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한 사람에게는 감독기관이 요구한 정직 3월의 징계조치를 취...

번호
2002구합6170
일자
2002-10-17

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와의 업무 마찰과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의 징계사유도 그 횟수가 1∼2회에 그쳤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또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에서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주로 1999년 경영평가에서 원고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경영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 징계양정에 대하여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원무과장이던 박○철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견책요구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참가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내세운 징계사유 이외에 자체 징계사유를 추가한 후 경상남도가 요구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이다.

[원 고] 지방공사 경상남도진주의료원 대표자 원장 한○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최세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성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이○석

[변론종결] 2002.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497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2, 3의 각 1, 2, 갑4, 5의 각 1, 2, 3, 을6, 38, 45, 46, 52, 변론의 전취지】

가. 참가인은 1999.6.15 원고 의료원에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의료원의 간부급 직제는 원장 이하 관리부장ㆍ진료부장 및 관리과장ㆍ원무과장ㆍ각 진료과장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원장, 진료부장, 원무과장 및 각 진료과장은 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나 관리부장과 관리과장은 인사, 노무, 조직운영, 재산 및 자금관리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지도감독부서인 경상남도 2000.12.29 원고 의료원장에게 ① 1999년 경영평가 최하위권 책임, ② 제규정 및 직무상 의무위반(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로 예산편성 차질 초래), ③ 회계질서 문란(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 ④ 경영부실(재정적자 경영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이유로 원고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관리부장 차○래와 관리과장인 원고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 원무과장 박○철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01.1.5 개최되어, 1999년 경영평가 최하위권에 대한 연대책임, 이사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자료 지연 제출,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 2000년도 적자경영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와 당시 관리부장이던 차○래에 대하여는 각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원무과장 박○철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1.1.11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징계사유 외에 각종 업무태만, 입찰관련 규정 위반, 노사관계 악화 원인 제공, 경상남도와의 업무상 마찰 유발, 직무유기 등 자체 징계사유가 추가되어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2001.1.12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1.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고만 한다)에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노위(2001부해21)는 2001.3.30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추가한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사유로 참가인의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바. 이에 원고는 2001.4.20 참가인을 일단 복직시킨 후 위 2001.1.12자 인사위원회 당시 징계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완한 다음 다시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01.4.27 개최되어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의한 후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01.4.28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1.5.28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참가인이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5.11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노위(2001부해62)는 2001.7.9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이 2001.8.3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497)는 2002.1.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징계사유 규정

인사규정

제51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부당성

(1) 1999년 경영평가 수감자료 미제출로 인한 최하위 평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1999년 전국 의료원 경영평가시 제출하여야 할 51개항의 수감자료 중 중장기계획 수립 및 자체 경영혁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국 32개 의료원 중 31위로 평가받게 된 원인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의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나) 판 단

갑2의 1, 2, 갑4, 5의 각 2, 3, 을4, 5, 40, 45, 4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의 경영평가단에서 2000.5.8부터 같은 해 8.30까지 실시한 1999년 경영평가시 원고는 총점 100점 만점에 70.24점을 획득하여 전체 32개 의료원 중 31위를 기록하였고, 나머지 득점 하위기관의 득점 및 순위는 이천의료원 68.17점(32위), 순천의료원 71.31점(30위), 김천의료원 72.95(29위), 금촌의료원 74.38점(28위), 포천의료원 75.42점(27위)이었으며, 전체 의료원의 평균 득점은 79.32점이었던 사실, 위 1999년 경영평가시 “Ⅱ. 비계량부문의 가.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여부와 다. 자체 경영혁신 추진 여부”의 배점은 총점 100점에서 각 0.5점과 1.0점이었고, 원고는 수감 자료 중 위 중장기경영계획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항목에서 각 0점을 득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여부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여부의 배점 합계는 총점 100점에서 1.5점이고,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항목에 배정된 점수를 모두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득점은 70.24점에서 71.74점으로 1.5점만 높아질 뿐이며 이로 인해 득점 순위도 전체 31위에서 30위로 바뀌어질 뿐이어서 위 중장기경영계획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전국 의료원 중 최하위의 경영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참가인이 1999.6.15에 입사한 실무책임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999년 경영평가시 하위권 평가의 원인을 참가인에게 돌릴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1999년 경영평가시 참가인이 경영평가기관에게 중장기경영계획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의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참가인이 1999년 경영평가시 직무상 경영평가기관에 중장기경영계획 및 자체 경영혁신 추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사회에 예산편성자료를 지연 제출함으로 인한 예산편성 차질 초래

