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자진사퇴 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자진사퇴의 형식...

번호
2002구합6002
일자
2002-11-05

참가인 김○희는 사직서를 작성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아니하였고 자진사퇴처리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김○희로부터 자진사퇴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최○림의 증언과 그 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 김○희가 원고회사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사직의사가 없는 참가인 김○희와의 근로관계를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참가인 최○숙이 자신이 5,000원에 청약받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직원들에게 6,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 및 소외 회사의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를 양도받은 직원들의 동의 아래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차액 또한 별도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 최○숙이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원고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원 고] 새한정보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최○숙, 김○희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조영선

[변론종결] 2002.6.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529호, 2001부해532(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 중 2001부해529호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김○희는 1997.3.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SM전략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참가인 김○희가 대표이사 최○림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2001.4.4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나. 참가인 최○숙은 1997.10.6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SM전략팀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회사는 2001.6.7 참가인 최○숙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① 횡령 및 사기 : 2000.2월경 원고회사에서 분사 설립한 주식회사 엠피맨닷컴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양수ㆍ양도하는 과정에서 주당 5,000원에 배당받은 주식을 직원들에게 6,000원에 양도함.

② 신의성실 위반 : 1999년 우리사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청약기회를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등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

③ 직무태만 :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사리를 취하고, 업무실적 및 기여도 부족함.

다. 참가인들은 위 사퇴처리 및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는 2001.7.19 참가인 김○희의 사직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참가인 최○숙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1.16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①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5-7, 8, 9(=을7-3), 을1, 을4-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회사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2001.3.29 팀장회의를 열어 팀장들로부터 일괄하여 사표를 제출받았는데, 참가인 김○희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위 회의에 불참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다시 대표이사 최○림이 찾아가 면담한 결과 자진사퇴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이에 원고회사가 참가인 김○희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2) 참가인 최○숙에게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참가인 최○숙이 우리사주의 배당, 수금 업무를 직접 행한 경리담당자이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것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충분한 해고의 사유가 된다.

나. 참가인 김○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2001.3.26 원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림은 같은 달 27일 팀장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 후, 같은 달 29일 다시 팀장회의를 소집하여 참석한 9명의 팀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이때 참가인 김○희는 팀장회의가 사직서 징구를 위한 자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두번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최○림은 2001.3.30과 같은 달 31일 각 참가인 김○희를 찾아와 대표이사의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때 참가인 김○희의 거취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 원고회사는 2001.4.4 위 (가)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팀장 중 2명의 사직서를 수리(의원면직)하고, 원고 및 사내 전자우편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최○정을 자진사퇴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참가인 김○희는 위 퇴직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2001.4.6 조회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6일 원고회사가 출입카드 정지, 사내전산망 주소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였다.

【증거】 갑7-1, 3, 4(일부), 을2-4, 을5-1, 증인 최○림(일부), 김○희

【배척증거】 갑4-2, 갑7-4(일부), 증인 최○림(일부)

(2)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 김○희는 사직서를 작성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아니하였고 자진사퇴처리 이후에도 계속 출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김○희로부터 자진사퇴 의사를 구두로 확인하였다는 최○림의 증언과 그 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참가인 김○희가 원고회사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사직의사가 없는 참가인 김○희와의 근로관계를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 최○숙에 관하여

(1) 횡령 및 사기의 점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2000.2.22 주식회사 엠피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직원들이 소유한 원고회사 주식 1주당 0.15주의 비율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청약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2)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주식청약절차를 빨리 끝낼 필요가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문○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참가인 최○숙 외 8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 8명의 명의로 우선 사원들에게 배정할 주식 전부를 청약하게 한 다음, 나중에 일반 직원들에게 주식 분배비율대로 유상양도 하기로 하되,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후에 유상양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 주민세 등의 세금과 수수료 등 비용을 고려하여 원고회사의 직원들에게는 1주당 6,000원에 양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원고회사는 주주인 직원들에게 2000.2.22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주식 1주당 0.15주의 비율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000원의 대금을 납입하여 양수받으라고 공고한 결과, 원고회사의 직원들은 위 공고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유상양도에 응하였으며, 위 주당 차액 1,000원 중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최초에 청약을 받은 대표자 8명 중 1명인 안○승 명의의 삼성증권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

【증거】 갑5-4, 을4-2, 3, 을7-2, 5~10

(나) 판 단

그렇다면, 참가인 최○숙이 자신이 5,000원에 청약받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직원들에게 6,000원에 양도한 것은, 회사 및 소외 회사의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를 양도받은 직원들의 동의 아래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차액 또한 별도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 최○숙이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거나, 원고회사와 그 직원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신의성실 위반의 점

(가)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1999.11.15 주식 수를 60만주에서 100만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늘어나는 40만주 중 202,000주를 조합원들에게 연봉액에 따라 우리사주로 배정하기로 하고 같은 달 24일부터 3일간 조합원들로부터 청약을 받았으나, 31,300주의 실권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를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2일간 최초의 연봉기준과 상관없이 희망자에게 추가로 실권주 청약을 받아 전부 배정을 완료하였다.

2) 원고회사의 위 업무담당자는 참가인 최○숙이었는데, 이때 원고회사의 직원인 조○옥은 최초 자신에게 배정된 1,100주 이외에 추가로 실권주 3,800주를 배정받았다.

【증거】 을4-2, 3, 을6-4, 을7-4, 17

(나) 판 단

원고회사는 참가인 최○숙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조○옥에게만 많은 주식을 배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인정사실 이외에 달리 참가인 최○숙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실권주 청약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부당하게 사익을 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직무태만의 점

그 밖에 달리 참가인 최○숙이 직무에 충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회사의 참가인 최○숙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참가인 김○희와의 근로관계를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종료시키고 참가인 최○숙을 해고한 것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오현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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