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모욕행위로 인해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았...

번호
2002구합41876
일자
2003-08-14

참가인이 김○호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01.10.3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약식기소된 것은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인 형사상의 범죄로서 소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동료 직원 집들이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모욕행위를 한 점과 형사처벌의 정도, 참가인이 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한국NHN 대표이사 오카모토 사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조용호,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김○철

[변론종결] 2003.5.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2부해40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2000.10.12 도어체크 등 일반 건축철물 제품의 제조ㆍ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2.3.27 인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이 ① 형사상의 범죄로서 소추된 경우, ② 경력을 위조하였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자로 징계해고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8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2.5.6 원고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6.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40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12 원고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다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의 7, 8의 각 기재, 증인 김○선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경력을 속이고 입사한 후 2001.7.13 사장인 김○호를 모욕하여 기소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김○호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일부), 갑 제5호증(일부), 갑 제6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일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일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일부), 2 내지 6, 7(일부), 8(일부), 9(일부), 갑 제13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선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7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김○선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참가인은 2000.10.12 원고에 입사하기에 앞서 제출한 이력서에 1994.4월 K연마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8.5월 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그 이후의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997.5월 K연마 주식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후 1997.6.23부터 1997.9.30경까지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1998.11.9부터 1999.1.31경까지 I주식회사에서, 1999.2.1부터 1999.3.8경까지 H정보기술 주식회사에서, 1999.5.3부터 1999.7.30경까지 D시스템즈 주식회사에서, 1999.8.2부터 1999.9.7경까지 재단법인 한국사진문화재단에서, 1999.9.10부터 2000.3.30경까지 J주식회사에서 각 일한 적이 있다.

(나) 참가인은 2001.7.13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김○연 구매부 차장의 집들이행사에 참석하여 동료 직원 13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자신은 19:00경부터 동료 직원 5 내지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사장은 쪽발이 놈의 조정을 받는다. 사장은 쪽발이와 일하면서 쪽발이 말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여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장으로 일컬어지는 김○호를 모욕하였다.

(다) 이에 김○호는 2001.7월 참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01.10.31 참가인을 모욕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참가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1.9.12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이력서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부분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달 17일 K연마 주식회사의 퇴사일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이고, D주식회사 관련 부분은 근무기간이 짧아 기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였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2.3.22 참가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점에 대하여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달 25일 12:00까지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한편, 같은 달 25일 인사운영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해 오자 2002.3.27 인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김○호에게 사과까지 하였지만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모욕죄로 기소된 것과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중 허위기재가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과 제(7)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0일자로 징계해고하였다.

(2) 판 단

먼저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비록 K연마 주식회사의 퇴사일 기재가 잘못되어 있고, 나머지 근무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7, 내지 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선의 일부만으로는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을 위조하였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참가인이 김○호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2001.10.3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에 약식기소된 것은 취업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인 형사상의 범죄로서 소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참가인이 동료 직원 집들이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우발적으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모욕행위를 한 점과 형사처벌의 정도, 참가인이 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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