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손해배상신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심리, 결정...

번호
2002구합8213
일자
2002-07-04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신청 취지는 요컨대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등에서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하였던 근로조건은‘사실’과 부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후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임금 중 일정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신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 고] 고O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슨테크 대표이사 유O성

[변론종결] 2002.4.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손해2호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을1 내지 6)

가. 원고는 1997.9.18 참가인 회사의 EDA 사업부 과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7.12.12 해고되자, 참가인을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 확인, 위자료 및 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8.10.22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98가합7863호), 서울고등법원은 1999.5.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98나61700호), 대법원은 1999.11.12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99다30473호).

다. 위 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99나 64669호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00.5.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 2000.6.23 및 7.31 원고에게 각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조정사항>

① 피고(이 사건의‘참가인’을 의미함. 이하 같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12.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2000.6.1자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원고는 복직 후 2000.6.2자로 사직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00.6.25까지 금 24,000,000원, 2000.7.31까지 금 24,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지체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원고는 나머지 청구 및 위 3항 외의 이 사건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 및 위 98가합 7863 판결의 각 취소, 위 해고의 무효 확인, 10,000,000원 및 1997.12.13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2,7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0.12.21 위 준재심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0준재나36호), 이에 대한 상고도 2001.3.26 기각됨으로써(2001다 5982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0.7.18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임금 손해액 41,760,000원, 퇴직금 손해액 8,16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20 원고의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신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01손해5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2.4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99나64669호 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서 재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초 고용기간 3년, 연봉 30,000,000원, 식대 70,000원, 교통비 150,000원의 근로조건이 연봉 16,000,000원(3년간 48,000,000원) 및 퇴직금 포기의 근로조건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신청사건’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은, 그 규정 자체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1989.2.28, 대법 87누496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신청 취지는 요컨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등에서 위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하였던 근로조건은‘사실’과 부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다시 말하면 원고가 채용된 이후 해고되기 이전까지는 당초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소송 및 조정과정에서 임금 중 일정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신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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