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습평가 결과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
- 번호
- 2002구합7210
- 일자
- 2002-11-13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한 수습사원을 채용취소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참가인들 등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 수립되어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가 가능한 미 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 고] 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황○훈, 최○현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조영선
[변론종결] 2002.7.26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72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과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5, 10, 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회사의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2001.1.1 참가인 황○훈은 프로듀서직, 참가인 최○현은 카메라직의 각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이수한 후 2001.6.30 채용취소된 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위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채용취소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72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1.22 원고가 참가인들을 채용취소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유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황○훈은 프로듀서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협조정신’ 내지 ‘인성(인화)’의 측면에서 결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참가인 최○현은 카메라맨으로서의 업무능력과 적성 등 장래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객관적인 점수제 평가 및 종합평가로 이루어진 수습평가 결과로도 채용취소가 가능한 ‘미’ 등급을 받아, 4차에 걸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채용을 하기에는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7인의 인사위원 중 6인의 찬성으로 채용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직원들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사용자로서의 아무 책임도 없는 소수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 없이 무시한 채 채용취소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수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본채용 거부에 있어 해고의 경우와 달리 요건이 완화되는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부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18 내지 60, 72 내지 74, 81, 94 내지 119, 121 내지 141, 갑 제15증의 12 내지 14, 16 내지 51, 55 내지 58, 67 내지 72, 76 내지 87,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2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6,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15호증, 증인 옥○찬(일부 증언), 증인 안○웅, 김○수(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회사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 공개채용 시험에 의해 2001.1.1 프로듀서직(참가인 황○훈), 카메라직(참가인 최○현), 아나운서직(김○수), 방송기술직(김○원), 기자직(이○도) 각 1명씩으로 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참가인 황○훈 134:1, 참가인 최○현은 84: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음), 이들을 경영국 총무팀 소속의 수습사원으로 발령하였다(이후 기자직으로 채용된 이○도가 이직을 하여 수습사원은 4명이 됨).
(2)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신규채용자는 6개월간의 수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개채용공고 당시 합격취소 대상자로는 신체검사 불합격자, 입사지원서 허위기재자만을 들고 시용기간이나 수습기간 만료시 채용취소 또는 수습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따로 없었다. 또한 참가인들과 함께 수습교육을 받은 후 본 채용(수습해제)이 결정된 김○수, 김○원에 의하면 수습교육 중 사규에 근거하여 수습평가기준, 방법이나 수습종료시의 채용취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다만, 교육담당자인 심○용으로부터 “술자리에서 깽판을 치거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채용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한편,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 근로자에 대하여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채용취소한 적이 없었다.
(3) 참가인들은 2001.1.2~1.6 일주일 동안 기본교육을 받은 후, 참가인 황○훈은 편성제작팀에서 같은 해 3월까지 이론과 견학, 기본실습을 받았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은 실제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 위 참가인의 이름으로 방영되기도 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후인 2001.7.2~7.8 주간업무계획표상 정규방송과 MD 근무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참가인 최○현은 2001.3월까지는 보도팀에서, 4월부터 6월까지는 편성제작팀에서 교육과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같은 해 4.20경부터 촬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5.20경부터는 단독촬영에 투입되어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가인들은 위 수습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원고회사는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 내부 기안 결재를 통해 수습평가제도를 변경하였는 바, 기존의 종합평가서(평가자의 종합적 의견제시) 외에 수습사원평가표(항목별 점수제 평가)를 추가하고, 수습부서의 소속 팀장이 1차 평가, 소속 국장이 2차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수습사원평가표는 근무평가 60점(업무지식 10점, 업무능력 20점, 업무수행태도 20점, 적성ㆍ장래성 10점), 업적평가(업무완결정도, 부서내외ㆍ팀웍, 예외적인 업무처리) 4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득점 정도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의 5등급으로 분류, 수ㆍ우 등급(81~100점)은 수습해제, 미 등급(71~80점)은 수습해제, 수습연장, 채용취소 중 택일, 양ㆍ가 등급(81~100점)은 수습연장, 채용취소 중 택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를 참가인들 등 2001년도 수습사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 시행하였다.
