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시말서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도...
- 번호
- 2002구합43247
- 일자
- 2003-11-04
[원 고] 김○홍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종률
소송수행자 곽영섭,조용호,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남성흥진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열
[변론종결] 2003.6.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2부해57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8.28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종전 무단결근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2001.12월과 2002.1월 각 10회에 걸쳐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였을 뿐 아니라 3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무단결근 등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3.6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2002.4.6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2.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401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7.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2.8.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57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1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2.2.26부터 3.12까지 15일간 원고에 대하여 배차정지명령을 함으로써 그 동안의 원고의 잘못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를 한 후 다시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사전 경고도 없이 곧바로 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징계해고 사유인 무단결근 4일 또는 월간 운송수입금이 3회 이상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근을 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미달한 적이 없으며, 이○인에게 폭언을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친구인 김○이고, 그 시간도 배차업무를 보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다른 운전기사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자신의 근무태도가 터무니없이 불성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에 있어서도 권한을 남용 내지 일탈하여 부당함에도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 (일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일부), 갑 제11호증의 1, 2, 3(일부), 5(일부), 6(일부), 을 제5호증의 1, 2(일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호증(일부), 갑 제6호증(일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3(일부), 4, 5(일부), 6(일부), 을 제5호증의 2(일부), 을 제11호증의 3(일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8.28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2000.2.28 이전에 무단결근 등으로 적어도 4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음에도 지각출근 등으로 정상운행을 못하여 수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게 되어 2000. 2.28, 불성실 근무로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귀책사유가 다시 발생할 때에는 사직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참가인은 2001.11.30 참가인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0분, 주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제외한 시간(2시간 4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시 기준운송수입금으로 하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88,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기준운송수입금액까지는 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분배하는 성과급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금제도를 2001.12.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앞서 노동조합장은 2001.11.23 조합원들을 상대로 임금형태가 2001.12.1부터 월급제(성과급제)로 바뀐다고 공고한 바 있다.
(다) 원고는 새로운 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1.12.8의 경우 6시간 58분의 운행시간(택시를 출고한 때로부터 입고할 때까지의 시간, 이하 같다) 중 1시간 27분 정차하고 5시간 31분 운행하여 78,000원을, 같은 달 9월의 경우 3시간 26분의 운행시간 중 32분 정차하고 2시간 54분 운행하여 38,400원을, 같은 달 11일의 경우 7시간 52분의 운행시간 중 1시간 45분 정차하고 6시간 7분 운행하여 76,000원을, 같은 달 15일의 경우 12시간 28분의 운행시간 중 7시간 13분 정차하고 5시간 15분 운행하여 68,300원을, 같은 달 16일의 경우 11시간 22분의 운행시간 중 7시간 54분 정차하고 3시간 28분 운행하여 40,000원을, 같은 달 17일의 경우 14시간 4분의 운행시간 중 7시간 23분 정차하고 6시간 41분 운행하여 74,000원을, 같은 달 18일의 경우 12시간 14분의 운행시간 중 5시간 47분 정차하고 6시간 27분 운행하여 71,000원을, 같은 달 19일의 경우 12시간 27분의 운행시간 중 6시간 4분 정차하고 6시간 23분 운행하여 61,000원을, 같은 달 23일의 경우 13시간 36분의 운행시간 중 8시간 38분 정차하고 4시간 58분 운행하여 56,300원을 각 운송수입금으로 참가인에게 입금하였을 뿐이나, 같은 달 29일의 경우 12시간 27분의 운행시간 중 12시간 14분 정차하고 고작 13분 운행하였지만 수입은 전혀 없었는데, 월 기준운송수입금액은 넘겼다.
