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승무거부 및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 행위의 반복을 이유로 해...
- 번호
- 2002구합5870
- 일자
- 2002-12-17
원고는 참가인이 2001.5.4부터 2001.5.11까지 구체적인 배차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승무지시를 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배차시간을 정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승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선 미숙지로 인한 추가 견ㆍ실습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승무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참가인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고덕영업소)를 이탈하였던 점, 참가인이 승무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승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승무거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조○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승합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2002.8.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사이의 2001부해72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 을제70호증, 을제7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4월경 삼선버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삼선버스 주식회사가 참가인 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버스기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 임의회차, 승무거부, 운행질서문란 등으로 10회 이상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승무거부를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7.17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복무상 기본원칙), 제14조(직무수행) 제1항, 제15조(예절과 규율), 제16조(금지사항) 제2항, 제45조(해고사유기준) 제1호,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10.8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1.5.15 열리는 노동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원고의 출마 및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2001.5.1 원고를 노선 버스의 전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한 959번 버스 노선(고덕 영업소)의 임시기사로 강제 전보시켰고,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변경된 959번 버스 노선에 대한 견ㆍ실습을 2001.5.1부터 2001.5.3까지 3일 동안만 하도록 하면서 원고의 추가 견ㆍ실습 요구를 묵살하고 2001.5.4부터 변경된 노선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체적인 배차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승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원고가 참가인의 위 승무 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달 4일부터 11일까지 운전석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동료 운전사들의 도움으로 변경된 위 959번 버스 노선에 대한 견ㆍ실습을 실시한 후, 같은 달 12일부터 959번 버스에 승무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의 위 승무거부를 이유로 그때부터 총 36일간 배차에서 원고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승무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적법한 승무지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배차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승무지시를 한 것은 배차시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승무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같은 해 7.17 원고의 승무거부 등을 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갑제19호증의 1 내지 3, 갑제20호증의 1 내지 8, 갑제23호증,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 을제32호증, 을제33호증, 을제34호증, 을제35호증의 1, 2, 을제50호증, 을제51호증, 을제52호증, 을제53호증의 1, 2, 을제54호증, 을제55호증, 을제56호증, 을제57호증, 을제58호증의 1 내지 35, 을제60호증의 1, 2, 을제61호증의 1, 내지 3, 을 제62호증, 을제63호증, 을제64호증, 을제65호증, 을제66호증, 을제67호증의 1, 2, 을제 68호증, 을제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참가인에 근무하던 중인 1993.8.20부터 2000.12.7까지 사이에 승무거부, 임의 회차, 결행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승차거부, 승객에 대한 욕설, 폭언 등 불친절 행위로 인한 민원신고 등의 이유로 10여 차례에 걸쳐 각서나 시말서를 참가인에 작성 제출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1.9 참가인 둔촌영업소 소장 전○인과 토, 일요일 근무 및 원고 자신의 주휴무일인 금요일에 근무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전○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01.4.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치료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01.4.30 원고로부터 둔촌동 21번 버스 노선은 장거리 노선이라 힘이 든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고, 앞서 발생한 둔촌영업소장과의 다툼으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기존 21번 입석버스 노선에 비하여 운행거리가 짧고 앞문만 개폐하면 되는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959번 좌석버스 노선으로 전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1.5.1자로 959번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고덕영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4) 참가인은 운전 경험이 있는 기존 운전자들을 다른 노선으로 변경시킬 경우에는 1, 2회 정도의 견습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승무를 시키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에 대하여는 2001.5.1부터 2001.5.3까지 3일간 변경된 959번 노선버스에 대한 견ㆍ실습기간을 거치게 하였고, 2001.5.4부터 2001.5.11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959번 노선버스에 승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아직 변경된 노선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변경된 노선에 대한 견ㆍ실습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승무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임의로 다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959번 좌석버스에 타고 노선을 익혔다.
(5) 또한, 원고는 2001.5.12부터 해고예고기간 전날인 2001.6.16까지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 사이에 배차실에 들러 승무일보에 서명ㆍ날인만 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운영 계장인 소외 조○국과 배차원인 소외 이○우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승무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무를 거부하였다.
(6) 그리하여 참가인은 2001.6.5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45조 제1호, 제3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퇴장하자 위 위원회를 마치고, 2001.6.9까지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시말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승무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참가인은 2001.6.13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또 다시 원고가 징계위원의 자격 등을 문제삼으며 퇴장하자 징계위원 4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해고예고기간은 2001.6.17부터 같은 해 7.16까지),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1.7.17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7)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5조(해고 사유 기준)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 1호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 절차에 의하여 해고 처리한다.
제1호 :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시말서 또는 각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1회 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 : 3회 이상 상습적 지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에 차질(운휴포함)을 초래하거나 승무 지시를 받고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제6호 : 추월, 과속, 무정차통과, 난폭, 전착 등 상습적 운행 질서 문란 행위와 승무 중 상습적으로 승객에게 불친절시비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케 하여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야기한 자
제46조(해고의 제한)
제45조의 해고 사유 기준에 해당자라도 과거 근무 성적과 공적 또는 정상 등을 참작, 최대한의 경감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소명을 기피하는 자는 제외)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를 행한다.
제63조(징계대상) : 종업원 중 본 취업규칙과 운수사업법, 도로운송차량법, 교통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당한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와 악영향을 초래하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자는 징계 처분한다.
제64조(징계의 종류와 처벌기준)
제1호 : 종업원의 해임은 본 규칙 제45조 각호에 저촉되는 자로서 계속 취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업원에게 처분한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승객에 대한 욕설 등 불친절행위, 승무거부 행위 등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2001.5.4부터 2001.5.11까지 구체적인 배차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승무지시를 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승무할 의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배차시간을 정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승무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선 미숙지로 인한 추가 견ㆍ실습을 이유로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를 의사가 전혀 없었고, 승무거부의사를 표시한 뒤 참가인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고덕영업소)를 이탈하였던 점, 참가인이 승무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승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불응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따라 노선버스를 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승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승무거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승무거부 및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행위의 반복은 대중교통수단인 좌석버스의 운전기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부여된 직무의 본질을 해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치는 행위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