(5) 참가인 황○훈에 대하여는 편성제작팀장 안○웅이 1차 평가, 방송제작국장 유○식이 2차 평가를 하였는 바, 수습사원평가표상 1차 평가 40점, 2차 평가 40점 합계 80점으로 미 등급을 부여받았고, 다른 평가항목은 모두 우 등급이나, 업무수행태도에서 미 등급을 받았다. 또한 위 참가인에 대한 2001.6.20자 종합평가서에 의하면 “수습교육평가 : 업무지식, 능력, 수행태도, 적성 면에서 무난하다고 평가된다. (…) 프로그램 완성도 면에서도 기존 PD와 거의 가깝게 제작하고 있는데 (…) 오히려 기존 선배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성격ㆍ체력 :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사교성이 있어 섭외에서 강한 면을 보인다. 단,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강한 자아의식이 조금 있는 바, 조직 내에서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선배들의 지도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력은 수영강사를 했을 정도로 이상이 없어 보인다. 적성ㆍ장래성 : (…) 1달간 <강원365> 제작을 시킨 결과 완성도 면에서 4편의 작품이 기존 선배들과 다를 바 없다. 시사, 자연 다큐멘터리 방향으로의 적성이 보인다(이상은 위 안○웅의 평가로 보임). 의견ㆍ특기사항 : 인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여짐(이상은 위 유○식의 평가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성적 및 출근상황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참가인 최○현에 대하여는 보도팀장 옥○찬이 1차 평가, 방송제작국장 유○식이 2차 평가를 하였는 바, 수습사원평가표상 1차 평가 37점, 2차 평가 40점 합계 77점으로 미 등급을 부여받았고, 1차 평가에서는 업무지식, 적성ㆍ장래성 항목은 우 등급이나, 업무수행태도, 업무능력 및 업적평가 항목에서 미 등급을 받았으며, 2차 평가에서는 업무능력 항목만 미 등급이고, 나머지 평가항목은 모두 우 등급을 받았다. 또한 위 참가인에 대한 2001.6.20자 종합평가서에 의하면, “수습교육평가: (…)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높지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회사분위기 적응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음. 그러나 의욕은 높은 것으로 보여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임. 성격ㆍ체력 : 성격이 차분한 반면 다소 소극적이며 욱하는 성품이 잇지만 평소에는 부드러워 대인관계는 원만함. 체력은 최상의 조건임. 적성ㆍ장래성 : 적성은 맞는 것으로 판단되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의견ㆍ특기사항 : 적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카메라 기자 혹은 제작카메라로서의 직무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상은 위 옥○찬의 평가로 보임). 순발력이 다소 떨어지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상은 위 유○식의 평가로 보임)”이라고 되어 있고, 출근상황은 ‘양호’, 근무성적은 ‘보통’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차 인사위원회 이후 편성제작팀장 안○웅이 위 참가인에 대하여 작성한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하면, 업무지식, 업무수행태도 항목에서는 우 등급이나, 업무능력, 적성ㆍ장래성, 업적평가 항목에서 미 등급을 받아, 1차 평가 점수가 37점으로 되었다. 그리고, 위 안○웅이 작성한 2001.6.26자 종합평가서에 의하면, 근무성적 및 출근상황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적성ㆍ장래성의 면에 있어서 “방송의 카메라직은 PD와 마찬가지로 창의력, 적극성, 예술성, 섬세로움이 요구되는 직종인데 이런 면에서 위 사람은 소질이 부족해 보인다. 단 품성은 착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하다. 한마디로 인성은 있되 적성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7)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위원장인 김○ 경영국장을 포함하여 방송제작국장 유○식, 편성제작팀장 안○웅, 보도팀장 옥○찬과 기술팀장, 총무팀장, 광고사업팀장 등 7명의 인사위원들이 2001.6.2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4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중 5명이 최종결정을 인사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기로 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취소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소속팀장 1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수습사원들 중 김○수는 1차 평가 47점, 2차 평가 42점 합계 89점으로 우 등급을, 김○원은 1차 평가 46점, 2차 평가 42점 합계 88점으로 우 등급을 각 부여받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수습해제(본 채용)하기로 결정되었다.
(8) 위 채용취소에 대하여 참가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에서 프로듀서, 취재기자, 카메라기자, 기술팀, 아나운서 등 20여명의 선배 및 동료 근로자들은 참가인들이 근무 중 업무수행, 선배들과의 유대관계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진술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업무능력 및 인성, 태도와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문제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를 알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되었다.
