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절차 시기 목적, 그 수단까지 적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무...

번호
2002구합6514
일자
2003-12-05

[원 고] 신흥동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박○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민, 김○진, 최○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73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시지부(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이 불법파업에 참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2001.2.15 무기한 징역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파업을 계속하면서 아래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46조 제1~4, 7, 9, 12호, 제47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5.4 참가인들을 징계파면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 금고 출입문 앞에 텐트를 치고 집회를 하여 직원과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함.

② 북과 꽹과리로 소음을 야기하고 원고 및 이사장 박○운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금고 외벽 등에 그러한 내용의 낙서를 하고 행인에게 유인물을 돌림.

③ 원고 금고 출입문에 ‘근조(謹弔) 박○운’이라는 휘장을 걸고 상복을 입은 채 장례식을 재현함.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46조 (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7.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게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9. 직무상 지득한 금고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케 한 때

12. 금고의 허가 없이 사내 집회를 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한 때

제47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다. 위 파면에 대한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9.20 이를 모두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1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결정은 취소하였지만,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파면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위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11~14(각 가지번호 포함)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노조는 원고를 비롯한 ○○지역 소재 13개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일괄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2000.12.27부터 2001.2.12까지 및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5.10경까지 전면파업을 하였고, 참가인들은 출근하지 아니한 채 파업에 참여하였는 바, 위 파업은 그 절차와 시기(원고의 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을 하였고, 노사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의상태라 할 수 없음), 목적(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함) 및 수단(폭력을 수반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에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더욱이 원고가 2001.2.15 이러한 불법파업 참여를 위한 무단이탈을 이유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에도 ○○지역 다른 새마을금고의 파업주동자들과 함께 모두 원고 금고 앞에 모여, 위 ‘1. 나’항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의 예금인출 등으로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대외적 신용과 이사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바, 이러한 정직처분 이후의 행위는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노조는 조합활동, 노조의 경영참가, 인사, 고용보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담은 2001년 단체협약안(109개항)을 작성하여 2000.10.4부터 원고를 비롯한 ○○지역 13개 새마을금고와 일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각 새마을금고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근로조건 등을 일률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단체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0.11.17 노사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 되었다거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른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노동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2000.11.25부터 각 새마을금고별로 개별적 교섭을 벌였으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같은 해 12.13 ○○지역 13개 새마을금고와 일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하고 노조의 경영참가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을 삭제하여 축소한 단체협약안(89개항)을 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는 같은 달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노조와 ○○지역 13개 새마을금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 노조는 2000.12.23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노조 ○○시 지부 조합원은 총130명이다)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4표, 반대 19표로 출석 조합원의 83.1%의 찬성을 얻어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27일부터 전면파업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이던 참가인들과 김○수, 한○정, 김○나 등 원고의 근로자 6명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였다.

(4) 계속된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지역 새마을금고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노조는 2001.2.13 쟁의행위를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였는데, 참가인들이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원고가 같은 달 15일 참가인들 등 위 6명에 대하여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새마을금고들도 단체교섭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회유하고 불응하는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자, 노조는 같은 해 26일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5) 노조의 교섭과 파업은 지부장 손○민, 수석부위원장 이○훈, 교육부장 박○철, 투쟁부장 장○수, 조직부장 송○재, 여성부장 홍○아, 여성차장 김○혜, 성지동분회장 최○웅 등의 노조 간부들이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원고의 근로자는 아니었지만 원고의 이사장 박○운이 ○○시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원고가 ○○지역 새마을금고 13개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를 한 다음 2001.3.2부터 원고 본점 앞 노상에 조합원들을 소집하여 천막과 앰프, 대형스피커를 설치하고 같은 해 5.10경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회를 하는 한편, 위 박○운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도 집회를 가졌다.

(6) 노조 간부들은 원고 본점 앞 집회를 하면서 앰프와 대형스피커를 이용하여 “부당징계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 박○운 물러가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꽹과리와 북을 쳐서 소음을 야기하는 한편, 본점 현관 바닥에 스프레이로 “박○운 퇴진, 박○운 악질 몰아내자”라는 글을 써놓고, 벽면에는 “謹弔 박○운”이라는 휘장을 걸고 상복을 입은 채 본점 출입문 앞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였으며, 박○운의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도 몇명의 조합원이 모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평조합원들로서(참가인 지○민은 노조 원고 분회의 분회장이지만 노조 간부는 아니다) 집회에 몇 번 참석하여 노조 간부들이 선창하는 구호를 따라 외쳤을 뿐, 구호를 선창하거나 바닥ㆍ벽면에 구호를 적거나 상복을 입는 등 집회를 주도한 바는 없다.

