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번호
2002구합6231
일자
2002-08-23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임원도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불승인의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의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측의 연차휴가 불승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원 고] 조○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사장 이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지연

[변론종결] 2002.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노20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 1989.10.23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하여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인천전화국 고객서비스과에서 요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5급 직원.

(2) 2001.3.26 휴가기간 2001.3.28 1일간, 휴가사유 참가인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참관으로 한 연차휴가를 신청→2001.3.27 불승인, 2001.3.28 무단결근 처리된 후 2001.5월과 7월의 월차수당 지급받지 못함.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01부노38)

2001.9.7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노207)

2002.1.28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 수도권서부본부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참가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추가로 참가인 수도권서부본부장도 본사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경영,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의 관리체계나 급여관리 시스템상 참가인 수도권서부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연차휴가 승인이나 월차수당 지급 여부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실제로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수도권 서부본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수도권서부본부장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이때의 사용자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사용자, 즉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을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인사규정 제9조(임용권자) 제1항은‘사장은 직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2항은‘사업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그 소속 3급 이하(별정직, 기능직 및 용원 포함) 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제3항은‘현업기관장은 그 소속 4급 이하(별정직, 기능직 및 용원 포함) 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32조(직권면직)는‘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복무관리지침 제4조(복무관리자)는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 복무관리자를 둔다고 하면서 해당 부장 또는 부편제가 없는 부서는 해당 과장을 부별관리자로 하고, 부별관리자는 직원의 근무표 작성,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복무지정 및 조정통제, 지참, 조퇴, 결근, 출장, 파견, 휴가 등의 내신, 기타 소속직원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연차휴가의 승인권한과 관련하여 보면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은‘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지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무관리지침 제28조 제4항은 연차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전결지침에서 일반직원의 경우 소속부서장인 과장이 연차휴가 승인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의 현업기관장이란 광역전화국장 등을 말하고, 원고가 속한 인천전화국의 현업기관장은 광역전화국인 송도전화국장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면권은 송도전화국장 이상의 직속상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여부는 원고가 속한 인천전화국 고객서비스과 과장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참가인, 송도전화국장 이상의 직속상급기관의 장, 인천전화국 고객서비스과장이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 수도권서부본부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수도권서부본부장은 송도전화국의 직속상급기관의 장으로서 참가인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서부본부장을 상대로 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인 참가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관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연차휴가를 받아 민주노총 산하 참가인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은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현저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사원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으며, 원고가 휴가를 가게 되면 인천전화국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 참관하기 위함이고, 을15, 1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에는 현재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위 노동조합은 2001.3.28 개최된 전국 정기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구체적 참석자의 명단을 첨부한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 참가인은 위 협조공문에 첨부된 참석자 명단에 따라 인천전화국 소속 대의원인 이○오 지부장을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대항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민주동지회’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민주동지회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민주동지회 회원들이 참석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임원도 아니고, 개인자격으로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불승인의 실질적인 이유가 원고의 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측의 연차휴가 불승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차휴가를 불승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측이 원고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