(라) 또 원고는 2002.1.6의 경우 11시간 36분의 운행시간 중 6시간 52분 정차하고 4시간 44분 운행하여 77,000원을, 같은 달 8일의 경우 7시간 13분의 운행시간 중 4시간 19분 정차하고 2시간 54분 운행하여 34,600원을, 같은 달 12일의 경우 11시간 48분의 운행시간 중 11시간 37분 정차하고 고작 11분 운행하여 10,000원을, 같은 달 13일의 경우 11시간 40분의 운행시간 중 11시간 33분 정차하고 고작 7분 운행하여 10,000원을, 같은 달 16일의 경우 11시간 39분의 운행시간 중 5시간 정차하고 6시간 39분 운행하여 80,000원을, 같은 달 20일의 경우 20시간 33분의 운행시간 중 무려 15시간 8분 정차하고 5시간 25분 운행하여 51,100원을, 같은 달 22일의 경우 11시간 37분의 운행시간 중 5시간 16분 정차하고 6시간 21분 운행하여 86,700원을, 같은 달 26일의 경우 7시간 17분의 운행시간 중 1시간 17분 정차하고 6시간을 운행하여 70,600원을, 같은 달 27일의 경우 5시간 45분의 운행시간 중 무려 3시간 2분 정차하고 2시간 42분 운행하여 29,200원을, 같은 달 28일의 경우 9시간 26분의 운행시간 중 2시간 53분 정차하고 6시간 33분 운행하여 70,700원을 각 운송수입금으로 참가인에게 입금하였을 뿐이어서 월 기준운송수입금액에 미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2.2.24 무단결근을 한 다음 같은 달 25일에도 정해진 배차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오전 8시 28분 택시를 출고한 다음 오후 4시 28분 입고하기까지 8시간의 운행시간 중 무려 7시간 39분을 정차하고 고작 21분 운행하여 참가인에게 운송 수입금으로 5,000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김○곤 총무부장이 원고에게 그 사유를 물었지만 원고는 성실히 답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황○국 상무로부터 2002.2.24 무단결근 및 같은 달 25일의 운송수입금 미달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지시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02.2.25 자정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친구 1명을 동행하고 참가인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배차업무를 보고 있던 참가인의 이○인 배차부장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26일에도 무단결근 하였다.
(사) 참가인은 김○곤이 2001.1.13, 운송수입금을 10,000원만 입금한 원고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2.2.27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 없이 일정기간 배차정지를 명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3.4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통지하고, 같은 해 3.2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친 다음 같은 달 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같은 달 6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출석할 것을 재통지 하였지만 같은 달 6일 원고가 또 출석하지 않자 1의 나항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단체협약 제19조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8조 제7호, 임금협정 제7조 제2항, 취업규칙 제20조 제13호, 제19호, 제20호 등을 근거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2.3.6부터 같은 해 4.5까지의 해고예정기간을 거쳐 해고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배차정지명령을 받아 실제로 택시운행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차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의 하나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를 뿐 아니라 배차정지명령이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진 점과 단체협약 제22조 및 징계규정 제4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비춰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배차정지명령이 징계의 하나로서 행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를 하기에 앞서 김○곤이 2001.1.13 원고에게 근무태도 및 운송수입금 미달부분에 대하여 경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2.2.24과 같은 달 26일 2일간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무단결근 2일은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20조 제2호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무단결근 월 4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2002.1월 한달 만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하여 취업규칙 제20조 제19호의 “불성실 운행으로 월간 운송수입금을 3회 이상 미달 발생하였을 때”의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참가인은 이 규정을 한달에 1일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발생이 3회 이상일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리해석상 참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참가인의 사유서 제출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13호의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의 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시말서 4회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고도 장기간 수십회에 걸쳐 택시 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장시간 정차하는 등으로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고, 또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달에 대한 사유서 제출지시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밤늦게 술을 마신 채 참가인 사무실을 찾아가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18조 제7호 및 취업규칙 제20조 제20호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인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차정지명령을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점과 원고의 그 동안의 출근태도 및 택시운행에 있어서의 성실도, 원고가 사유서 제출을 거부한 경위와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가 취한 태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의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6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2의 각 기재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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