(7) 한편, 참가인들이 위 (4)항의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5.3 정직의 대상이 된 위 (1)~(3)항의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발하였는데, 원고는 그 결정일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위 정직 처분 이후의 위 (5), (6)항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파면 처분을 하고, 참가인들과 똑같이 파업에 계속 참여한 김○수, 한○정, 김○나에 대하여는 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처분하였다.

(8) 반면 원고의 이사장 박○운은 ①2001.4.26 참가인들과 위 김○수, 한○정, 김○나 등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여 같은 해 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② 이 사건 징계파면 처분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같은 해 9.20) 이후인 같은 해 11.10 집회에 참여한 26명의 조합원을 위 (6)항의 행위를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노조 간부들이 아닌 참가인들을 포함한 평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13 단순가담자로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나머지 노조 간부들에 대하여도 그 후 모두 고소취소함), ③ 이 사건 재심판정(2002. 1.16) 이후인 2002.3.21 다시 참가인들과 노조 간부들 중 홍○아, 김○혜, 최○웅을 위 (6)항의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참가인들 등 피고인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결국 2003.6.13 같은 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증거》갑3~15, 20, 21, 을1, 5~12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이 사건 징계파면의 사유가 된 쟁의행위의 정당성)

(가) 쟁의행위의 절차와 시기

1)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정기간(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끝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이 사건에서 노조가 2000.12.15 조정신청을 한 후 10일의 조정기간이 지난 같은 달 27일 전면파업을 개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새마을금고 사업이 15일의 조정기간을 요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위 파업에 조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증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 및 조폐사업”, 제2항에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노동조합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은행사업이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고가 행하는 신용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회원 및 자본금) 제1항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다수인인 그 지역 회원들만을 상대로 한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와 같은 지역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인 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조정기간 10일을 준수한 노조의 이 사건 파업에 조정기간 미준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와 노조 사이에 노동쟁의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와 원고는 근로조건, 조합활동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도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행위에 나아가게 되었다가 2001.2.13 파업형태를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후 새마을금고측의 단체교섭노력 미흡,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 징계, 원직복직 거부 등으로 인하여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쟁의행위의 목적

노조가 원고 등 새마을금고측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안에는 노조전임제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징계ㆍ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의무적 교섭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의 체결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쟁의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도2970판결).

그런데 위 ‘나. (5), (6)’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들이 2001.3.2부터 노조간부들과 함께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본점 앞 노상을 실질적으로 점거하면서 대형스피커를 사용하여 고성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거나 노동가요 등을 방송하고, 원고의 이사장 박○운에 대한 비방을 게시하고 심지어 장례식까지 재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를 찾는 고객들의 새마을금고 출입을 꺼리고 예금 등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정상적인 여ㆍ수신 영업을 방해하고, 위 박○운의 아파트 앞에서까지 구호를 외쳐 원고와 박○운의 명예와 신용을 떨어뜨리게 한 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이 상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원고 본점 앞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계속 참여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4, 7, 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 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 바(대법원 1998.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2001.2.15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는 절차와 시기, 목적은 물론 그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지켜진 적법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위 무기한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할 것인 점, 위 부당한 정직으로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게 된 참가인들이 다른 새마을금고로부터 역시 부당한 징계를 받은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부당징계 철회와 정당한 단체교섭의 진행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다시 돌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파면의 사유가 된 위 파업의 지속에는 원고의 잘못도 상당 부분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때 노조가 원고에게 ○○지역 새마을금고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원고 본점 앞에서 집회를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참가인들도 원고와 이사장 박○운을 비방하는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일부 방해하기에 이르렀던 점, 그런데 원고와 박○운을 비방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그러한 내용의 낙서를 하거나 유인물을 작성하고, 상복을 입고 박○운의 장례식을 재현하는 등 위 과격한 행동을 주도한 것은 노조 간부들이었으며, 참가인들은 그러한 행동을 직접 한 바 없이 단지 집회에 몇번 참석하여 구호를 따라 외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더욱이 위 박○운도 위 파업 당시의 행동에 대하여 참가인들을 노조 간부들과 함께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스스로 참가인들은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그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정직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내려지자 그에 따른 시정을 아니한 채 오히려 다음 날 바로 이 사건 징계파면을 하였으며, 참가인들과 똑같이 집회에 가담하였던 김○수 외 2인의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내려져 형평성이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파면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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