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운...

번호
2002구합9346
일자
2003-02-03

원고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을 위한 개별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운전기사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원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광성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박성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강○규, 강○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변론종결] 2002.11.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647, 부노195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강○현은 1999.6.17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예비기사로 일하다가 2000.4.30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00.5.1∼2001.4.30)으로 하는 유기근로계약(이하‘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3.31경 참가인 강○현에게 근로계약기간이 같은 해 4.30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4 위 참가인에게 같은 해 4.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강○현은 위와 같은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6 이 사건 근로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회사의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2.6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 강○현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소멸 통보는 단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3, 증인 박○일(일부 증언), 증인 김○기, 변론의 전취지

(1)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광성운수 노동조합이었다가 조직형태와 명칭을 변경하여 2001.7.27 참가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분회로 인준을 받음. 이하‘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0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수습기간 중인 조합원에 대한 제반 대우는 본 협약기준에 따르며, 예비기사의 정식발령은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3조, 2000.5.1자로 변경되기 전의 취업규칙 제44조도 같은 내용임), 조합원의 정년이 65세로 정하여져 있을 뿐(제37조), 유기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되며(제3조), 위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고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규칙, 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참가인 강○현이 1999.6.17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에 의하면{위 참가인이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은 광성산업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입사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을 제8호증의 1,을 제11호증의 1, 2)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위 참가인은 원고의 배차지시 및 업무지시 등에 복종하고, 무단결근을 하지 않으며, 매일 사납금 67,000원을 입금시키되,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의 방침을 무조건 따르도록 되어 있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운전기사로 발령될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근로계약기간에 정한 정함이나 유기 근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편, 위 참가인은 위 입사일부터 2000.4.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비기사(정규직 운전기사의 결근 등으로 운휴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차량을 배차받아 도급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정식 운전기사와는 달리 매일 사납금 67,000원을 입금시켰다.

(3) 원고는 1999.12월경 이후 정식 운전기사를 신규채용함에 있어 종전과는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참가인 강○현에게 예비기사에서 정식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고용기간을 1년(2000.5.1∼2001.4.30)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참가인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정식 운전기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한편, 참가인 강○현은 2000.7.3 노조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0월경부터 노조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는 위 참가인 이외 다른 예비기사들에게도 정식 운전기사 채용을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정식운전기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3.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8.19 노조에 가입한 김○철에 대하여 같은 해 9.4 정식 운전기사 채용을 위한 협의를 이유로 회의실에 출석을 요구하면서(또한, 동인의 수습기간 만료일이 2002.3.10이라고 알림) 위와 같은 유기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위 김○철이 거부하자 2001.9.11자로 동인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는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2.4.16 위 김○철을 2001.9.1자로 소급하여 정식 운전기사로 발령하였다.

(5) 원고는 기존에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식 운전기사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된 계약직 운전기사 사이에 급여와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고, 1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채용된 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호봉이 인상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2001.3.31경 참가인 강○현과 노조에게 같은 해 4.30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면서,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해 4.4 14:00경까지 원고회사 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가, 같은 해 4.4 위 참가인에게 동인이 근로계약기간 동안 3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조와 참가인 강○현은, 위 참가인이 노조에 가입하였으므로 조합원으로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기 근로계약서만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회사의 관리부장 박○일이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면서 형식상 쓰는 것이니 걱정말고 서명하고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정식 발령을 내주지 않음은 물론 같이 근무하지 못한다고 하여 정식 발령을 받기 위해 어쩔 수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협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참가인 강○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운전기사 김○구, 박○률, 조○중, 홍○포, 노○헌 등에 대하여는 재계약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8) 원고의 종업원들은 원고가 정식 운전기사 발령과 노조가입시 불이익 처분 등을 내세워 노조 대신 상조회인 송죽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의 관리부장으로서 인사 등을 담당하였던 박○도 예비기사가 노조에 가입하면 구두통보 등으로 해고하여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는 의정부시 금오동 418의 3에 소재한 광성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 광성산업의 택시기사였던 오○현, 정○식, 임○창에 대하여도 2001.4.30 계약기간(2000.5.1∼2001.4.30)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가 그 중 비노조원인 임○창만을 2001.6월경 원고회사에 채용한 바 있다.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단체협약에서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신규채용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 체결하고 입사한 참가인 강○현(원고는 위 참가인이 입사 후 예비기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의 체결없이 도급제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참가인은 입사 당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비기사 근무는 수습 내지 시용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과 사이에 사용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단체협약에는 운전기사들의 정년퇴직 연령을 정하고 있어 계약직 운전기사의 채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한편, 원고는 2000.5.1 종업원의 고용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고정하고 수습(시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나(갑제2호증, 을 제6호증), 이에 관하여 과반수 근로자들로부터‘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은 바 없고(증인 박○일),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으므로,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 예정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갑자기 신규채용되는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1년 단위의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급여와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은 점, 원고는 위 참가인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재계약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원고회사 존립의 근간이 되는 운전기사들을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참가인은 입사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까닭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정식 운전기사로 발령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10개월 이상 동안 예비기사로 근무하면서 고정 배차를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없어 위 참가인으로서는 하루 빨리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을 필요가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개개의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을 위하여 별도의 협의를 할 필요성도 없는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각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운수회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들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는 바,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김○철에 대한 해고 및 정식 운전기사 발령 경위, 원고가 노조 대신 상조회 가입을 유도하고 예비기사의 노조가입시 해고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대표이사가 같은 광성산업 주식회사의 해고자들 중 비노조원만이 원고회사에 재채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실제로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인 협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운전기사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원고의 의도대로 조종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강○현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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