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 번호
- 2002구합4891
- 일자
- 2002-10-18
단체협약 체결일인 2001.5.16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만료시까지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가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상급단체 파견 4명을 한시적으로 전임으로 인정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전임자를 4명 늘리기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임기만료시까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가 상급단체 파견자를 수식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볼 때 위 규정의 의미는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4명에 대하여만 파견시까지 전임을 인정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를 해석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배○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전영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상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변론종결] 2002.6.1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20(원고가 소장에서 2002.1.16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재심판정정본 송달일자를 결정일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행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단협7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768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의 근로자 3,020명{2001.6.27 합병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무원 교직원노동조합(이하‘공교노조’라고만 한다)의 조합원 416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바, 원고와 참가인은 2001.5.16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의 인원에 대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하여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로 위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단체협약 부칙 제6조 제2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의 해석상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당사자들만을 노조전임자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수인원으로 4명을 추가로 노조전임자로 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인원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해석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단협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20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 중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김○문, 김○갑, 하○수, 유○필 등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로 해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1.5.16 체결된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는‘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하는 25명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한다. 단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같은 날 작성된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 회의록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은 2001.5.15 실무자간 단체협약을 하면서 위 단체협약 제16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임기만료시까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고 합의하였다가 단체협약체결일인 2001.5.16 원고의 요구로‘임기만료시’라는 한시조항을 삭제하여 위와 같이 단체협약회의록을 작성하였는 바, 전임자로 인정되는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를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특정인들만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되, 전임기간은 그 임기 내로 한다고 해석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들과 갑제1호증의 3,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 을제35호증, 을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00.8.28 참가인에게 단체협약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2000.9.7부터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다.
(2) 위 단체협약갱신요구안 중 노동조합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제16조(조합전임자) 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하는 3명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제18조(비전임자) ① 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한 비전임자 47명에 대하여 전임자에 준하는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19조(공직단체 취임인정) ② 공단은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 그 수만큼 전임 또는 비전임함을 추가로 인정한다 등이 있었다.
(3) 원고와 참가인이 2000.5.10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1조(노조전임간부)에서 노조전임간부는 3명으로 하고 비전임 노조원은 47명으로 한다고 합의하였고, 2000.5.12 체결한 보충협약 제7조(노조전임간부)에서는 1. 조합은 노조에서 요청하는 3명에 대하여 부속합의서 제2조에 의거 노조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2. 조합은 노조원이 노조의 상급단체 기타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전임으로 상급단체에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요청시 공무활동시간을 부여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3. 조합은 노조원이 상급단체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된 경우 그 수만큼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다.
(4) 참가인은 2000.10.14 원고와 가진 제5차 실무교섭에서 현재 노조 전임자 수가 노조원의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으므로 그 수를 현행 54명(상급단체 파견자 포함)을 13명으로 하여 조합원 250명당 1명의 비율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5) 원고는 2001.2.5 참가인과 가진 단체교섭 실무협의에서 2001.12월 말까지 현 전임자 50명 및 파견자 4명을 인정하되, 2002년부터 축소하는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제시하였다.
(6) 원고는 2001.2.8 제8차 단체협약 실무교섭에서 노조전임자를 38명(상급단체 4명 별도)으로 하되, 2001.12월 말까지는 현 인원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하여 25명으로 하되, 연말까지는 35명(상급단체 파견자 포함)을 유지하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7) 2001.2.9 열린 제9차 단체협약실무교섭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노조전임자를 7명(상급단체 전임자 4명 포함)으로 하고 상급단체 선출직은 추가로 인정하되, 7명을 제외한 전임자 수에 대하여는 비전임자로 하여 별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8) 2001.5.10 열린 제18차 단체협약실무교섭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와 별도로 사실상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비전임자 규정을 폐지하여 노조전임자로 단일화하기로 하였고, 전임자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교노조 전임자 포함 29명,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별도 전임인정, 특별위원회 5명은 2001.12월 말까지 전임을 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전임자수를 통합예정인 공교노조 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하여 24명으로 하고 특별위원회 5명은 2001.12월 말까지 전임을 인정하는 안을 제의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9) 원고와 참가인은 2001.5.15 노조전임자 수를 25명으로 하되 상급단체 파견자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임기만료시까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2001.5.16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서명날인하는 자리에서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에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의 전임기간에 관한 내용 중 “임기만료시까지”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원고와 참가인은 같은 날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를“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 공교노조와 통합시 공교노조에 인정된 전임자 3명은 추가 인정한다. 인정된 전임자에 대하여는 2001년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보충협약을 통하여 전임자를 재조정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 같은 날 서명날인한 단체협약 제16조(조합전임자)는“공단은 조합에서 통보하는 25명에 대하여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 단, 상급단체 선출직에 피선되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원고 소속 조합원인 김○문, 김○갑, 유○필, 하○수는 위 단체협약 체결당시 원고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중 김○갑은 2001.2.20 한국노총 경남본부 상임부의장으로, 김○문은 2001.4.11 한국노총 부산본부 상임감사로 이미 선출되었다.
(11) 감사원은 2001.4.9부터 2001.5.9까지 참가인을 감사하여 참가인에게 공단의 조합원이 8,878명(공단 내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원을 포함)인데 비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수가 96명(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 포함)으로 재정경제부의‘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적정 전임자 11명보다 85명이 많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 수를 정부기준 인원에 맞게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12) 원고는 2001.6.11 참가인에게 전임자 25명, 상급단체 선출임원으로 위 김○갑, 김○문을 포함한 8명, 상급단체 파견자로 위 유○필, 하○수와 위 김○문, 김○갑을 대체하여 김○오, 김○근 등 4명, 특별위원회 전임자 5명, 비전임간부 8명을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13) 이에 참가인은 2001.6.13 전임자 22명(3명은 이미 발령하였음), 특별위원회 전임자 5명을 노동조합에 파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로 요구한 김○오, 김○근은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의 규정이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에 파견된 4명에 한하여 전임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로 발령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가 2001.6.19 노사화합을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전임을 인정하였다.
다. 판 단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6601 판결, 1996.4.9 선고 96다132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2001년도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교섭을 하면서 기존의 노조 전임자의 수가 노조원의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수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전임인원수에 대하여 장기간 협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200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참가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참가인의 적정 전임자는 11명이라는 권고를 받은 점, 단체협약회의록이 단체협약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회의록 작성경위 등을 살펴볼 때 단체협약회의록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충하거나 예외적인 부가 규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의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정수 4인으로 해석한다면 전임자수가 29명 및 상급단체 선출직 피선자로 되어 결국 전임자수를 25명과 상급단체 선출직 피선자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6조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점, 원고와 참가인이 오랜 기간동안 노조전임자수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인원을 25명으로 하기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을 임기만료시까지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 체결일인 2001.5.16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만료시까지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을 가지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상급단체 파견 4명을 한시적으로 전임으로 인정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전임자를 4명 늘이기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함께 단체협약 회의록 제16조는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 4명은 임기만료시까지 전임을 별도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여‘단체협약 체결일 현재’가 상급단체 파견자를 수식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볼 때(결국‘임기만료시’라는 문구는 위‘단체협약 체결일 현재’와 의미가 중복되는 것이다) 위 규정의 의미는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4명(김○문, 김○갑, 유○필, 하○수)에 대하여만 파견시까지 전임을 인정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 주장대로 위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 상급단체에 파견되는 4명에 대하여는 노조전임자로 인정한다고 해석될려면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라는 문구도 삭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위 단체협약회의록 제16조를 해석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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