(가) 원고의 주장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 개최 3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원장은 2001년 예산편성자료를 이사회 개최일인 2000.12.26로부터 30일전인 2000.11.28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자료의 작성ㆍ제출 담당자인 참가인이 2001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이사회 개최 2일 전인 2000.12.26 의료원장에게 제출하는 바람에 의료원장이 같은 날 각 이사들에게 위 예산편성자료를 송부하게 되어 이사들이 원고의 예산을 검토하는 데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의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2의 2, 을10, 12, 40, 4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상남도는 2000.11.20 원고에게 2001년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한 사실, 원고 예산담당 직원인 김○순은 2000.11.18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0.12.16자로 의원 면직된 사실, 예산편성자료의 작성ㆍ제출 책임자인 참가인은 2001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이사회 개최 2일 전인 2000.12.26 의료원장을 통해 각 이사들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예산담당 직원이 사직하였고, 지도감독관청인 경상남도가 의료원의 예산편성시 지침이 되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서를 2000.11.20에야 비로소 원고에 시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이사회 개최 30일 전인 2000.11.28까지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예산편성자료의 작성ㆍ제출 담당자인 신청인이 이 기간을 28일간이나 경과한 채 이사회 개최일 단 2일 전에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한 것은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 예산 집행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의료원장은 2000.2.18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시 차액분인 600,687,530원을 차○래 외 83명에게 지급하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는 바, 참가인은 예산 집행 담당자로서 위 예산집행행위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7의 1 내지 4, 갑19, 을16, 1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11.1 의료원연합회 퇴직금관리규정이 개정되어 퇴직금 지급률이 하향조정되고, 하향된 퇴직금과 기존 퇴직금과의 차액분은 5년 이내에 정산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함에 따라, 원고는 1999년 노동조합과 위 차액분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차액분 약 12억원을 1999년부터 50%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9.12월 추경예산 7억원을 확보하여 1차적으로 598,271,020원을 직원 김○환 외 83명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의료원장은 2000.2.18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600,687,53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이사회의 사전 심의, 의결 없이 직원 차○래 외 83명에게 지급한 사실, 이는 당시 관리과장인 참가인,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이 결재한 “퇴직금 지급률 조정에 따른 차액 지급”이란 제목의 원고 내부 결재문서에 따라 시행된 사실, 원고 회계규정 제70조(예산의 집행) 제1항은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분기 시작 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제3호는 “이사회는 정관 제11조에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00.12.26 경상남도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에 “111-3기타 대여금”항목으로 위 600,687,53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비록 당시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의 결재를 얻어 2000.2.18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600,687,53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운영규정 제3조 제3호와 회계규정 제70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은 예산집행의 실무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의 징계사유인 “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원장에 대한 폭언 등 직원과의 불화

(가) 원고의 주장

경상남도 도의원 김○랑의 도의회 행정감사시 참가인의 원고 의료원장 및 관리부장에 대한 폭언, 직원들과의 불화, 이기주의적 행위를 지적하면서 참가인을 징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갑8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도의원 김○랑은 2000.6.20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참가인에 대하여 “전직 관리부장하고 멱살잡고 싸우지를 않나 현직관리부장하고 멱살잡고 싸우지를 않나, 현직 원장하고 싸우지를 않나, 이것은 도대체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의료원이 긴급상황이 벌여져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관리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업무에 들어가서 충실히 일을 봐야 됩니다. 노사 화합적인 차원에서 일을 봐야 할 실무책임자가 도대체 일을 안해요! 또 이번에 의약분업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의료기관이 비상회의를 하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오후되면 야간 근무 없어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자기 시간이라고. 도에서 추천해 준 공무원이 공기업에 내려가서 상하가 안맞아 나갑니다. 이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발언하였고, 도 예산담당관 홍○식은 “저희들은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실태를 암암리에 한번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위 김○랑 의원의 지적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갑11의 1, 3, 갑22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김○랑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11월 말 현재 8억600만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당시 원장, 관리부장이 사직하였으므로, 관리과장인 참가인도 경영부실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9, 을7, 8,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11월 말 현재 8억600만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있었고, 2000.12.31 기준의 원고 경상손실은 735,183,667원이었던 사실, 전 의료원장이던 강○영은 임기를 1년 남겨둔 2000.3.13 사직하였고, 전 관리부장이던 차○래는 2001.1.6경 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735,183,667원의 경상손실을 입었다는 사유만으로 관리과장인 참가인에게 경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참가인에 경영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 의료원장은 2000.11월보다 8개월 전에 사직하였고, 전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이 경영부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점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6) 장의용품 구매 입찰시 규정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0년도 장의용품구매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납품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그 업체가 낙찰을 받게 하여 물품구매 공개경쟁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 회계규정 제208조, 제215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나) 판 단

