무평정이 아주 나쁘다는 점과 지금 퇴직하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후배인 상급자 아래서 일하는 것도 힘들 것인데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면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다.
(마) 그러나 참가인이 근무평정이 부당하다면서 이에 불응하자 원고 회사는 실적저조를 이유로 2001. 10. 1. 참가인을 이천보상팀장에서 보직해임하여 대기발령을 하는 한편, ④신임 보상관리부장 이□□이 같은 해 10. 중순과 11. 중순 각 이천을 방문하여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다시 명예퇴직을 권유하였고, ⑤마지막으로 위 자동차보험본부장 이○○이 2001. 11. 28. 참가인을 본사로 호출하였는데, 참가인이 자신의 직급에 합당한 보직을 요구하면서 자진퇴직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밝히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회사의 원칙대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돌려보낸 후, 사흘 후인 같은 해 12. 1. 참가인을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팀원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증거] 갑10∼갑23, 갑32-1~3, 갑36, 갑39, 갑40-1~12, 갑41∼갑43, 갑46-1~4, 갑 48-9, 을1, 을6, 증인 이△△, 이○○, 김△△, 이□□,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회사의 보상조직, 참가인에 대한 강등은 전례가 없는 심한 정도인 점, 참가인의 근무평정은 이천보상팀장으로 좌천된 후부터 갑자기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그 시기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자진사직을 권유받기 직전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원고 회사의 간부들이 집요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점,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참가인을 불러 사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직후에 팀원으로의 강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중앙보상1팀 팀원으로의 강등은 원고 회사의 자진사직 권유에 불응한 데 대한 의도적인 보복인사로서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로 근무를 거부한 것이 징계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1)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직무수행을 전면적으로 장기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업무거부의 경위와 이를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징계면직처분이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가) 중앙보상센터 대인보상1팀 사무실은 팀장의 책상 앞으로 팀원 10명의 책상이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선임자의 책상이 팀장에게 가까운 순서로 배치되어 있는데, 2001. 12. 1. 참가인이 팀원으로 인사발령받았을 때 참가인은 팀장(참가인보다 8년 늦게 입사한 박○○ 차장)으로부터 가장 멀고 출입구의 여직원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끝좌석을 배치받았다가, 참가인이 이에 항의하자 세번째 좌석으로 재배치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교통사고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보상실무자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그로 하여금 사고조사, 피해자 관리, 합의절충, 보험금지급, 구상채권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통상 팀원 1인당 월 45건 정도의 신건을 배당하여 왔는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2001. 12. 18.에야 비로소 이미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사후관리만 남은 가종결 상태의 업무 6건과 같은 달 31. 추가 1건을 재배당하고, 같은 달 19.과 28. 각 1건과 2002. 1. 7. 3건 등 신건 5건을 배당하였을 뿐이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차장에게 걸맞은 업무를 달라면서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1∼갑3, 갑8, 갑26, 갑27, 갑37, 갑46-4, 증인 이성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참가인이 팀원으로 배치된 중앙보상1팀의 팀장이 참가인의 입사 8년 후배인 점, 참가인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적인 좌석배치를 하고 팀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 정도의 업무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여 업무의욕을 상실시킨 점, 이와 같이 팀원으로 강등시킨 후에도 팀원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조차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으로 다루어 근무의지를 꺾으려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에 대한 참가인의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러한 상태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자 그 업무조차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그 징계기간 중에 다시 같은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직무상의 명령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그 비난가능성이 적어 이를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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