(9)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채용취소 후 노조원 최○영 등 7명은 2001.7.3 “노조를 탈퇴하며”란 제목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원고회사의 전국전산망에 게재하고 노조를 탈퇴하였다. 또한 원고회사의 프로듀서일동 및 영상제작카메라, 카메라기자 일동의 이름으로 2001.7.3 “수습사원 채용취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대자보가 회사 내에 게시되었는 바, 위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10) 참가인들과 같은 수습사원으로서 수습기간 후 본 채용되었다가 다른 방송사로 이직한 김○수에 의하면, 2001.4월경 카메라팀의 회식자리에서 카메라 출신인 노조지부장 서○원이 참가인 최○현에게 “황○훈을 반드시 자르겠다. 너도 조심해라”고 말하였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2001.6.23 자신에게도 “이번에는 본보기로 수습사원을 반드시 자르겠다. 너도 7월 2일자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채용취소 후 직원들 사이에 “서○원 노조지부장과 김○ 이사(경영국장으로서 인사위원장)가 본보기로 참가인 황○훈에 대한 채용취소를 관철시키면서 위 참가인보다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참가인 최○현도 채용취소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문이 돌았다고 하며, 자신은 참가인들의 인성이나 업무능력, 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11) 참가인 황○훈의 수습 담당 팀장인 안○웅에 의하면, 위 참가인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하였고, 다만 업무수행태도 항목에서 미 등급을 준 것은 PD들과의 개별면담과정에서 위 참가인이 텔레비전 주조실 기술감독에게 욕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서일 뿐이며, 자신은 1차 인사위원회 이후 계속 위 참가인의 본채용을 주장하였는데, 1차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인사위원이 위 참가인의 인성문제를 지적하면서 참가인 최○현을 채용하고 참가인 황○훈을 채용취소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지금까지 수습사원이 본 채용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최종적 평가는 관행상 수습사원의 소속팀장이 해 왔는데, 해당 팀장인 자신의 본 채용 의견과 달리 일부 사람들이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노조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와서 미 등급을 받은 사람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1차 인사위원회 이후 노조위원장을 만나 위와 같이 부당하다고 느낀 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거절당하였으며, 나중에 직원들로부터 노조위원장이 참가인 황○훈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한편, 참가인 황○훈의 인성문제와 관련해서 위 안○웅은 자신은 위 참가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인사위원회 토론 과정에서도 위 참가인의 인성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여 위 참가인의 인성 내지 업무태도와 관련한 문제 사례들에 관한 원고회사 측의 주장(기술국 직원들에 대한 위 참가인의 무례, 표정이 포커페이스라는 점, 큐시트를 준비해 주지 않고 기술선배들의 말을 무시하는 점, 예술극장 녹화시 방청객들과의 마찰, 선배의 카메라 줄을 잡아주지 않은 사실, 축구대회 방송 편성표를 잘못 작성한 후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최○현에 대해서는 1차 인사위원회 이후 위 참가인에 대한 수습사원평가를 요구받고, 업무능력과 적성이 보통이라는 개념으로 미 등급을 준 것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위 참가인에 대해서는 보도팀 소속 직원이므로 해당 팀장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하였을 뿐이라고 한다.
(12) 참가인 최○현의 수습 담당 팀장인 옥○찬에 의하면, 참가인 최○현이 DMZ 프로그램 촬영에서 일부 실수를 한 적이 있으나, 모니터에서 지적받은 일은 없고, 그 후 위 참가인의 보호를 위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밖에 위 참가인이 샷을 제대로 못잡는다거나 마음대로 신식 카메라를 들고 교육에 임한다는 등의 업무능력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현장 사정은 모르며, 위 참가인에게 미 등급을 주었으나 위 참가인의 채용취소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신은 1차 인사위원회부터 계속 참가인 최○현을 비롯한 참가인들의 본 채용을 주장하였는데, 다만 인사위원회가 거듭되면서 참가인들의 채용여부가 논란이 되어 회사 전체의 기강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고 오히려 회사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인사위원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 것이라고 한다.
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였던 것이므로 그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거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의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사원으로 발령되었고,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상 6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채용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프로듀서직 및 방송카메라직의 직업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습기간의 설정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습평가 결과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취소를 하는 것 자체는 일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들이 수습기간 중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수습을 마쳤고, 실제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도 투입되어 별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참가인 황○훈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까지 방송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수습해제 기준에 단 1점 내지 4점 정도만이 부족하여 채용취소 외에 수습해제, 수습연장 등의 선택이 가능한 수준이고, 종합평가서에도 참가인 황○훈의 인성이나 참가인 최○현의 업무능력, 적성 등 참가인들의 업무적격성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인성 및 업무능력, 태도와 관련한 문제 사례들(특히 참가인 황○훈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에 대한 수습 담당 팀장인 편성제작팀장과 보도팀장, 그리고 참가인들과 함께 일한 20여명의 근로자들조차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 사실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며,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사례들도 사소한 실수에 해당하여 큰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편성제작팀장과 보도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참가인들의 정식채용을 주장하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에 걸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채용취소가 의결된 것은 참가인들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노조지부장인 서○원의 관여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취소 후 많은 선배 및 동료 근로자들이 위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노조를 탈퇴하며 참가인들의 업무능력과 태도, 인성 등을 옹호하는 진술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위 채용취소 결정이 많은 근로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점, ⑥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한 수습사원을 채용취소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참가인들 등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 수립되어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가 가능한 미 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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