갑10의 1, 갑19, 을24, 25, 26, 2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회계규정 제208조(입찰참가신청) 제1항 제4호는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반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15조(입찰무효사유)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한 입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의료원장은 1999.12.6 등록마감 일시를 “1999.12.23 17:00”, 입찰 및 개찰일시를“1999.12.24 14:00, 입찰참가자격을”사업자등록자로서 1999 회계연도 부가가치세 200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로 하는 장의용품 입찰공고를 한 사실, 원고의 2000년도 장의용품 입찰신청 등록마감일인 1999.12.23 양지기업사의 입찰신청 구비서류 중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부족하였는데도 관리과 담당 직원은 같은 날 14시경 이를 접수하였고, 접수 후 결재과정에서 구비서류 중 문제점을 발견한 참가인은 양지기업사를 운영하는 최○경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실적이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 위 최○경은 같은 날 16:40경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200만원 이상 추가납부하여 그 구비서류를 가지고 간다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17:00경 그 구비서류를 보완ㆍ접수시킨 사실, 위 양지기업사가 1999.12.24 원고의 장의용품업체로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0의 2, 3, 갑14의 1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회계규정 제208조, 제215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7) 근무태만 여부

(가)원고의 주장

① 지각, 오침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 ② 영안실 시체가 뒤바뀐 사건시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해결을 지연시킨 점, ③ 백부상을 당한 직원의 특별휴가일수 문의에 대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④ 도의회 정례회 전 무책임하게 퇴근하여 직무를 유기한 점, ⑤ 앰뷸런스 기사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점, ⑥ 2000.5월 의료원의 출장비 지불 거부로 출장검진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은 복무규정 제6조 및 제14조에 위반하거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내지 제2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판 단

① 지각, 오침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의 1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참가인이 장거리 출근과정에서 예견치 못한 교통사정으로 월 1∼2회 20∼30분 정도 지각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밖에 점심시간 중 수면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을 활용한 것이므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영안실 시체가 뒤바뀐 사건의 해결 지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8,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1.1.18 08:20경 망 심○구의 관이 출상키로 되어있었는데 양지기업사 최○경이 2001.1.19. 07:40경 출상 예정인 망 심○순의 관위에 망 심○구의 명전을 덮어놓았고, 망 심○구의 유족들은 관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 위에 놓인 면전만을 확인한 후 망 심○순의 시신을 운구하여 출상한 사실, 이에 위 시신이 뒤바뀐 유가족들은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참가인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나는 관리과장이지 이 일을 책임질만한 직책이 못된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1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가인이 유족들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사규정 제51조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특별휴가일수를 문의하는 직원에게 제대로 답변하여 주지 않은 업무태만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11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의료원 간호사인 강○순이 2000.12.28경 백부상을 당하여 집에서 전화로 참가인에게 특별휴가의 신청절차 및 휴가일수를 문의하였는데, 참가인이 위 강○순에게 “나는 잘 모른다. 직접 병원에 와서 규정집을 봐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직원의 인사 및 복지 업무의 담당 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습득하고 직원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휴가일수 규정의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고, 휴가일수 규정을 찾아 답변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 소정의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2000.6.28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2000.6.27 무책임하게 퇴근하여 직무를 유기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2000.6.27 다음 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정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종료 이후에 근로제공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업무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정시에 퇴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참가인이 앰뷸런스 기사의 운전면허가 1999.12.12 취소되어 2001.1.3까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1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의료원의 앰뷸런스 기사인 최○후의 운전면허증 교부일자가 2001.1.4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후의 운전면허가 1999.12.12 취소되어 2001.1.3까지 무면허 상태였다는 사실 및 참가인이 이를 알면서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⑥ 신체검사 출장비 지불 거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1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무과장 박○철이 2000.5월 초순경 의료원의 출장 검진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관내 8km 이내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여비 규정을 이유로 출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여비 규정이 부당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참가인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8) 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와의 업무 마찰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적인 업무로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전화 문의를 하거나 경상남도와 업무 협의를 할 때 참가인은 업무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손하게 전화를 받거나 업무마찰을 초래하여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무능과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서 지방공기업으로서 업무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야 할 경상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의료원의 업무효율성을 저해하였다.

(나) 판 단

갑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0.7.4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료원의 영안실 식당 용도변경 관련 업무협의를 하던 도중 지도감독 부서인 도 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이○현과 지방행정주사 신○수에게 “용도변경을 해주고싶으면 해주고, 싫으면 말아라”며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사무관은 1999.9.2 원고에게 파업의 후유증 수습과 병원 정상화를 위한 병원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사회 협의를 거친 후 1999.9월 중순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이○현이 1999.10월 말 병원발전종합대책의 수립ㆍ보고를 독촉하자 참가인은 위 이○현에게 “지금 병원이 망해가는 판인데 그런 계획은 세워서 무엇하느냐? 못하겠으니 알아서 해라”고 하며 고성으로 대항한 사실, 경상남도 공기업담당 사무관이 2000년도 의료원 결산추정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리과장인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나는 그런 건 모르니까 전화를 끊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의료원장을 대리하여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의를 함에 있어 겸손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부서인 도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도중 서류를 집어던지거나 고성으로 말하는 등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지도감독 부서와의 업무 마찰을 유발시켜 원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은 관계법령과 병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 제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9) 노사관계 악화 원인 제공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의료원 노사간에 “99년 임금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당시 사용자측 교섭위원들이 모두 위 부속합의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만이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의 비품ㆍ집기 제공 요청에 대하여 병원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판 단

