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원삭감이 부득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신규채용 중단 ...

번호
2002구합5108
일자
2002-09-09

참가인 회사가 1999.9월 차량관리 시스템을 종전의 주주개별관리에서 회사 일괄관리로 변경하였고, 2000.3.1 위탁관리를 해오던 부속가게, 타이어 수리비를 직영체제로 변경하는 등의 비용절감정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급여삭감, 휴일, 휴가 등의 사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도입, 운행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 순환휴직 등 해고에 앞선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웠다는 등 인원삭감이 부득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 최○환, 이○호, 김○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성교통 대표이사 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2.6.2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0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 회사는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농어촌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최○환은 1995.5.21, 원고 이○호는 1999.1.17, 원고 김○남은 2000.8.24 각 운전기사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1.2.19 원고들을 2001.3.24자로 각 정리해고하였다.

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5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8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정리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을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 점에서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1) 인정사실(갑1, 2, 23, 24, 25, 40, 을3, 4, 8, 9, 32 내지 36, 44)

(가) 참가인 회사는 지속적인 버스 이용승객의 감소(참가인 회사가 운행하던 총 67개의 노선 중 88번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성군 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보성군의 전체 인구는 1987년의 120,580명에서 2001년의 59,52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및 운송비용의 상승(유류비가 1999.6월 리터당 462원에서 2000.11월 647원까지 인상되는 등의 이유로 1999년에 비하여 2000년에 추가로 지출된 유류비는 96,335,605원에 달하였다. 또한 임금지급액도 1998.6월부터 1999.5월까지의 합계 약11억원에서 1999.6월부터 2000.5월까지는 합계 약 1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1999년과 2000년에 영업이익은 각 -242,018,456원 및 -363,437,990원이었으나 보성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벽지노선보상금으로 당기순이익은 간신히 적자를 면하여 1999년에는 53,700,750원, 2000년에는 3,412,192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99.7월부터 1999.9월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1999.9월 벌교새마을금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2000.5월부터 2000.11월까지의 임금 또한 체불하였다(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10여차례 임금체불사실을 고발하였고 1999.9.8 취임한 대표이사 최○호는 2001.3.20 임금, 상여금, 특별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가 인정되어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0.12.4 보성군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통량 감소 및 운송비용 상승에 따른 운송수입금 저하로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운행노선에 대한 감회로 경영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총67개 노선 중 20개 노선 30회(왕복)감회, 감회거리 1,617.1km, 감차 5대, 감원인원 8명을 주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성군수는 2000.12.13 일시에 지나치게 많은 노선을 감회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1.1.3 11개 노선 감회, 감회횟수 17회, 감회거리 1,093.6km, 1개 노선 통합 및 보성-귀산리 노선 1회 증회를 주내용으로 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보성군수는 2001.1.8 보완서류에 제시된 내용대로 위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1.7.5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시 참가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였다.

(2) 판 단

참가인 회사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외부로부터 운영비를 차입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노선 감회 등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인력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2001.3.13 4개 노선, 15회 운행이 증설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운전기사의 수를 줄일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행된 이후의 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은‘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해고회피의 노력

을39, 40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1999.9월 차량관리 시스템을 종전의 주주개별관리에서 회사 일괄관리로 변경하였고, 2000.3.1 위탁관리를 해오던 부속가게, 타이어 수리비를 직영체제로 변경하는 등의 비용절감정책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급여삭감, 휴일, 휴가 등의 사용,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의 도입, 운행방식의 합리화, 배치전환, 순환휴직 등 해고에 앞선 다른 경영상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위와 같은 조치들만으로는 경영상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웠다는 등 인원삭감이 부득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신규채용 중단 등 상대적으로 실시가 용이하고 근로자들에게 미칠 충격이 작은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즉, 참가인 회사는 2000.5.19 서○진, 강○원, 최○웅, 김○희 등을, 2000.8.24 오○, 박○진, 임○현, 박○주, 원고 김○남을 각 수습사원으로 신규채용하였고, 2000.8.24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수습기간은 2000.10.24경 종료될 예정이었는데(갑26), 뒤에서 보는 것처럼 참가인 회사는 2000.10.24 노동조합에 대하여 구조조정계획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참가인 회사가 같은 날 오○ 등 위 5명의 근로자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취업규정상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종료시 정식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로 인원삭감을 포함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이러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참가인이 오○ 등 위 5명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1) 인정사실(갑1, 2, 21, 31, 32, 33, 을3, 5, 6, 10 내지 13, 15,16, 17, 20, 21, 24, 26, 37, 38, 신○식의 일부 증언)

