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수당지급률 변경을...

번호
2002구합6439
일자
2002-11-08

참가인은 2001.3.8 원고로부터 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수당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변경된 수당지급률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수당지급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참가인이 일수대출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가 입금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 입금누락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수금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입금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수당지급률 변경을 이유로 무단결근과 업무태만을 한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조○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김○용

[변론종결] 2002.7.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1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상호신용계 업무 등 금융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11.6 원고에 일수대출 집금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4.6 업무태만 및 업무해태, 공금횡령,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위 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6.27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구제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51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00일 일수대출 집금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1.3.6 22:00경부터 05:00경까지 자신의 부하직원인 소외 신○용과 술을 마시고 2001.3.7 신○용과 함께 회사에 결근하였고, 참가인은 2001.3.8 출근하였으나 신○용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 2명이 신○용의 수금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금잔액에 착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감사한 결과 참가인이 신○용에게 인계한 계좌 중 일부 계좌에서 750,000원의 입금누락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가인과 신○용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3.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태만 및 관리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신○용에게는 무단결근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뒤, 입금누락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하여 일수대출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미납거래처의 집금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업무를 변경시켰다.

참가인은 2001.3.9부터 2001.4.3까지 사이에 6일을 결근하였고(그 중 이틀은 휴가원만 제출한 채 허가를 받지 않았음), 매일 작성, 보고하여야 하는 연체관리 및 일일수금보고서를 3일(2001.3.19, 2001.3.28, 2001.3.30)만 작성 보고하였으나 그나마 직접 수금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에게 물어 작성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직원연수에 불참하였고, 100일부금홍보활동에 불참하는 등 그 업무태만의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해할 정도로 심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당초 참가인을 ‘100일 일수대출’의 집금사원으로 채용하였다가 불과 15일만에 대출금 2억원을 달성하게 되자 집금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집금업무를 하게 하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용대출과 집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관리하는 팀장업무를 보게 하면서 수당지급률을 0.3%에서 0.1%로 낮추어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원고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근무태만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참가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위 각 증거들과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26,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내지 3,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내지 7,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 갑제21호증의 6, 7,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9월경 대출금액이 최고 5,000,000원인 ‘100일 일수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시행하면서 2000.11.6 ‘100일 일수대출’의 대출취급 및 집금업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는데,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참가인의 담당업무는 전주시내 일수대출취급 및 집금업무이며, 기본급으로 3개월 기준으로 계약고 2억원까지 기본 보수로 월 700,000원을 지급하되, 2억원 초과시 초과 금액에 대하여 0.3%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집금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수대출상품의 갯수가 급증하여 참가인 혼자로는 전주 시내 전체의 일수대출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0.11월 중순경 참가인 밑에 집금사원을 3명을 두어 일수대출금의 집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전주 전지역 대출취급업무를 담당하면서 집금사원을 관리하도록 하되, 조정된 업무분장에 따라 참가인의 기본급을 금 700,000원에서 금 1,000,000으로 인상하되, 참가인의 부하직원이 집금한 금액 전부 중 0.1%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수당체계를 변경하였다.