갑13, 을34, 35, 3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사간에 1999.8.4 ‘99년 임금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를 체결할 때 사용자측 교섭위원이었던 참가인은 위 합의서의 내용 중에 “1. 면책기준 : 노사양측은 99년도 임ㆍ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자신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ㆍ날인하지 않은 사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 권○화는 1999.10.30 의료원장에게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등 노조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품ㆍ집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료원장은 1999.11.2 위 진주의료원지부장에게 “병원재정의 어려움으로 병원 비품 구입시 참고하겠으며, 기요구한 물품구입건별로 구입의 필요성을 보완제출바랍니다”라고 회신한 사실(위 회신공문에는 당시 의료원장, 관리부장, 관리과장인 참가인이 결재하였다), 위 노조지부장 권○화는 2001.2.22. “이○석 관리과장과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가인의 노사 합의서 서명 거부, 컴퓨터 구입지시 미이행 등이 노사관계 악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임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서명ㆍ날인을 하면 유효한 것으로 교섭위원에 불과한 참가인이 서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참가인이 위 ‘99년 임금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것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 또한 당시 의료원장이 노조지부장의 집기 비품 요구를 거절하면서 병원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차기 비품 구입시 참고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위 회신 공문은 참가인 이외에도 당시 의료원장 및 관리부장도 결재하였으며, 물품구입 원인행위는 의료원장의 소관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 회신공문으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자인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0) 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12.24 장의용품 입찰관계로 당시 관리부장이던 황○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후임 관리부장이던 차○래에게도 업무상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상하질서를 문란시켰고, 2000.4.18 원무과장과 업무상 마찰로 인하여 상호 폭언을 하여 업무조직을 손상시켰으며, 부하직원이나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도 예절에 벗어난 폭언과 상식에서 벗어난 말투로 신뢰를 상실하였다.

(나) 판 단

갑11의 6, 갑14의 1, 갑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99.12.24. 10:00경 장의용품 입찰관계로 외부거래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당시 관리부장 황○성에게 “네가 뭐하는 새끼인데 원장 앞에서 나를 나무라는 거야! 이 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이후 복도에서도 고성으로 “관리부장 개새끼! 소새끼!”등의 폭언을 한 사실, 전 관리부장이던 차○래와 전 원무과장이던 박○철이 참가인에게 신체검사 종사자들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장을 가지 않으려고 하므로 종전의 관례대로 출장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상사나 동료들에 대한 욕설ㆍ폭언 행위는 직원 화합 및 조직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51조 제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재량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10가지 중 (1)1999년 경영평가 수감자료 미제출, (2)이사회에 예산편성자료를 지연 제출함으로 인한 예산편성 차질 초래, (3)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 집행하여 회계질서 문란, (8)지도 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와의 업무 마찰, (10)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 등 5가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3) 그런데, 위 (1)1999년 경영평가 수감자료 미제출의 경우, 참가인이 직무상 제출하여야 할 수감자료를 경영평가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피해가 극히 경미하였던 점, (2)이사회에 예산편성자료 지연 제출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편성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최종 책임자는 의료원장이고, (3)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임의 예산 집행의 경우도 당시 결재과정에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관리부장 및 의료원장이 결재를 하였으므로 그 최종 책임자는 원고 의료원장이라 할 것이며, 참가인은 실무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점, 아울러 위 (2)이사회에 예산편성 자료 지연 제출의 경우, 위 “2.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상남도가 의료원의 예산편성 지침이 되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서를 2000.11.20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시달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30일 전에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2000.11.20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단 9일의 기간 안에 동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였고, 당시 예산담당 직원이던 김○순이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실무책임자인 참가인이 위 기간 내에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였다는 점, 위 (8)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와의 업무 마찰과 (10)조직질서 및 근무기강 문란의 징계사유도 그 횟수가 1~2회에 그쳤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또한 지도감독 부서인 경상남도에서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주로 1999년 경영평가에서 원고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경영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 징계양정에 대하여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원무과장이던 박○철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견책요구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참가인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내세운 징계사유 이외에 자체 징계사유를 추가한 후 경상남도가 요구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아니라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점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의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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