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장장이 재고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출처 불명의 돈까지 받...

번호
2002구합6613
일자
2003-09-15

참가인이 건재사업장 운영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과다평가하여 마치 흑자를 낸 것처럼 허위로 결산하여 보고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공장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 공단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 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표자 이사장 조○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조○현

[변론종결] 2003.5.2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1.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5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보훈병원, 건제사업단, 합성수지사업단, 봉제사업단, 유통사업단 등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사업 및 수익사업 등을 벌여왔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공단이 설립될 당시인 1981.11.2 입사하여 2000.8.28부터 2000.11.27까지 건제사업단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공단은 2001.4.24 ① 민원인의 사업제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② 재고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③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공단의 복무규정 제6조, 인사규정 제53조를 적용하여 특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임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1.5.10 위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1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21 원고공단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참가인을 해임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와 같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신의 협력사업 제안과 그 경과

(가) 이○신은 1997년 12월경 원고공단을 방문하여 당시 관리사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전자식 수처리기와 레지오넬라 살균기를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공단과의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참가인은 담당부서인 철제사업단에 연락하여 상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그 뒤, 참가인이 건제사업단 영업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인 1999년 4~5월경 이○신이 다시 원고 공단을 찾아와 협력사업을 제안하자 참가인은 원고공단의 사업개발규정에서 정한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무실 밖에서 이○신과 여러 차례 만나 사업협력 방안을 의논하였고, 2000년 3월경에는 이○신 및 그와 동업하기로 한 김○용을 만나 협력사업 추진을 약속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0.6.14 이○신과 건제사업단 단장인 이○술의 면담을 주선하였는데, 이○술은 이○신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참가인에게 이○신의 생산준비가 미흡하니 기술과 인력을 공단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0.6.17 이○신이 자신과 참가인 및 김○용이 동업으로 가칭 ‘S환경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추진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이○신과의 접촉은 계속 하였다.

(마) 그 뒤, 이○신이 참가인에게 협력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는 것을 수차 항의하자 참가인은 고향 후배인 김○일을 이○신에게 소개하여 동업을 주선하였는데, 김○일은 이○신과 김○용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참여를 포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0년 10월경 공단 본부에 연구개발실이 신설되자 다시 이○신에게 연구개발실에 찾아가 협력사업을 제안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이○신은 2000.10.5 연구개발실을 찾아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연구개발실에서는 2000.10.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회에 걸쳐 이○신에게 영업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사) 그 뒤, 이○신은 2000.11.7 원고공단에 자신의 사업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2001.1.3에는 감사원에 ‘협력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허위와 거짓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2) 재고관리의 부실

원고공단 감사실은 2001.1.8부터 2001.1.19까지 건제사업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이 공장장으로서 공장업무를 총괄하고 물품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2000.8.28부터 2000.11.27까지 담당직원들의 불출수량 누락 기재 및 장부조작 등으로 인하여 장부상의 불출수량과 불출증상의 불출수량의 차이가 6,6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3) 자재관리과장 임○택의 비위사실 및 참가인의 금품 수수

(가) 원고공단의 건재사업단에서 1995년 5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는 자재관리 담당 대리로,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는 자재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임○택은, ① 1997.2.28부터 2000.12.19까지 원자재 납품처로부터 28회에게 걸쳐 32,43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2000.9.8경 구두티켓 26장을 구입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공단이 볼트납품업자인 김○철로부터 1,990,000원 상당의 스트롱볼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검수서류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결제를 받은 다음 경리과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경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2000.11.8 김○철에게 납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2,189,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0.11.11 김○철로부터 위 돈 중 2,000,000원을 돌려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5.22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9,09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임○택은 납품처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대부분 부하직원인 한○진의 통장을 이용하였는데, 한○진은 임○택의 지시에 의하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에게 1회 20~30만원씩 매월 2~3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하였다.

【증거】 갑12 내지 22, 25, 30 내지 32, 34 내지 41, 47 내지 50, 갑51의 1 내지 3, 갑52 내지 54, 을1(다만, 갑3, 을1은 각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참가인이 원고공단의 사업개발규정에서 정한 정식절차에 따라 이○신의 사업제안을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무실 밖에서 수차례 만나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고관리의 부실을 초래한 점, ③ 건재사업단의 경우 원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리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하직원으로부터 추석선물 명목으로 구두티켓을 제공받고, 나아가 출처불명의 돈까지 수수한 점 (참가인은, 경조사비나 현장직원들의 회식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나중에 임○택으로 하여금 공장운영경비에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55, 갑56의 1 내지 13, 갑57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장운영경비는 직원들의 관내 출장경비나 야근 또는 잔업을 하는 직원들의 식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된 것으로, 공장장에게는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실제로 참가인은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3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349,500원을 집행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참가인이 건재사업단 운영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과다평가하여 마치 흑자를 낸 것처럼 허위로 결산하여 보고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2000.11.3경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갑8, 9)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공장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공단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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