(2) 참가인은 100일 일수대출 집금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1.3.6 22:00경부터 05:00경까지 자신의 부하직원인 소외 신○용과 술을 마시고 2001.3.7 신○용과 함께 회사에 결근하였고, 참가인은 2001.3.8 출근하였으나 신○용은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 2명이 신○용의 수금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금잔액에 착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001.3.7부터 2001.3.8까지 참가인이 담당한 일수대출업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한 결과 참가인이 2001.1.29 신○용에게 인계한 일수계좌 중 13개 계좌에서 합계 금 750,000원의 입금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참가인과 신○용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경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1.3.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업무태만 및 관리소홀을 이유로 견책처분하면서 입금누락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하여 일수대출 취급업무를 정지시켰고, 2001.3.13 업무정지 중인 참가인에게 58개 미납거래처(미납금 198,000,000원)의 집금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되 관리방법으로 전거래처 일일방문수금 및 일일보고, 대상거래처 관리현황표를 작성 보고하여 결재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4) 그러자 참가인은 2001.3.8 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당지급률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하였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1.3.10, 2001.3.15, 2001.3.23, 2001.3.24, 2001.3.27, 2001.4.3에 일방적으로 전화통보를 하거나 휴가원만을 제출한 채 상사의 결재를 얻지 아니하고 결근하였고, 앞서 원고로부터 작성 보고할 것을 지시받은 연체관리 및 일일수금보고서를 3일(2001.3.19, 2001.3.28, 2001.3.30)만 작성 보고하였으며, 위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직접 수금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대신 담당직원에게 수금상황을 물어 작성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가 2001.3.6부터 2001.3.14 전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직원연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2001.3.8부터 2001.3.27까지 사이에 9일에 걸쳐서 실시된 전주지역 내 100일 부금 홍보활동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6)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00년 11월분 급료 500,000원(기본급 1,000,000원의 15일치분)을, 2000년 12월분 급료로 기본급 1,000,000원과 수당 624,000원{총계약고 659,500,000원-전체수당지급정지계약고 35,500,000원)×0.1%}을, 2001년 1월분 급료로 기본급 1,000,000원과 수당 1,057,000원{총계약고 1,160,500,000원-수당지급정지계약고 103,500,000원)×0.1%}에서 세금 61,710원을 공제한 금 1,995,290원을, 2001년 2월분 급료로 기본급 1,200,000원과 수당 1,090,000원{총계약고 1,395,000,000원-수당지급정지계약고 305,000,000원)×0.1%}에서 세금 68,700원을 공제한 금 2,221,300원을, 2001년 3월분 급료로 기본급 1,200,000원과 수당 1,077,000원{총계약고 1,551,000,000원-수당지급정지계약고 474,000,0000×0.1%}에서 세금 68,310원을 공제한 금 2,208,690원을, 4월분 급료로 기본급 680,000원(1,200,000원×17/30)에서 세금 20,400원을 공제한 금 659,6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급료들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2001.4.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기간 중 업무태만 및 업무해태, 공금횡령(입금누락분에 대한 것),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유로 해고하였고, 2001.4.11 수사기관에 참가인이 입금누락분 48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소속 수사검사는 2002.3.19 횡령한 금액이 극히 소액이고 고객들의 통장싸인 내역과 원고의 전산입력 내역차이는 참가인의 업무상 착오 또는 후임자인 신○용의 횡령이나 업무상 착오 또는 전산입력의 착오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참가인이 위 입금누락분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8)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4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없을 때

2)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1.3.7 결근하여 견책처분을 받고도 2001.3.10, 2001.3.15, 2001.3.23, 2001.3.24, 2001.3.27, 2001.4.3에 무단결근하고, 본연의 업무인 연체관리 및 일일수금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실시한 직원연수나 홍보활동에 불참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가 참가인과 당초 약정한 수당지급률을 변경한 것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수당지급률 변경이 참가인의 주장처럼 참가인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수당지급률 0.3%는 참가인이 단독으로 일수대출 대상자를 물색하고 대상자의 신용조사를 마친 뒤 대출 후 일일수금업무까지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수대출의 상한금액이 5,000,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약정대로 참가인 혼자서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수대출 계약액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에 반하여(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일일 400건의 집금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참가인이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일수대출업무를 분담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가인이 팀장이 되어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일수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가인 혼자 일수대출에 관한 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대출계약을 이룰 수 있고 이러한 대출계약액 전부에 대하여 참가인이 0.1%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당지급률 변경이 참가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은 2001.3.8 원고로부터 결근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수당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변경된 수당지급률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수당지급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참가인이 일수대출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가 입금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고 그 입금누락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현금을 취급하는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 것은 자명한 것이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수금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입금누락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뒤늦게 수당지급률 변경을 이유로 위와 같은 무단결근과 업무태만을 한 것은 그 동기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소결론

결국,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참가인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형식적으로 업무에 임함으로써 원고와의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의 동기와 원인ㆍ과정을 살펴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