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 위반 시정을 위해 다중의 위력과 폭행, 폭언을 행...

번호
2002구합5801
일자
2002-09-17

회의실 제공 불허, 컴퓨터 회수 등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고,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조와의 협의 등을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을 위하여 업무시간 중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강제로 회수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지사 간부를 폭행하며 지사장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 고] 이○영, 방○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선

[변론종결] 2002.7.9

1. 원고들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16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 및 2001부해5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공단 소속 직원(원고 이○영은 서초지사 소속, 원고 방○혁은 도봉지사 소속)이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원고 이○영은 노조 서울본부장임)인 자들인데 품위손상, 불법집단행동 등을 사유로 2001.3.17 원고 이○영은 파면, 원고 방○혁은 해임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위 파면 및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62 및 부해53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영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01.2. 21자 공단 도봉지사 직원 휴게실에서의 부서장회의는 단체협약에 기초한 권리행사로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고, 지사장실에서의 폭행 사건 또는 위 원고가 아니라 도봉지사의 전○동 지사장과 박○흠이 노조 소유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대응하는 등 의도된 도발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위 원고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위 원고를 파면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또한, 원고 방○혁에 대한 징계사유 역시 공단 도봉지사의 전○동 지사장의 무리한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데, 그것을 조합원인 위 원고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무리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나아가 위 도봉지사의 무리한 업무조정, 위 도봉지사가 노조의 적법한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막은 점, 아무 근거 없이 노조 소유의 컴퓨터 등을 절취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을 유도한 점,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무리하게 채증하는 과정에서 위 충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들이 속한 노조 서울본부에서는 2001.2.20 참가인 공단 도봉지사장에 대하여 다음 날인 21일 10:00부터 도봉지사 회의실에서 노조 서울본부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도봉지사장은 도봉지사에는 회의실이 없으며 직원휴게실은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회의실 제공이 불가함을 노조측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노조 서울본부장인 원고 이○영은 위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1.2.21 09:15경부터 약 1시간 이상 동안 위 도봉지사 직원휴게실에서 부서장인 노조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노동가요를 틀어 놓거나 부르고‘투쟁’ 등의 구호를 외쳤다.

(2) 또한, 원고 이○영은 위 부서장회의 후인 2001.2. 21 12:05경부터 약 20분간 위 도봉지사 4층 민원실 앞 복도에서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등 집단행동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14:00경 박○문, 한○ 등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위 도봉지사 지사장실에 몰려가 도봉지사측이 직원휴게실에서 회수한 컴퓨터(노조는 직원휴게실을 노조사무실로 쓰면서 컴퓨터를 설치, 사용해 왔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이○영은 도봉지사장 전○동에게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하려면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전○동이 컴퓨터가 참가인 공단의 자산임을 들어 반환을 거부하자, 위 한○은 지사장실에 있던 컴퓨터를 강제로 들어 밖으로 가져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행정지원팀장 박○흠이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원고 이○영과 위 박○문은 위 박○흠의 목과 가슴을 밀어 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약 40분간 위 전○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이○영은 2001.4.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업무방해혐의도 약식기소되었다(한편,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박○문은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원고 방○혁과 최○호(노조 도봉지부장), 강○형, 한○복 등 위 도봉지사의 노조원들은 2001.2.5 부임한 도봉지사장 전○동이 공단 본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같은 달 8일 팀별 인원을 재조정하는 직원 업무분장을 실시하자, 노사간 협의 관행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업무분장으로서 노조측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16:25경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지사장실에 몰려가 업무분장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전○동이 직원 업무분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속 농성하면 징계하겠다고 말하자, 위 강○형은“씨발놈아, 니가 뭐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원고 방○혁은 “나는 전에도 지사장을 날린 적이 있다. 나는 여러 번 해고도, 복직도 해 보았지만, 지사장 당신은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최○호는 “이 정도를 가지고 징계를 해도 별 것 아닐 것이다. 기물을 어느 정도 부수어야 (징계)되는지 계산을 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2시간 가량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위 전○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또한 원고 방○혁은 다음 날인 9일 09:00경에도 민원 담당 직원 1명을 제외한 노조원 거의 전부인 35명과 함께 다시 위 지사장실에 들어가, 직원 재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전○동이 직원 업무분장은 지사장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요구를 거부하면서 징계하겠다고 말하자, “고소하겠으면 고소하라, 해고하겠으면 해고하라, 또 다시 나는 복직을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노조 도봉지부장인 최○호는“오늘부터 지사장과 함께 다니면서 행동할 테니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약 30분간 지사장실을 점거하고 위 전○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한편, 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최○호, 강○형도 원고 방○혁과 함께 해임되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제되었다).

(5) 이로 인해 원고 방○혁은 업무방해 협의로 수사를 받은 후 최○호, 강○형 등과 함께 약식기소되었는 바, 그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고 방○혁은 위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2001.2.19 1980년 광주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전○동에게“광주학살 사건을 저지른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고함쳐 위 전○동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3.9 자신에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위 전○동에게“집이 강서구지요”, “딸도 있지요”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원고 이○영은 2000.5월~7월에 있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에 의해 파면되었다가 노사합의로 위 징계가 취소된 바 있고, 2001. 2.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불법파업 주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7) 참가인은 원고 이○영의 위 2001.2.21자 노조 부서장회의 개최, 업무방해행위, 폭행 사건, 원고 방○혁의 위 2001.2.8 및 9일자 집단행동, 업무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제4호(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호(직원은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제1호(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제1항(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등을 적용,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이○영을 파면, 원고 방○혁을 해임하는 각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영의 징계사유, 즉 허가 없이 직원휴게실에서 노조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행동을 통하여 지사장의 업무를 방해하며, 공단측이 회수한 컴퓨터를 강제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공단 간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품위손상, 불법집단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고, 원고 방○혁의 징계사유, 즉 지사장에게 업무분장의 재조정을 강요하는 두차례에 걸친 노조의 불법집단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지사장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품위손상, 불법집단행위 등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0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통하여 직원휴게실에 대한 노조의 우선 사용권, 근무시간 중 노조 부서장회의 및 이를 위한 장소와 시설의 제공, 노조에 대한 집기, 비품 등의 편의 제공 등이 합의된 바 있으므로, 도봉지사에서 회의실 제공을 불허하고 노조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회수한 것 자체가 단체협약 위반이고, 도봉지사장의 위 업무분장 또한 노사간의 업무분장 합의에 반하는 일방적인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회의록(갑 제3, 4, 6호증)상의 노조활동 보장 및 시설 제공과 관련한 제반 규정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측의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직원휴게실에 대한 노조의 당연 사용권이나 타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 활동 및 집단행동 등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없고, 공단 자산에 속하는 사실, 장비, 비품 등에 대하여 노조가 이를 강제로 회수해 갈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업무분장은 지사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사간의 업무분장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가사 도봉지사장의 회의실 제공 불허, 컴퓨터 회수 등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고, 도봉지사장이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조와의 협의 등을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업무시간 중에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강제로 회수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지사 간부를 폭행하며, 지사장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 공단이나 위 도봉지사의 지사장이 노조와 관련되거나 협의가 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를 무시하고 다소 일방적으로 행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들의 집단행동, 상사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불과 6개월여 전에 불법파업 주도 및 적극 참가, 임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해 파면되었다가 노사합의로 복직되었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공단 조직의 질서를 무시하는 이 사건 행위들에 적극 가담한 점, 원고 이○영의 노조에서의 지위와 위 집단행동 주도 정도, 원고 방○혁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 이후에도 지사장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참가인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점, 달리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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