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과격행동을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 번호
- 2002구합837
- 일자
- 2002-08-01
업무방해, 폭행, 불법점거 등은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분회장, 부분회장 등 노동조합의 간부의 지위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인 점, 손○기가 노사협의회를 장기간 개최하지 아니하고 그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영입한 김○진에게 모든 협상권한을 맡기는 등 노동조합측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사건들의 발생에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김○진, 손○선도 역시 위 원고들을 폭행하여 각 7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일방적 상사 폭행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과격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원 고(선정당사자)] 정○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오바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론종결] 2002.5.17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4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4.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 가운데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4.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가운데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4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5. 기재 선정자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1. 2. 4. 5.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부노170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10, 을6, 7)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 2. 4. 5 기재 선정자들(이하 편의상‘원고’라고만 한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박○만은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서울지부 남부지역금속지회 한국오바라분회의 분회장, 원고 정○훈은 위 분회의 부분회장, 원고 이○문은 위 분회의 대의원, 원고 최○성은 위 분회의 조합원이었다.
나. 참가인은 2000.12.23 원고 이○문을, 2000.12.30 원고 박○만, 정○훈, 최○성을 각 징계해고하였다(근거 : 취업규칙 제54조 제11호(‘사내에서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징계규정 제9조 제3호(‘출근 등 근태불량, 무단작업장 이탈, 근무성적 불량, 취업시간 중 취업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작업능률의 저하 또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6호(‘회사 내외에서 도박행위, 폭행사고 유발 등 사내의 규율 또는 풍기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한 자’), 제9호(‘상사에게 폭행을 하거나 강박행위를 한 자’), 제13호(‘업무상의 지휘명령을 해태, 불복종하거나 지시, 통제에 응하지 아니한 자’)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9 원고 박○만, 정○훈, 최○성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위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다만 원고 이○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해고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 하여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됨을 인정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4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원고 이○문은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경우 당초부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원고 박○만, 정○훈, 최○성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및 위 징계해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7, 8, 14, 16, 18 내지 23, 29, 30, 32, 34, 을1 내지 4
(1) 쟁의행위의 발생
한국오바라분회는 2000.6.7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27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직후인 2000.6.8부터 2000.7.11까지 7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와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00.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한국오바라분회는 2000.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조정신청 사건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게되자, 2000.7.26부터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2) 2000.7.28자 업무방해 사건
원고 정○훈, 이○문은 2000.7.28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의 공장에서 쟁의행위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던 기계를 재가동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참가인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0.8.16자 폭행사건
원고 이○문, 최○성은 2000.8.16 10:40경 참가인 회사의 공장에서, 박○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 김○진(2000.7.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이 박○순의 부모들에게 알려주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분회 결성 이후 조합원들의 탈퇴가 잇달아 당초 27명이던 조합원이 2000.8월경에는 14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고, 박○순도 결국 2000.9월경 탈퇴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을 당시에는 9명에 불과하였다), 김○진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영업과장 손○선(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손○기의 아들)을 밀어 넘어뜨려 손수레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00.8.22자 폭행사건
원고 박○만, 이○문은 2000.8.22 13:00경부터 14:30경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부분파업을 끝내고 현장 복귀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김○진 및 참가인 회사의 상무 홍○의와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김○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치조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김○진은 위 원고들 및 다른 근로자 김○복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우측중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 이○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심부열상 및 좌상, 우수부교상 등의, 김○복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피부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2000.9.4자 농성사건
참가인 회사는 2000.8월경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소속 근로자 111명에 대한 체불금품 202,287,900원을 2000.8.31까지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박○만, 정○훈, 이○문, 최○성은 다른 노조원 7명과 함께 2000.9.4 10:00경부터 17:30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과 복도에서 체불임금의 지급과 대표이사의 면담을 요구하면서‘사장 물러가라, 관리자들 물러나라, 전임자 인정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기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손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을 막았으며, 참가인 회사는 그 다음 날 노조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비노조원들에 대하여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
(6) 2000.9.19자 하도급 관련 사건
원고 정○훈, 이○문은 쟁의행위기간 중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손○기를 고발한 다음, 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9.19 참가인 회사의 거래업체 성진실업으로부터 배달된 납품물품을 천막 안에 숨겨놓고 돌려주지 아니하였다(손○기는 위 건과 관련하여 원고 정○훈, 이○문을 고소하였다가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박○홍은 손○기가 쟁의행위 기간 중 5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위 업체들은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하도급을 하여왔던 업체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7) 2000.10.18자 시위사건
원고 정○훈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0.10.18 적법한 집회신고를 거쳐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에서 집회를 갖던 중, 18:10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2층 사무실 복도에서 손○기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침묵시위를 하다가, 신고된 집회종료시간인 19:00경 시위를 끝마쳤다(손○기는 원고 정○훈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8) 2000.11.7 자 시위사건
원고 박○만, 정○훈, 이○문, 최○성 등은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김○진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며 모든 결정권한을 손○기에게 미루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 4명과 함께 2000.11.7 부터 2000.11.17까지 참가인 회사의 2층 회의실을 점거하여 녹음기를 틀어놓고‘사장은 협상테이블에 응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요 등을 제창하는 등 농성시위를 하였다(원래 적법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던 곳은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이었다).