(가) 참가인 회사는 2000.10.24 노동조합에 대하여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5대를 감차 운행할 계획임을 통보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현 등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49명은 2000.12.19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0.12.20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 구성방법에 관하여 질의하였다(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2001.1.12 노동부에 다시 질의를 하여 2.5 회신을 받은 다음 2.9 참가인 회사에 회신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0.12.30 노동조합에 대하여 비노조원 49명이 노사협의회 참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통보하였고, 노동조합은 2001.1.2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의 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노조측의 주장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그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2001.1.6 실시된 선거 결과(노동조합원들은 여기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비조합원인 김○현, 백○인, 한○섭(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2001.2.17부터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8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마) 노사협의회는 ① 2001.1.10 회사 경영여건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및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고, ② 1.29 감원 대상인원을 차량 3대분 5명으로 하고, 2.15까지 희망퇴직자가 없을 경우 그 대상자는 교통사고 발생 및 근무기간 동안의 징계전력 등 근무태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③ 2.17 감원 대상자 12명의 교통사고의 내용, 징계내용을 검토하여 촉탁직 2명(윤○기, 이○석), 징계 우선순위자 3명(원고들)에게 2001.3.24 해고통보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그에 따라 2.19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 5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한편 2000.12.20경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96명(주주이사 겸 운전기사 박○주, 윤○기 포함) 중 노조원은 44명, 비노조원은 52명이었고, 2001.1월경 전체 근로자 92명 중 노조원은 43명, 비노조원은 49명이었으며, 원고들 및 한○섭은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당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판 단

정리해고에 앞선 근로자측과의 협의는 최대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위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비록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인원 차이가 근소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비노조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협의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대표이사 최○호가 취임 이후 노조원 수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위 근로자위원들의 선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45 및 신○식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대상자 선별 기준

참가인 회사는 감원 대상인원 5명을 선정함에 있어 촉탁직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경우, 결국‘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인 바, 근무성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반드시 징계전력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연령, 가족관계, 근속연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 근로자들의 주관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별 기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별지 표와 같은 것인데(을22, 41) 여기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먼저 원고 최○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징계전력으로 간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0.4.17자징계해고는 동료 기사 한○섭의 운행차량에 커피를 쏟고 10여분간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었으나, 이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것이므로(갑8, 9), 이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에서 그대로 원용한 것은 부당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이○호의 경우에도 2000.12.26자 및 2001.2.17자 승무정지처분은 각 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가까이 경과한 뒤에, 그 중 주된 부분인 소란행위(즉 업무방해)에 대하여 2000.12.14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뒤에서야 이루어졌고(갑46), 특히 후자는 원고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던 2001.2.17자 노사협의회 당일에 이루어졌던 것인 바, 징계조치가 위와 같이 뒤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였던 원고들)의 갈등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이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뒤늦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 김○남의 경우에도 2000.9.5부터 10.7까지 4회의 차량손괴 사고에 대하여 뒤늦게 2000.12.26 징계조치를 함에 있어 위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3회의 경고처분과 1회의 승무정지처분을 개별적으로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모든 징계처분이 이 사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뒤인 2000.12.26부터 2001.2.17에야 이루어진 점에서 원고 이○호의 경우와 동일한 의문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요컨대, 징계전력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설사 그러한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그 동안의 징계처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적지 아니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상,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징계처분 경력만을 다시 평가하였더라면 반드시 원고들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회피의 노력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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