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번호
2002구합41555
일자
2003-08-12

[원 고] 강동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백○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조용호,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이○생, 유○

[변론종결] 2003.4.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2부해52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3 소재 강동2단지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생은 1995.12.22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참가인 유○는 1999.11.1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각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3.1 직원관리 소홀 및 입주자들에게 불리한 화재보험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참가인 이○생을, 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참가인 유○를 각 징계해고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2002.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6.25 원고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걸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원직복귀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18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2, 1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참가인 유○에 대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유○는 1999.11.1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위 해고처분 전에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위 참가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2) 판 단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참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않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이상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원고와 위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사규정에는, 소장에 대한 징계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 등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확정하고, 소장이 아닌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는 관리소장의 징계요구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되(제35조),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3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제34조), 징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의결은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제36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8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을4).

(2) 징계절차상의 하자 여부

갑15, 16의 각 기재 및 증인 도○섭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하지 않은 채 2002.2.28 22: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2.3.1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들에게는 개최일시만을 구두로 통보하고 징계사유는 통보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02.3.9 10:00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자 참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채 폐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02.3.1일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참가인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2002.3.9일자 징계위원회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그 밖에도 참가인 이○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징계확정의결이 없었고, 참가인 유○에 대해서는 소장의 징계요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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