(9) 2000.11.9자 폭행사건
김○진은 2000.11.9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회의실 입구에 노조 탄압을 항의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려 하자 이를 찢어버렸고 이를 항의하는 원고 이○문 등과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손○선은 위 회의실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회의실에 들어가려 하다 원고 정○훈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고○재(생산과장), 김○구(영업부차장), 서○완(영업부사원), 이○정(품질관리과장) 등과 함께 정○훈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면서 발로 옆구리를 차고 쓰러진 원고 정○훈의 오른팔을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정○훈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0) 형사처벌
원고 박○만은 ① 위 2000.8.22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만원, ② 위 2000.9.4자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만원, ③ 위 2000.11.7자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② 판결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정○훈은 ① 위 2000.7.28자 업무방해 사건 및 위 2000.11.7자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 ② 위 2000.9.4자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② 판결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이○문은 ① 위 2000.7.28자 업무방해사건 및 위 2000.11.7자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 ② 위 2000.8.16자 폭행사건 및 위 2000.8.22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70만원, ③ 위 2000.9.4자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최○성은 ① 위 2000.8.16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만원, ② 위 2000.9.4자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 ③ 위 2000.11.7자 시위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김○진은 위 2000.8.22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손○선도 위 2000.11.9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던 고○재 등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손○기와 참가인 회사는 임금체불, 1999.4.1부터 2000.12.21까지 노사협의회 미개최, 작업장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이유로 각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11) 징계처분
원고 박○만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당시 다른 조합원 3명도 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고, 김○진도 징계해고되었다.
다. 원고 박○만, 정○훈, 최○성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것은 2000.7.28자 업무방해 사건, 2000.8.16자 폭행사건, 2000.8.22자 폭행사건, 2000.9.4자 농성사건, 2000.9.19자 하도급 관련 사건, 2000.10.18자 시위사건, 2000.11.7자 시위사건 등인 바, 이는 외견상 서로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의 과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두 쟁의행위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과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우선 2000.9.19자 하도급 관련 사건의 경우, 비록 손○기가 검찰에서 불법하도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를 관장하던 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도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위 원고들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2000.10.18자 시위사건의 경우도, 비록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뒤 소수의 인원이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단순히 사무실 복도에서 침묵시위를 하다가 예정된 집회시간의 종료와 함께 시위를 마친 것은 역시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선 본 것처럼 모두 쟁의행위의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쟁의행위는 한국오바라분회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전체 조합원의 투표, 조정전치, 노동쟁의발생통보 등을 거쳐 한 것이었으므로, 위 요건들 중‘주체’,‘목적’,‘절차’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 폭행, 불법점거 등에까지 나아갔으므로‘방법’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위 업무방해, 폭행, 불법점거 등은 위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분회장, 부분회장 등 노동조합의 간부의 지위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인 점, ② 손○기가 노사협의회를 장기간 개최하지 아니하고 그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최근에 다른 회사에서 영입한 김○진에게 모든 협상권한을 맡기는 등 노동조합측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쟁의행위 기간 중에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될 만한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위 사건들의 발생에 참가인 회사의 귀책사유 또한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김○진, 손○선도 역시 위 원고들을 폭행하여 각 70만원, 100만원 등 오히려 위 원고들보다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상사를 폭행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④ 위 원고들은 입사 이후 위 징계해고가 있을 때까지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원고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라. 위 징계해고가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① 한국오바라분회가 설립된 직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약 4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 ② 당초 27명이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무렵부터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위 징계해고가 있을 당시에는 9명에 불과하였다는 점, ③ 위 9명의 조합원 중 원고 박○만, 정○훈, 이○문, 최○성 등 7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쟁의행위는 그 정당화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보는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이‘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위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 징계조치를 단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박○만, 정○훈, 최○성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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